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뇌실질내출혈/수두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08 · 판정일: 2017-09-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코팅업체인 ○○○○(주) 소속근로자로 2017.02.28. 20:00경 업무를 마치고 평소와 같이 샤워장으로 들어간 후 동료근로자에 의해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으로 후송된 뒤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08.04. ○○○○(주)에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재해 일까지 스키드, 파이프, 탱크 등의 금속 도장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평소 근무는 통상적으로 오전 6시 30분~40분 경 출근하여 출근기록 후 아침식사를 한 후 7시30분경 작업복으로 환복하고 7시40분부터 회사 조회에 참석 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함. - 도장업무의 경우 일반적인 사무직 업무에 비해 업무강도가 매우 높고, 업무 시 4~5kg에 달하는 에어스프레이건을 들고 작업해야 하며, 작업환경으로는 환풍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환기가 잘되지 않고 또한 작업 시 이중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스프레이건을 사용하였으며, 항상 소음에 시달렸고, 평소 흡연과 음주는 했지만 지나치지 않았으며, 정기적으로 고혈압 약을 복용해 정상혈압수치를 유지해 와 결국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시킨 것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 2017.02.28. 20:21 ○○○, 주호소 : mental change, post syncope - 현병력 : 20분전 회사 샤워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와 119구급차를 타고 내원함. - 2017.02.28. 21:12 ○○○내원. Subarachnoid haemorrhage, unspecified 진단 ○ 주치의사 소견 : -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뇌혈관내수술(뇌동맥류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합병으로 발생한 수두증에 대하여 뇌실-복강간단락술을 시행 후 물리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중임 ○ 자문의사 소견 : - 2017.02.28. 실시한 두부 CT 상 대뇌반구 전반에 걸친 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 출혈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5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의 종류 : 코팅사업 - 근로자수 : 16명 ○ 근로관계 등 - 입사일 : 2016.08.04.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실제 출근시간은 오전7시 전후, 아침식사 후 작업 개시 전까지 휴게실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함 ] - 중식시간 : 11:40 ~ 12:40/ 저녁식사(연장시) : 17:00~17:30 - 담당업무 : 도장 (도장처리팀 소속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3~4인) - 휴게실 : 별도 공간 보유. 출근 후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침 조회 및 작업개시 전까지 휴게실 및 숙직실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음 ○ 이전근무이력(4대보험취득이력) - 현직력 : 2016. 8. 4. ~ 재해발생일(6개월): ○○○○(주), 도장작업. - 이전직력 . 2012.07.02.~ 2016.07.01.(4년): ○○, 도장 . 2011.09.01.~ 2011.11.14.(2개월): ○○○○○, 도장 . 2007.05.01.~ 2011.08.01.(4년3개월): ○○, 도장 ○ 업무내용 등 - 소속사업장은 쇼트, 도장 후 납품(수출)하는 업체이며 대부분 작업이 주문 제작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소 4~5㎏에 달하는 에어스프레이건을 들고 작업을 수행함. - 1주 5일 근무제이나 평소 통상 6일 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작업장 내에는 크린룸 및 도장 부스가 각각 설치돼 있음. - 환기가 잘 되도록 천장 구조 설계를 하였고, 외부 문을 열어 놓고 있음 - 작업장 내에 집진기가 설치돼 있어 도장부스를 제외한 작업장 내 바닥의 청결이 유지되고 있음 - 작업장 내에 컴프레셔가 있어 소음 발생될 여지가 있으나 별도의 공간에 분리시켜 벽을 만들어 소음을 방지하고 있음 - 도장부스 바깥에서 로라작업 시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됨(마스크 등 보호 장비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음) . 2013년 ○○○○○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국소배기장치 설치) 심사를 통과하였음 . 2017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분진,유기화합물은 노출기준미만인 것으로 평가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1)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 업무 : 도장업무(연장근무 4시간) - 발병 당일 업무 :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도장업무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주6일 근무, - 연장 근무시간 일체를 포함해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 61시간20분임. - 업무의 강도나 책임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음 - 단기간 내 업무상 정신적 과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4주 이내 및 12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등) - 작업내용이나 작업환경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 발병 전 4주 이내 업무 : 총28일 중 23일 근무(휴무일5일) 평소업무.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61시간20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62시간35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52시간59분임 (※ 근무시간 산정방법: 사업장은 오전 8시부터 근무시간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근무시작(오전8시)전의 조회시간(10분), 환복시간(5분씩 각 2회), 작업 후 샤워시간(10분)을 포함하여 총 근무시간이외 30분을 추가로 근무시간에 산정함.(사업장측은 오전조회 및 환복시간과 샤워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업무종료 후 샤워여부는 근로자 각자 자율사항임.)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9kg - 음주 및 흡연여부 : . 흡연 : 1일 20개피 / 20년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 2015년) . 음주 : 주2회 / 1회 기준 5잔 - 건강검진 결과 : 2015.0.3.12. 일반건강검진 . 체질량 27.3(㎏/㎡)/ 혈압 151/78mmHg/ 혈당 100(㎎/㎗), LDL콜레스테롤 241(㎎/㎗)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이상지질혈증유질환자-계속적인 치료와 진료요함, 고혈압의 지속적인 치료요함.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 2007년~2017년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진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09.13.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어머니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및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코팅사업체인 ○○○○(주) 소속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재해 일까지 스키드, 파이프, 탱크 등의 금속 도장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동일근로자는 3명으로 평소 오전 6시30분~40분경 출근하여 출근기록 후 아침식사를 하고 7시30분경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아침 조회에 참석한 뒤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작업해 왔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4.16시간으로 법정기준 근로시간인 64시간을 초과하였고, 도장업무의 경우 업무 시 4~5kg에 달하는 에어스프레이건을 들고 작업해야 하고, 도료를 균일하게 칠해야 하므로 업무집중도가 높아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직 업무에 비해 업무강도가 매우 높으며, 작업환경은 환경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소음에 시달렸고, 평소 흡연과 음주는 지나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고혈압 약을 복용해 정상혈압수치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시켜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소속 사업장은 코팅업체로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를 하며 총 근로자수는 16명이고, 신청인은 도장 처리팀 소속으로 신청인과의 동종근로자는 3~4명으로 현장에서 도장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 연장근무를 4시간 수행했고 총 6일간 평상시와 동일하게 도장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당일도 평소와 같이 2시간의 연장근무를 마치고 샤워 중 발병했으며,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도장공의 업무특성상 환복시간, 샤워시간 등 을 포함해 총 61시간20분이며,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3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59분으로 확인된다. - 전문가의 소견은 전체적으로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밀폐공간의 도장작업(마스크착용), 최근의 근무강도의 증가, 낮은 온도의 작업장(열악한 물리적 환경) 등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