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세동/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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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02
· 판정일: 2017-10-1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심실세동’,‘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2.04.24. 현사업주가 운영하는 ◇◇◇◇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계부품조립 및 그라인딩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현사업주가 운영해온 사업장인 ○○으로 2016.12.16.자로 전근되어 식당주방 보조자로 근무를 해오다가 2016.12.24. 15:52경 점심식사를 하고 기숙사에 올라가 휴식을 하고 오겠다고 올라간 뒤 기숙사내 쇼파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에 후송되었으며, 이후 ○○ ○○○○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2003.08.08. ○○에서 심장혈관중재술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약물치료로 잘 생활하여 왔고 ◇◇◇◇에서 근무하면서 평일 근무를 다하고 주말마다 대중교통으로 저녁 7시가 되어서 집에 도착하여 일요일 밤이면 6-7시정도 식사를 하고 (이하 주소 생략)으로 다니는 생활을 2012년도부터 4년 반 정도 하였으나,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 전근시 부터 업무시간이 길어지고 평소 하지 않았던 생소한 일과 주로 육체적인 업무를 하루 12시간씩 하면서 과로가 누적되었고, 육체적 피로가 쌓이면서 몸에 무리가 와서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비정형협심증 상병명으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음.
- 앨러지식 천식
- 위장염, 결장염
○ (일반건강검진내역) :
- 2015.04.13. 건강검진 결과시 흉부사진에서 심장비대가 관찰된다는 소견과 중성지방이 약간 높은 정도이고 흡연이 위험단계로 일반상태는 양호하나 생활습관인 흡연과 체중관리를 하라는 소견임.
- 2016.11.14. 건강검진 종합소견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대하여 바로 조치가 필요하며 고혈압치료 지속적으로 하시고 식이요법 및 규칙적인 운동을 권유하였고, 흡연은 계속 위험단계였고, 음주는 적정음주라는 결과임. 또한 역류성 식도염, 중등도의 위축성위염이 관찰되어 약물치료 상담 및 생활습관주의 요하고 권고사항으로 정기적인 추척 검사 요한다는 소견임.
○ 구급증명서 : 신고접수는 2016.12.24.15:52분경 신고접수를 받았고 현장도착시 신고자 가슴압박 중이었으며, 환자 호흡곤란으로 신고 후 흉부통증 호소하다 의식 잃고 쓰러졌다함. 환자 의식, 호흡, 맥박 없어 구급대원 인계받아 CPR 및 제세동 실시함. 모니터상 V-F으로 shock 실시함. 아이젤 삽입 후 앰브백으로 호흡보조함.
○ 응급실초진기록(○○○○) :
- 16:38 실신 및 허탈 상태로 내원
- 16:55 계속 V-f떠서 ○○ ○○ 연락함.
- 17:31 지금 심장이 돌아온 것 은 아니나 아까운 상황이라 ○○○○으로 이송중임을 회사와 보호자에게 연락함
○ 응급실기록(○○○○) :
- 15:52 119신고하여
- 16:00 119현장도착 initila rhythm V.fib, SALS 시행 못함
- 16:00-16:29까지 CPR 및 shock 6차례 시행함
- ○○○○에서 v.fib두차례 보여 shock 2차례 더 시행
- 17:20부터 v.fib 없이 PEA만 보이고 pulse없음. any RO
○ 사망진단서(2016.12.24. ○○
○○○○) :
(가) 직접사인 : 심실세동
(나) (가)의 원인 : 급성심근경색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자문의 소견)
-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됨(수진력상 협심증 치료병력 확인됨) 업무력 평가를 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54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5.05.01.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참조):
- 2012.04.24.~2013.02.28. ◇◇◇◇/ 기계부품조립 및 그라인딩/ 사업주 진술
- 2013.03.01.~2015.04.30. ○○/ 기계부품조립 및 그라인딩/ 사업주 진술
* 입사이후 사업장에 일이 없을 때에는 한 블록 안에 같이 있는 타회사[(주) ○○]에 가서 2013.3.1.~2015.4.30.까지 근무함
* 2015.5.1.부터는 4대보험 때문에 소담축산 근로자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에서 공장업무를 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6일 근무, 1일 평균 (09:00-22:30)시간, 점심 30분, 저녁 30분, 휴식시간(1회/1일, 회당 90분)
- 휴게장소 : 휴게장소는 별도 없음
* 금. 토. 일을 제외하고 본인 지정하여 1일 휴무
* ◇◇◇◇ 근무시에는 08:30-20:00까지 월, 화, 목, 금 근무하고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1일 1시간 30분으로 실제근무시간은 10시간 근무함
○ 담당 업무 : 전근사업장의 식당주방보조자로 정육업무 및 청소업무를 수행함.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에서 근무시에는 공장내에서 하는 업무를 주로 함.
·◇◇◇◇의 일거리가 줄어들자 사업주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 ○○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제안하여 2016.12.16.부터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함.
·○○에서의 작업환경은 주차장 청소부터 시작하여 지하냉동고에서 고기를 들고 오는 작업환경의 기온차가 심한 업무를 담당함. 냉동고는 영하 20도로 심장질환자인 고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음.
·○○○이라는 정육식당 내에서 육류를 판매하며, ○○○ 식당 손님이 많을 경우 ○○ 직원이 ○○○ 업무는 지원해 주는 것은 정하여져 있지 않지만 같은 공간 내에서 맞물려 업무를 하다 보니 식당내부가 정리가 안 될 때는 식탁의 그릇을 치워주면서 공동체로 일을 함.
·식당은 1-2층이고 사무실은 3층, 기숙사는 4층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공간 내에서 24시간 생활함.
·아침에 출근하면 외부 주차장 청소도 하고 주로 지하냉동고에서 고기를 꺼내서 1층으로 가지고 오고 고기 손질도 하고 손질한 고기를 주방으로 가져다주고 식당내부 손님이 밀리면 식탁위의 그릇이나 불판. 화덕 등 무거운 것들을 옮겨주고 설거지 한 그릇들을 정리를 함.
·◇◇◇◇에서는 유압기계조립 등 주로 하여 정적인 일을 하였고, ○○에서는 동적인 근무를 함.
·◇◇◇◇에서보다 근무시간이 평일 1시간정도 길어졌고 전근을 해 온 시점부터 연말연시 준비로 업무량이 늘어나 일손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평일 다른 근로자가 쉴 때 대체근로자 없어 1인의 업무를 2명이 나누어서 분담하여야 함
·○○ 직원은 원래 4명이나 1명이 허리수술로 빠지자 일손이 부족하여 전근하게 됨.
○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총 63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56시간 45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55시간 1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재해조사서 참조)
·발병 전 24시간 이내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근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인은 발병 9일전에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평소 기계부품조립이나 그라인딩 업무 등 기계 일을 하던 고인이 사업주가 운영하는 정육식당 쪽으로 업무가 전환되었으며, 업무를 전환하여 시작한지 9일 이었고 그중 1일은 휴무를 하여 실제 근무일은 8일로 전근하여 육체적. 정신적 힘들 수는 있지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음.
·고인의 지병인 협심증으로 14년째 약물을 복용하고 근무를 해도 정적인 업무를 할 때는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았는데 업무와 환경이 변화되면서 재해발생 2-3일전부터 동료근로자에게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하였으며, 실내에서 하는 업무에서 추운 겨울 오전에 실외에서 하는 업무로 변화되고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주로 들어서 움직이는 업무로 근무환경이 변화됨.
·◇◇◇◇에서는 숙소생활을 해도 공장과 숙소가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가 ○○에서는 한 건물 내에서 생활하다보니 근무지를 벗어나기 힘들고 휴식을 취해도 불편할 것으로 사료됨.
·연말연시 극성수기라 일손이 부족한데도 재해자 포함 3명이 일을 하였고, 평일 1명이 휴무할 때는 2명이 1명 몫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고인은 별도의 출퇴근카드가 확인되지 않아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동료근로자의 제출된 출퇴근카드작성표 등을 종합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지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현사업주가 운영하는 ◇◇◇◇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계부품조립 및 그라인딩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현사업주가 운영해온 다른 사업장인 ○○으로 2016.12.16.자로 전근되어 식당주방 보조자로 근무를 해오다가 2016.12.24. 15:52경 점심식사를 하고 기숙사에 휴식을 하고 오겠다고 올라간 뒤 기숙사내 쇼파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에 후송되었고 이후 ○○ ○○○○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로 이는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고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고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비정형협심증 등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된 고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현사업장에 2015.05.01.자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12.04.24.부터 현사업주가 운영하는 ◇◇◇◇에서 공장업무를 해오다가 ◇◇◇◇의 일거리가 줄어들자 사업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인 동사업장으로 주방보조 업무를 제안받아 2016.12.16.부터 전근처리되어 정리된 고기를 주방으로 운반하는 업무 및 건물 외부 청소,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과거이력상 2012.04.24.부터 2015.04.30. 기간 동안 ◇◇◇◇ 외 사업장에서 기계부품조립 및 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내용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63시간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상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비록 발병 9일전부터 업무내용의 변화가 있고 근무시간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업무상 스트레스 및 업무상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심실세동’,‘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