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교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194 · 판정일: 2017-09-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교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소속 근로자로서 ○○ 매장관리, 주유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야간에 수행하여 발생한 피로누적, 스트레스, 육체부담이 원인이 되어 2017. 6. 11. 퇴근후 자택에서 쓰러져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내원한 ○○○에서 "뇌교출혈" 상병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소속 근로자로서 ○○ 매장관리, 주유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야간에 수행하여 발생한 피로누적, 스트레스, 육체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임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관련 상병 진료내용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5.07.17. . 신장 170, 체중 72, 혈압 125/80, 공복혈당 79, 총콜레스테롤 195, HDL-콜레스테롤 53, 중성지방 211, LDL-콜레스테롤 99, . 종합소견: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할수 있으니 의사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2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 주1회, 회당 0.5병(재해자 진술) . 흡연 : 안함 (※건강보험 문진내역상, 흡연 안함, 음주 주1회, 회당 5잔) ○ (주치의 소견) - 우측하지 근력저하 및 언어장애, 적극적 재활치료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7.6.11. 두부CT, 수진자료, 일반건강검진서(2015)확인함. 주유소 직원으로 재해일 16:40경 갑자기 우측 반신 위약감 및 눌어증이 발생됨. CT상 뇌교 출혈 확인되며 수진자료상 심혈관계 치료사실 없고, 건강검진상 중성 지질 상승 확인,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여부 파악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9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담당 업무 : ○○ 매점관리, 셀프주유소 고객관리 등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7-01-01 ○ 이전 근무력 - 2014. 6. 14. ~ 2016. 9. 5. : ○○(주)□□ - 2012. 11. 1. ~ 2014. 6. 14. : ㈜○○○○○ - 2012. 9. 6. ~ 2012. 11. 1. : ○○위탁관리 - 2011. 8. 1. ~ 2012. 3. 4. : ○○ - 2010. 5. 18. ~ 2010. 8. 1. : (주)○○ - 2010. 1. 28. ~ 2010. 5. 18. : (주)□□□□□ ※ 2008. 1. 14. ~ 2015. 5. 26. : ○○(개인사업: 학원)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21:00 ~ 익일 7:00 (※별도 야근이나 추가근무 없음 / 휴게시간 미포함 총근무시간 10시간 / 주간업무 2시간 / 야간업무 8시간) - 휴무일: 금요일 - 목요일 21:00에 출근 후, 금요일 7:00까지 근무 후, 토요일 21:00에 출근함. - 휴게시간: 고객, 업무가 없을 경우 자율적으로 휴식함 ○ 재해자 주장 업무부담 작업 - ○○ 셀프주유소 관리업무를 하다가 재고물품을 냉장창고에서 매장에 진열할 때, 외부 온도와 재고물품이 있는 냉장창고의 온도차이에 의해서 혈관에 무리가 온 것 같다 - 야간 근무가 힘들었고, 손님들의 불만이나 예의 없는 말투 등에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 상병이 발병하기 몇 일 전 본인의 업무상 실수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다. ○재해조사내용(인정사실) - 재해자의 주업무는 ○○ 셀프주유소의 관리업무이며, 셀프주유소의 특성상, 고객이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특정상황(주유방법 안내, 기타)이 아니면 대부분의 업무를 편의점 매장관리를 하였음(※21:00~익일7:00 재해자 혼자 근무함.) - 매장관리업무는 입고물품을 정리하여 매장내 진열, 창고정리, 주유단가 조정, 고객응대, 일일마감 업무 등으로 확인됨 - 사업주는 동 사업장 외에 부평구에 주유소 하나를 더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자는 2017. 1. 1. 고용되어 부평구의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2017. 3월부터 동 재해발생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다고 함.(※업무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재해발생일 이전 24시간동안 갑작스런 놀람, 흥분, 육체적부담 등을 일으킬 만한 사건은 없었고, 업무는 평소와 같았다고 함 - 사업주는 본사의 주유단가 변경사항이 확인되면, 근로자들에게 문자 또는 유선통화하여 단가변경 업무지시를 하였고, 연락받은 근로자들은 주유소 출구 앞 가격표의 단가를 수정하였음. 만약 단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과태료 300~500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단가수정 부분은 중요한 업무였다고 함 - 재해자는 사업주에게 단가변동 문자를 받을 때마다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2017. 6. 8. 사업주에게 단가변경 문자를 받았으나, 실수로 바로 단가를 바꾸지 않았고, 이를 나중에 인지하여 머리가 띵함을 느꼈다고 함. (※○○○○ 문자내역 첨부) - 매장내 해당 물품의 재고가 부족할 때마다 냉장창고에서 재고품을 꺼내와 진열하였고, 정량적인 횟수로 산정하기는 어려움 - 냉장창고의 온도는 약 5℃로 확인되며, 편의점 내부 온도는 약 26℃로 확인됨.(※외부온도는 ○○○ 이전날씨 이력 첨부) - 야간업무 중 공식적인 수면시간은 없으며, 별도의 휴게시설은 없다고 함. - 휴식 등은 손님의 없는 시간에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 놓았고, 재해자 근무당시의 CCTV자료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함 - 업무내용, 근무시간 특성상 취객이나, 욕설을 하는 고객 등은 있을 수 있으나, 매출전표를 볼 때, 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매출전표 참조)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해당 없음 - 발병 전 1주 동안 : 60시간 근무 * 6/9 휴무일(금요일 오전시간까지만 근무 후, 저녁시간부터 쉬고, 토요일 저녁시간에 다시 출근)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0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소속 근로자로서 ○○ 매장관리, 주유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야간에 수행하여 발생한 피로누적, 스트레스, 육체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7.01.01. 입사하여 발병시점까지 ○○ 매점관리, 셀프주유소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사업장 이전에는 2010.01.28.부터 2016.09.05.까지 다수의 주유소 등에서 근무하였음이 4대보험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 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뇌교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평상시 21:00~익일 7:00까지 근무, 목요일 21:00에 출근하여 금요일 7:00까지 근무 후(금요일 휴무) 토요일 21:00에 출근하는 근무형태로 이러한 지속적인 야간 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며, -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60시간이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상당기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교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