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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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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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223
· 판정일: 2017-09-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9.04.01. 입사한 이후 ○○ 당직기사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7.06.18. 당직근무 중 두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가족에게 전화통화 후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증’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9.04.01. 입사한 이후 경기도 안성시 소재 ○○ 당직기사로서 교실 시건장치 점검, 야간 순찰, 운동장 및 건물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를 수행 시 교내에 출입하는 외부인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툼이나 무시를 받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7.07.14.∼2017.03.30.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52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병증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 한 바, 일정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6.18. MRI상 급성 뇌경색(우측)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7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09.04.01.∼2017.06.18.(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당직 기사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가) 신청인은 ○○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담당업무는 교실 시건장치 점검, 야간 순찰, 운동장 및 건물 주변 청소업무를 수행함.
나) 시간대별 근무 내용
- 평일
· 16:30∼18:30 : 교실창문 및 통로문 시건장치와 교내 순찰업무
· 20:30∼22:00 : 교내 순찰업무, 화재위험 점검, 수도 누수 점검, 외부침입자 확인, 경비장치(○○) 세팅을 함.
· 07:00∼08:30 : 통행문 시건장치 해제, 기계경비장치(○○) 세팅 해제
- 주말 및 휴일
· 08:30∼09:30 : 교내순찰업무
· 11:00∼12:00 : 교내순찰업무
· 15:00∼16:00 : 교내순찰업무
· 21:30∼22:00 : 교내순찰업무
· 07:00∼08:30 : 통행문 시건장치 해제, 기계경비장치(○○) 세팅 해제
※ 월 2회 휴무(4/9, 4/23, 5/7, 5/21, 6/4)
※ 주말근무는 금요일 16:30에 출근하여 차주 08:30까지 근무를 함.
다) 근로시간 외에는 주로 휴식 및 취침을 취할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CCTV 확인하며 대기를 하며, 22:00 이후부터 경비장치(○○) 세팅이 되면 취침을 함.
라) 숙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으며, 1인이 근무를 함.(사진참조)
마) 보험가입자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여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의 근무 형태 상 경비장치(○○) 세팅 전까지는 시건장치 및 순찰시간 외에 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하며 대기를 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에 포함을 함,(평일 : 총 16시간 중 6시간 근무(취침 9시간(22:00-07:00), 식사시간은 1시간(18:30∼19:30), 주말 : 총 24시간 중 12시간 근무(취침 9시간(22:00∼07:00), 식사시간 : 1일 3시간09:30∼10:30, 13:00∼14:00, 18:00∼19:00)은 제외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12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4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9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1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발병 당일 젊은 외부인이 교내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주차 선을 무시하고 주차를 하여 바르게 주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비주제에 무슨 상관이냐’라며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임.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경비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경비업무 수행
※ 근로시간 산정 근거 : 전체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 공제 후 산정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발병 당일 젊은 외부인이 교내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주차 선을 무시하고 주차를 하여 바르게 주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비주제에 무슨 상관이냐’라며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임.
- 중·고등학생들이 야간에 월담하여 열린 창문이 있는지를 찾다가 순찰 중에 발견되어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 욕설과 심한 경우 소변과 오물을 용기에 담아 신체에 투척하고 달아난 사건도 있었다는 주장임.
- 과중한 업무보다는 학생들과 나이 어린 일반인들이 경비원이라고 무시와 욕설, 그리고 소변과 오물 투척이 빈번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에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업무상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및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9.04.01. 입사한 이후 ○○ 당직기사로서 교실 시건장치 점검, 야간 순찰, 운동장 및 건물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를 수행 시 교내에 출입하는 외부인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툼이나 무시를 받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2009.04.01.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교실 시건장치 점검, 야간 순찰, 운동장 및 건물 주변 청소업무 등 당직기사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