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88 · 판정일: 2017-09-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금융업종사자로 회원고객응대 및 수신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4.2.6. 아침에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으로 이송, 신청 상병‘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약 일주일전인 설연휴(2014.01.30.~2014.02.02.)를 앞두고 신권교환 고객을 비롯해서 창구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신권 교환과 관련한 고객의 난동 등으로 불안과 초조한 증세를 보였으며, 창구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만성적인 감정노동을 하는 등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3.8.17. ○○○ . 골프연습중 눈앞이 깜깜해지고 힘이 빠지고 깜깜해짐. 팔다리 힘이 쫙 빠졌다, 눈 앞에 빛이 순간순간 번쩍임, 구역질과 가슴 답답함 느껴짐 - 2014.2.6 7:44 ○○○ . Rt. MCA occuluwion으로 본원 NM F/U중인 분으로 내원 당일 오전 식사하러 오지 않아 가족들이 방에 가보니 침대에서 바닥으로 쓰러진 채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ER . 내원 전일 10시까지 귀가하지 않았다함. . 주변 vomiting, DI흔적(-) . 추정진단명 ICH - 신경외과입원기록: 상기 35세 여자환자,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2013년 9월 신경과에서 Rt. M1 stenosis로 Lipitor, cloart드시는 분으로 내원 전일 Last normal 오후 10시. 아침 7시 30분 침대에서 쓰러진 채 의식 없어 내원함. . mental: stupor intubated . pupil: 3.5f/3f . motor: seizure함. . *VITAL SIGNS . T 36.5 . P70회/분 . BP 120/80 회/분 - 2014.2.6 ○○○ 수술 시행 . 수술명: Stereotatic ICH catheter insert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3.08.15. ~ 2013.11.02. ○○○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대뇌죽상경화증), 어지러움,두통 - 2013.11.09 ○○○, 어지러움 - 2014.01.04 ○○○,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대뇌죽상경화증) ○ (건강검진내역) - 2013년 제한성폐기능장애 의심/ 혈압 95/60 정상 - 2012년 저혈압, 경한 제한성폐기능장애 의심/ 혈압 90/60 정상 - 2011년 불현성갑상선기능저하증, 경한제한성폐기능장애/ 혈압 100/70 정상 - 2010년 혈압 100/75 정상 - 2009년 경한제한성폐기능장애/ 혈압 100/70 정상 - 2008년 저체중 외 특이사항 없음/ 혈압 120/60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55kg - 음주 및 흡연 : - ○ (주치의 소견) - 주치의 1(2014.7.발급 받은 ○○○ 소견서) 1. 내원 당시 환자 의식은 혼수 상태였음. 진단명은 뇌내출혈임. 2. 2013년 9월에 촬영한 뇌 MRI에서 우측 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해 cloart(항혈소판제제)와 항고지혈증제 복용 시작. 3.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혈관기형, 외상, 동맥꽈리에 발생함. 대뇌동맥 폐색에 의해 작은 혈관들의 곁가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혈관가지는 보통 약하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4. 업무상 과로 누적, 정신적 피로는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 다만 이 환자의 경우 환자의 소인이 관련될 수 있음 - 주치의 2(○○○ ○○○○) . MMT상 [우측상지 P~P+, 하지P+~F-], [좌측 상지, 하지 Trace]로 사지마비 상태이며, 의식은 명료하나 실어증 상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4년 2월 6일 Brain CT상 뇌내출혈 관찰되므로 상기 진단 1(대뇌반구피질하의뇌내출혈)은 승인함이 타당함. 상기진단 2-5(사지마비, 실어증, 인지결핍, 삼킴곤란)는 진단 1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35세 여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2-05-16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주5일 근무(토,일 휴무) - 근무시간: 8:00~18:00(18:30 전후)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60분) * 창구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고 실제 30분내외로 식사를 해결함. ○ 직책 및 담당업무 - 대리/ 창구수신업무 및 업무실적(공제,카드 등), 회원관리 등 ○ 신청상병 발병 경위 - 2014.2.5 18시 업무 종료 후 지점 회식이 있었으며, 22:4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여 수면하던 중 다음날 2014.2.6 오전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음 ○ 업무내용 등 - 시간대별 업무내용 08:00~09:00 영업준비 자료출력 결재, 시재확인 09:00~16:30 창구에서 접객업무 16:30~18:30 업무 마감정리, 시재확인(시재가 안 맞으면 전직원이 남아서 확인하고 퇴근하므로 마감하고나서의 업무량이 많음.) * 현 사업장인 ○○○○○ ○○은 2013.06.01부터 근무하였으며, 이전에는 본점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함(○○, □□, 본점 세 곳을 로테이션) - 발병 일주일 전 업무관련 특이사항(신청인 주장) . 2014.1.30. 설 연휴를 앞두고 신권교환 고객을 비롯하여 창구업무가 폭발적으로 급증함 . 해당 지점은 신권이 모자라 1인당 한도를 정해서 신권을 교환해주었는데 신권량에 비하여 수요량이 많아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음 . 2014.1.30 설 연휴 시작 전날인 2014.1.29. 신권 교환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지폐를 뿌리고 욕설이 섞인 고성을 지르며 신권을 교환해달라며 난동을 부렸고, 난동고객이 다녀간 후 숨을 몰아쉬고 어지럼 증세를 보임 . 설 연휴 이후 2014.2.3.출근하였으나 난동을 부렸던 고객이 본점에 민원을 제기함. . 이에 2014.2.4.해당 민원에 대하여 본점에 소명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음. . 다음 날 2014.2.5 지점 전체 회식 후 귀가하여 수면 중 새벽에 뇌출혈 발생. - 업무 관련 스트레스 정도(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입사 이후 본점, ○○, □□ 등에서 수신, 공제, 총무, 복지, 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의 경우 중국화교와 외국인근로자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으로 창구 접객 업무시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고객과의 마찰이 종종 있음 . 금융업의 경우 금전관리에 대한 고도의 책임감을 필요로 하며 정확한 계산이 요구되기에 매 순간 심적 부담이 높음 . 특히 창구업무는 회원고객과 일반고객을 많이 접하는 파트로 고객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야함. . 신청인의 직책은 대리로 중간관리자로서 업무실적관리, 고객민원관리, 회원응대, 부하직원 관리 등의 책임이 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전일 22:40까지 회식 후 귀가 - 발병 전 1주 동안 : 27시간 44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3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58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2014.01.30.~2014.02.02. 설연휴 - 발병 전 4주간, 12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2014.1.30 시작되는 명절 연휴 전 기간으로 고객 급증함 . 발병 일주일 전(2014.1.29) 신권 교환에 대한 고객 민원 발생(고성 및 욕설) - 무인경비시스템 . 2014.01.27. 08:06:16 해제 / 17:51:49 경계 . 2014.01.28. 07:55:03 해제 / 17:53:46 경계 . 2014.01.29. 08:09:14 해제 / 18:11:02 경계 . 2014.02.05. 08:09:04 해제 / 18:02:57 경계 ○ 2014.2.5 회식 관련 특이사항 - 회식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서 삼겹살을 먹었으며, 지점장의 통제하에 ○○ 소속 전원 19:00 시작하여 22:40 마감함 - 회식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신청인도 회식과정에서 약간의 음주는 하였음(사업장 확인서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약 일주일전인 설연휴(2014.01.30.~2014.02.02.)를 앞두고 신권교환 고객을 비롯해서 창구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신권 교환과 관련한 고객의 난동 등으로 불안과 초조한 증세를 보였으며, 창구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만성적인 감정노동을 하는 등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02.05.16. 입사하여 발병시점까지 약11년 8개월 정도 창구수신 및 실적 관리(공제,카드 등), 회원관리 업무 등을 하였음이 고용보험자료와 재해확인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 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27시간 44분이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0시간 3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58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나, . 설 연휴를 앞두고 신권교환 고객을 비롯하여 창구업무가 급증하였으며, 설 연휴 시작 전날인 2014.01.29. 신권 교환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지폐를 뿌리고 욕설이 섞인 고성을 지르며 신권을 교환해달라며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설 연휴 이후 2014.02.03. 출근하였으나 난동을 부렸던 고객이 본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