급성 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80 · 판정일: 2017-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01.13. 본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가슴에 흉통을 느껴 119 구급차로 병원 후송, “급성심근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별도의 휴일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작업현장과 달리 감리단 및 조경공사업체와의 업무적 마찰은 물론 시공계획의 변경에 따른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량의 부하로 등 만성적인 과로가 심혈관에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4.12.11. ○○ : 흉통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8.01.26. “당뇨병성망막병증“ - 2013.11.06.~2013.11.11.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2회 진료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2011.01.06. : 혈압(170/108), 총콜레스테롤(181), 공복혈당(115) ○ 주치의사 소견 - 심전도 검사상 좌전하행지 영역의 급성 si부전상승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하여 좌주간지와 다혈관질환으로 진단 후 스텐트 삽입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1.13. 갑작스런 흉통으로 ○○ ○○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하에 stent 삽입술 시행 받음.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6.15.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7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건설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8:00(1일 9시간), 주 6일 근무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1주일 및 3개월 이내 근무 상황 - (사업명 생략) 중 전기공사 부분 현장소장 및 총괄관리 - 공정진행 및 품질관리 관리 - 일용근로자 인력투입 및 협력사(감리단 등)과 회의 등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8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54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1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8시간 30분 근무 ○ 기타 스트레스 등 - 전기공사 시공 관련 인력관리,품질관리,예산관리,자재수급,설계변경,감리단보고 등 전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근로함 - 공원조성 공사가 조경, 건축, 토목, 전기로 각각 나눠서 진행되다 보니 다른 공사(건축,토목) 업체가 실시하는 공사에 주의(전선끊어짐)를 당부하고 감독하는 등 공사시행 외의 부가적으로 신경써야할 업무의 발생빈도가 높았음 - 감리단장과 공사 관련해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과 조경공사와 중첩되는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업무 및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실정보고로 인하여 야간 근로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 다른 일반근로자들은 18:~19:00 사이에 퇴근하지만 재해자는 실정보고에 따른 서류정리, 공사일보 작성 등 서류작업으로 인해 실제 대부분 퇴근을 21:00 이후에 함 - 2016.06.24.~2017.01.12.일까지 총 203일 기간 중에 195일을 근로하여 휴일이 부족했다는 진술임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60cm, 85kg - 음주 : 안함 - 흡연 :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및 2017.09.06.(수)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신청인의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 - 신청인은 별도의 휴일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작업현장과 달리 감리단 및 조경공사업체와의 업무적 마찰은 물론 시공계획의 변경에 따른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량의 부하 등 만성적인 과로가 심혈관에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 2016.06.15. 입사하여 약 7개월간 건설 현장 소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 08:00~18:00(1일 9시간)근무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업장 확인, 신청인 근태기록 등의 조사 내용상 신청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현장 총 책임 관리자로 장기간 동안 휴일없이 근무를 하였던 점, 업무 현장을 총관리하며 연장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만성적 과로 있었음이 확인된다. - 위 조사 확인 내용 및 신청인과 신청인 대리인의 진술 등에서 휴일이 거의 없이 밤 9시까지 근무하는 등 장시간 수행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