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219
· 판정일: 2017-09-1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7. 3. 16.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하계휴가 중이던 2017. 7. 18. 13:01경, 부인과 함께 강원도 설악산을 등산하는 과정에서 오색에서 대청봉 방향의 정상 1.3km 지점 앞 등산로에서 자신은 힘들다고 벤치에서 쉬겠다고 한 후 부인이 혼자 대청봉 정상으로 올라갔을 때 위 장소를 등산 중이던 등산객에 의하여 바닥에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동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것임을 사유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격일마다 24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의 경비업무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요인 이외에는 달리 평소 건강하게 생활했던 고인의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동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 구급활동지)
- 산에서 심정지 발생한 환자로 헬기 이송하여 ○○에서 인계받음. 사후 강직 있었으며, CPR 실시하면서 이송 심전도 리듬 무수축 지속됨.
○ (검강검진결과)
- 2013년도 : 정상B ? 고혈압(치료 중) 혈압 150/100 mmHg,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치료 중) 당뇨 공복혈당 75mg/dl
- 2015년도 : 정상B -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혈압 130/70 mmHg, 당뇨 공복혈당 104mg/dl, 중성지방 358mg/dl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1. 6월~2017. 5월까지 ‘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 치료받음.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75㎝, 체중 88㎏(건강검진기록)
- 음주 : 주 1회 1잔
-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취미 : 특별한 취미 없이 쉬는 날은 집 근처 산책로를 따라서 걷기 운동함.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성격 : 낙천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집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음.
○ (시체검안서)
- 직접사인 : 미상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61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자 : 2017. 3. 16.
- 이전 근무력
· 2014.05.10.∼2017.03.15. : 경비원(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 1일 17시간(08:00~익일 08:00), 1주 평균 3∼4일(60시간) 근무
※ 원칙적으로 08:00 출근, 익일 08:00 퇴근이나 상황에 따라 맞교대 근무자와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출퇴근하기도 함.
- 휴게시간 등
· 1일 총 7시간
·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저녁시간 1시간(18:00~19:00)
· 야간취침시간 : 5시간(해당 근무반원 총 5명이 21:00부터 교대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모니터 관찰 업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취침함)
· 취침장소 유무 : 별도 휴게실에서 취침함.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아파트 경비원
· 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단지 내 쓰레기 줍기, 음식물 수거장 소독, 후문 상가 앞 교통통제, 정기 순찰 및 관제실 모니터링 업무(야간에 모니터를 보면서 아파트 경내 이상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
· 고인이 근무한 아파트의 경우는 별도의 경비초소가 없이 해당 반원 5명(A조 5명, B조 5명이 격일로 근무)이 모두 관제실에서 근무하면서 쓰레기 줍기, 음식물 수거장 소독, 후문 상가 앞 교통통제, 정기 순찰 및 관제실 모니터링업무 등을 수행함.
· 야간 관제실 근무 시에는 해당 반원 5명이 모두 근무하면서 돌아가며 모니터 관찰 업무를 하고, 나머지 반원은 휴게실에서 취침을 취함.
· 아파트 경내 순찰의 경우 근무일에는 근무자 1인당 1번 순찰을 하며 실제 순찰 시간은 천천히 돌면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함.
- 하루 일과
· 08:00~09:30 단지 내 쓰레기 줍기
· 09:30~10:30 음식물 수거장 소독
· 10:00~17:30 교대로 후문 상가 앞 교통 통제
· 10:00~12:00 교대로 관제실 근무
· 15:00~16:00 수시순찰 및 관제실 근무
· 18:00~19:00 석식
· 19:00~20:00 택배 업무
· 21:00~22:00 수시 순찰
· 23:00~24:00 정기 순찰
· 00:00~06:00 관제실 근무 및 야간순찰 1회, 취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 발병 전일은 격일 근무 후 휴무일이었으며, 사망 당일은 하계 휴가 중이었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52시간 55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60시간 23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60시간 2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 유족 측 진술에 따르면, 24시간 근무 후 피곤하다는 말을 하였고, 가능한 주로 잠을 자며 쉬곤 하였다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고인이 격일마다 24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의 경비업무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요인 이외에는 달리 평소 건강하게 생활했던 고인의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동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관련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발병을 즈음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록 격일제 근무로 업무시간이 길어 일부 과로 요인이 확인되나,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고 그 외 다른 의학자료들을 살펴도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업무상의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 반면 고인은 하계 휴가 중 개인적으로 설악산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 등반을 한 후 신체적 이상 증세를 나타내며 사망에 이르렀는 바, 그 사망 경위를 살필 때 등산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에 기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