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접사인: 호흡 부전 의증/나) 가)의 원인: 객혈 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83 · 판정일: 2017-09-1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호흡 부전 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최근 잦은 출장으로 힘들어한 것 외에 다른 병력 없었고, 2016.10.25. 04:30경 제주도에 출장하여 업무수행 후 19:30경 귀가하여, 20:00경 사업주와 통화를 끝냈고, 21:00경 안방 책상에 엎드려 반응이 없는 채로 있는 것을 자녀가 발견하고 119 신고 후,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로 ○○○○에 이송하여 약 20분 심폐소생술 하였으나 2016.10.25. 22:02경 사망(직접사인: 호흡 부전 의증(사체검안서상)한 재해로 이에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함.

신청인 주장

고인은 재해당시 만49세로 젊었었다는 점, 사망의 직접사인으로 판단된 호흡부전 의증의 원인이 되는 객혈관련 기존질환으로 진단 및 처치내역 또한 가족력 및 가족들에게 이와 관련된 통증 등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근무시간의 양, 제주도 출장을 주 1회 당일로 자주 다녀와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적응 및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다는 점, (사업명 생략)을 하고 이 DB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및 DB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응용소프트웨어)을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상 책임이 막중한 점, 사업의 수주를 위한 영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을 고려하면 재해와 업무는 관련성이 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객혈의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의증, 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체검안서(○○○○) -부검미실시 (가)직접사인 : 호흡 부전 의증 (나) 가)의원인 : 객혈 의증 (다) 나)의원인 : - ○ 119 구급증명서 - 신고접수일시: 2016. 10. 25. 21:13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인근건물 - 사고 및 질환: 질병(심정지, 호흡정지) - 이송의료기관: ○○○○(도착시간: 2016.10.25. 21:39) ○ 응급실 초진기록(○○○○) - 현병력: not known disease - 하루 담배 1갑 피우며, 최근 잦은 출장으로 힘들어 하신 것 외에 다른 병력 없었다(배우자, 자녀: 딸 진술) - 금일 새벽 04:30분경 출장 갔고, 평소 출장 갔다 집에 오면 19:00~20:00분 정도였으며, 21:10경 자녀가 안방에 들어가 보니 환자 쓰러져 있었고 당시 주변에 약이나 hematemesis 했던 흔적은 없었으며 불러도 깨지 않아 119신고하였고 bystander CPCR 시작 - 21:20분 119 도착 Asystol 이었고 한번도 Shockable Rhythm 없음 - line 확보 및 LMA 삽입하였더니 blood tinged로 입에서 묻어나왔고, compression 할 때마다 입에서 피가 나왔다고 함 - 21:41분 본원도착 함. 입 주변에 피가 묻어나와 있음. ○ (건강검진내역) (2008년) 이외 자료 없음. - 신장 176cm, 체중 69kg, 혈압 90/60, 총콜레스테롤 236, 식전혈당 90

인정 사실

○ 고인은 49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1.01. - 근무형태 : 주5일,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중식시간 : 12:00 ~ 13:00 - 직책 : 이사 - 담당업무 : (사업명 생략), DB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유지보수 등 - 근무이력 : . 현직력 : 2016.01.01.~2016.10.25./ (사업명 생략), DB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등 . 이전직력 : 2010.12.01.~2015.12.31./㈜○○○○○/(사업명 생략), DB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등 ○ 업무의 내용 등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고인은 2016.01.01. ㈜○○○○○에 입사하였고, 직책은 이사이며, (이하 주소 생략)를 제외한 전 지역의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사업명 생략), DB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 5일제 근로자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점심시간은 60분(12:00~13:00)이고, 별도의 출퇴근 대장은 없으며, 급여조건은 월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업무에 대한 유족측 주장 - 사업주가 실무 경험이 전혀 없어서 고인이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제주시, 대구, 부산광역시, 청주시, 강원도 등 지방 출장업무가 많고, 특히 제주도 출장은 주 1회 이상 다녔으며 대부분 당일에 다녀왔고, 비행기 편으로 현지 출장 후 현지 렌트카를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하여, 출장업무와 교통편 시간 준수 등으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부담이 컸다는 주장임 - 평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진료내역이 전혀 없이 건강했고, 사체검안서 상의 직접사인의 원인 객혈의증 관련 기저질환이 폐렴, 속립성 결핵, 폐부종, 폐암, 승모관협착증, 폐결핵 등의 진단 및 진료사실이 없으며, 객혈의 원인 중 30%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도 객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평소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고, 흡연은 1일 0.5갑 정도 피웠으며, 재해당일의 혈액검사 결과 의사도 건강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는 몸이 피곤하여 객혈현상이 있었고, 이로 인한 호흡부전이 왔을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3) 업무에 대한 사업주측 주장 - 재해발생일(2016.10.25.) 고인과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19:30~19:59분) 하였고, 통화 때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출장 다녀와서 인지 몸이 피곤하다고 말했으며, - 고인은 (사업명 생략), 관리 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였고,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였으며, 특히 제주도 출장을 1주일에 1회 당일 출장을 하는 일이 많았고, 평소 음주는 하지 않았고, 흡연은 1일 0.5갑 피웠다는 진술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재해발생일(2016.10.25.) 04:30경 자택 출발⇒ 05:00분 공항리무진버스 탑승⇒ 06:20분 ○○ 도착⇒ 07:00분 제주행 비행기 탑승⇒ 08:00분 □□ 도착 후 ○○○○○ 업무수행⇒ 17:25분 ○○ 도착⇒ 18:22분 자택근처 (이하 주소 생략) 하차⇒ 19:10분 배우자와 통화(걸어가며 집에 다와 간다고함)⇒ 19:30~19:59분까지 ○○○ 대표이사와 통화(업무관련 대화를 하였고 아침 일찍 출장 다녀오니 피곤하다고 말함)⇒ 21:00분 자녀가 집에 들어와 재해자가 책상에 엎드린 채로 반응이 없어 119 신고함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등) - 지방(제주도) 당일 출장 및 평소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등) 가) 발병 전 근무상황 - 고인은 (사업명 생략)을 하고, DB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DB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응용소프트웨어)을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특히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업 관련 전반적인 사항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교육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제주도, 대구, 부산, 청주, 강원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였음(출장비 지출내역 별첨), 나) 재해자의 제주도 출장 내역(항공권 구매내역 별첨) - 2016년 7/12, 7/20, 7/26, 7/29, 8/19, 8/26, 9/4, 9/8, 9/26, 9/29, 10/5, 10/12, 10/25. 등 재해발생 전12주간 총 13회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고, - 제주도 출장은 통상 04:30분경 집에서 출발하였고,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귀가한 시간은 19:00~20:00경이라는 주장임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50시간00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9시간45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9시간50분임 (※ 근무시간은 유족측에서 제출한 근무내역조사표(교통카드사용내역, 세콤가입자신호내역등)에 근거해서 작성한 것으로 사업자측과 이견이 없음) ○ 생활습관 및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0cm, 체중 80kg - 기초질환 : 해당사항 없음 - 음주 : 비음주 - 흡연 : 1일 1갑, 흡연기간 20년(유족 진술, 의무기록지)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뇌,심혈관계 질환 진료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09.13.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호흡 부전 의증’으로 되어있으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검안만으로 사인이 추정된 경우로 신청 상병(사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 고인은 재해당시 만49세로 젊었었고, 사망의 직접사인으로 판단된 호흡부전 의증의 원인이 되는 객혈관련 기존질환으로 진단 및 처치내역 또한 가족력 및 가족들에게 이와 관련된 통증 등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으며, 근무시간의 양, 제주도 출장을 주 1회 당일로 자주 다녀와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적응 및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다는 점, 또 (사업명 생략)을 하고 이 DB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및 DB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상 책임이 막중한 점, 그리고 사업의 수주를 위한 영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을 고려하면 재해와 업무는 관련성이 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객혈의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의증, 이로 인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 고인의 업무내용 등을 볼 때, 고인은 2016.01.01.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체인 ㈜○○○○○에 이사로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이 DB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및 DB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과 교육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제주도, 대구, 부산, 강원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전직력은 동사 입사 전 동일계통인 ㈜○○○○○에 2010.12.01.~2015.12.31. 동일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건강검진은 2008년도 이후에는 받은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수진내역에도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진료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생활습관으로 음주는 비음주, 흡연은 1일 1갑(20년간)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발병당일은 지방(제주도) 당일 출장 및 평소 업무 외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0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50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사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상 업무를 초과하는 만성적 과로기준에 미달하며,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호흡 부전 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