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 좌측 대뇌반구/뇌실내 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90 · 판정일: 2017-09-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좌측 대뇌반구, 뇌실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발병이전부터 납품한 부품이 불량이 많이 발생하여 수정 작업 때문에 계속 잔업을 하는 등 재 납품을 맞추려고 하여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하던 중 2017.07.08. 갑자기 두통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 후송,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좌측 대뇌반구, 뇌실내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03.21. 입사하여 MCT를 담당하며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계속되는 연장근무와 무더운 작업 현장에서 발병 전 제품 불량으로 늦게까지 남아 수정 작업을 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쌓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10.13.~2017.10.19.“두피의열린상처” 2회 진료 - 2012.08.08.~2012.08.16.“두피의열린상처” 3회 진료 ○ 초진진료내용 - 2017.07.08. (○○○) :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병원 내원 후 의식소실”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2014.10.31. : 혈압(128/88), 총콜레스테롤(166), 공복혈당(86) *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2015.12.08. : 혈압(132/84), 총콜레스테롤(163), 공복혈당(86) *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요망 - 2016.12.28. : 혈압(116/72), 총콜레스테롤(191), 공복혈당(92) * 정기적 간 기능검사 요망 ○ 주치의 소견 - 뇌출혈로 인하여 의식저하 되어 있고 우측 상하지 및 안면부 편마비 상태, 연하곤란으로 비위장관 영양 공급 중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7.08. 시행된 뇌 CT 검사 상 좌측 대뇌 반구 전두-측두-두정부에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1.03.2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6년 4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MCT 기계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 08:00~18:00(1일 9시간)근무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기온 등 ○ 업무내용 - MCT 기계 가공 전담, 설계도면에 따라 금속재를 MCT로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 작업환경 - 사업장은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구조 건물로 특별한 냉방시설이 없고 선풍기만 3대 있음. ○ 발병 당일 및 이전 기온 상황 - 2017.07.08.(발병일) 최고기온 28.2℃, 최저기온 23.7℃, 평균기온 25.6℃ - 2017.07.07. 최고기온 28.7℃, 최저기온 24.3℃, 평균기온 26.4℃ - 2017.07.06. 최고기온 34.0℃, 최저기온 22.3℃, 평균기온 27.3℃ - 2017.07.05. 최고기온 33.6℃, 최저기온 22.7℃, 평균기온 27.0℃ - 2017.07.04. 최고기온 31.2℃, 최저기온 22.8℃, 평균기온 26.0℃ - 2017.07.03. 최고기온 27.8℃, 최저기온 23.5℃, 평균기온 24.5℃ - 2017.07.02. 최고기온 26.5℃, 최저기온 23.5℃, 평균기온 24.9℃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3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66시간 34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9시간 4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4시간 56분 근무 ○ 기타 스트레스 등 - MCT 기계 2대를 혼자서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무거운 금속재를 취급하여 허리, 어깨 등 육체적으로 힘들었으며 금속재를 정밀가공 하는 업무로 실수하거나 불량이 발생하연 재료를 폐기할 수도 있고 질책을 받을 수 있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임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64cm, 60kg - 음주 : 안함 - 흡연 :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9.13.(수)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배우자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CT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 - 신청인은 MCT 기계 2대를 혼자서 담당하여 오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으며 금속재를 정밀가공 하는 업무로 실수하거나 불량이 발생하면 재료를 폐기할 수도 있고 질책을 받을 수 있어 계속되는 연장 근무와 무더운 작업 현장에서 늦게까지 남아 수정 작업을 하면서 피로가 있었고 이러한 상태가 상병을 유발하여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질병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1.03.21. 입사하여 약 6년 4개월간 설계도면에 따라 금속재를 MCT기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 08:00~18:00(1일 9시간)근무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업장 확인, 신청인 출.퇴근 근무내역(개인별 지문인식)등의 조사 내용상 신청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에서 사업장은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구조 건물로 특별한 냉방시설이 없고 선풍기만 3대 있어 더운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등 과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위 조사 확인 내용 및 신청인이 발병 전 업무 내용에서 MCT 기계 2대를 운영하여 업무 강도가 증가하였고 발병 전 1주간 6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이르며 더운 환경에서 장시간 수행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좌측 대뇌반구, 뇌실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