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엽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03 · 판정일: 2017-09-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엽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5.02.(화) ○○○○의 저수조와 고가수조 두 군데 청소하던 중 저수조 내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환풍기를 설치하려는데 모터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자 단수 예정 시간 관계상 어쩔수 없이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물탱크 청소작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저수조의 벽, 바닥 등의 청소작업을 시행하던 중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으며 안색도 안좋았으나 물탱크 청소를 마무리 짓고 15시 30분경 사무실에 복귀하여 물탱크 작업 상황일지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로 18시경 ○○ 도착하여 CT촬영 결과 신청상병 “뇌엽출혈”상병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월 중순경 방역소독을 누락하는 실수로 인하여 건물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연이은 카리프트건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고민을 많이 했으며, 건물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불만을 서로 지게하며 수시로 전화하는 등 압박을 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하 주소 생략)에서 2017.04.17.부터 04.26.일까지 아파트 청소를 10일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피로도 풀지 못하고 물탱크 청소를 하였으며 휴일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대신 야간에 경비 근무를 하는 등으로 육체적 피로가 과중된 것이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임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관련 상병 진료내용 없음 ○ (건강검진내역) - 최근 5년간 검진내역이 없음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개인병력 등(의무기록) . 2011년 5월 무릎인대 수술을 받은 내역이 있고, 간호기록에 혈압 150/90으로 확인됨 . ○○ 2017.07.31. 퇴원기록에 가족력 고혈압이 확인됨 (※ 재해자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음-재해자 배우자 확인)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상병으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의식은 심한 기면상태, 좌측 근력 0 인 상태로 2017.05.02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뇌실질내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및 보존적치료 후 2017.05.03 Hematoma removal c closed drainage 시행 후 ○○ 전원 하신 환자분입니다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년 5월 2일 실시한 두부 CT상 우측 뇌기저핵부에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34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9-03-01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 . 평일 소정근로시간 : 08:00~20:00, 11시간 . 토요일 근무시간 : 08:00~15:00, 6시간 . 일요일 근무시간 : 4시간 . 휴게시간: 12:30 ~ 13:30(1시간) * 4.30. 야간 당직 근무시간 : 19:00~익일07:00, 야간휴게시간 : 24:00 ~ 04:00 ○ 재해자의 구체적 담당 업무 - 건물 시설 관리 : 건물 4개소 관리(○○, □□, 다세대 빌라 2개소) - 물탱크 청소 : ① 물탱크 내부에 수중펌프를 설치 => ② 배수 작업 => ③ 물탱크 내부에 배수가 완료되면 출입구에 유해가스 제거 => ④ 환풍기를 설치 => ⑤ 내부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고압세척기로 벽면 과 바닥 등 1차 세정 작업후 수세미와 브러쉬로 2차 세정작업 => ⑥ 습식진공청소기로 잔수처리 => ⑦ 고압세척기로 소독약품을 희석하여 소독처리 => ⑧ 깨끗한 물로 소독약품을 제거 => ⑨ 잔수 처리 후 작업 종료 - 건물 실내 소독 작업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해당 없음 - 발병 전 1주 동안 : 6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1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9시간 근무 - 발병일 직후 특이 상항 . 2017.05.02. ○○○○ 저수조와 고가수조 두군데 청소작업을 준비하던 중 밀폐된 저수조내에 유해가스를 배출하고자 출입구에 환풍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환풍기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아 단수 예정 시간상 어쩔 수 없이 환풍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일용직(1명)과 물탱크 청소를 하였음 ※ 당일 아침 ○○○○ 담당자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독촉 전화를 하였다고 함 - 발병일 이전 일주일간 근무 내역 . 2017.04.30. 일요일이라 쉬는 날인데도 실내소독 작업이 있어 3개소(○○○○(주), ○○(주), (주)○○○○) 소독작업을 오전에 끝내고 오후 1시쯤 집으로 들어갔음 . 오전에 소독작업을 끝내고 돌아온 다음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야간 경비원 대체로 근무지에 19:00에 다시 출근하여 다음날인 2017.05.01. 07:00에 퇴근을 함 - 재해 발생일이전 4주간 업무량 . 발병전 4주간 물탱크 청소 작업이 많이 증가 하였음 ※ 물탱크는 가로세로 1m 정도의 출입구만 상부에 있어 밀패되어 있고 물이 저장되는 공간에 출입구가 1개만 있어 습도가 높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으로 청소후에 치아산염소 소독을 하기 때문에 소독약 냄새가 남 . (이하 주소 생략)에서 2017.04.17.~2017.04.26. 아파트 청소 (지하 4층, 지상 29층 9개동, 792세대)의뢰가 들어와 일용직 근무자 8명과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공동주택단지는 잘해도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기술이 미숙한 일용직들에게 일을 지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 재해 발생일이전 12주간 업무량 . 발병전 12주간 특별히 업무량 변화나 환경이 변화한 사실은 없음. . 기존에 재해자가 관리하던 빌딩에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되면서 2017.03.22. 시말서를 제출함 ○ 소독, 물탱크 청소현황(2017.02.01. ~ 2017.05.02.) - 물탱크 청소 6회(4/4,4/12,4/13,4/14,4/27,5/2) - 투입인원 2명 - 아파트 청소 8회(4/17,4/18,4/19,4/20,4/21,4/24,4/25,4/26) - 투입인원 9명 - 나머지 실내소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3월 중순경 방역소독을 누락하는 실수로 인하여 건물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연이은 카리프트건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고민을 많이 했으며, 건물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불만을 서로 지게하며 수시로 전화하는 등 압박을 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하 주소 생략)에서 2017.04.17.부터 04.26.일까지 아파트 청소를 10일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피로도 풀지 못하고 물탱크 청소를 하였으며 휴일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대신 야간에 경비 근무를 하는 등으로 육체적 피로가 과중된 것이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임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영상 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뇌엽출혈’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 및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입사일부터 재해일까지 평일 08:00~20: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11시간, 토요일은 08:00~15: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6시간 건물 시설 관리 및 물탱크청소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기관에서 산정한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의하면 .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62시간이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나, . 재해발생 당일 물탱크 청소를 위해 유해가스를 배출하고자 하였으나 환풍기 고장으로 환풍기 설치하지 못하고 물탱크 청소를 하는 등 업무시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 등으로 정신을 집중해야하여 정신적 긴장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발병 이틀전인 2017.04.30. 일요일에 실내소독 작업이 있어 3개소(○○○○(주), ○○(주), (주)○○○○) 소독작업을 오전에 끝내고 퇴근한 후 야간 경비원 대체로 근무지에 19:00에 다시 출근하여 다음날인 2017.05.01. 07:00에 퇴근하였고, 평상시 주 6일을 근무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엽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