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폐부종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24 · 판정일: 2017-09-1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급성 폐부종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은 2017.02.06.13:14경 (이하 주소 생략) ○○ 경비실 앞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라면박스를 옮기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졌고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이 쓰러져있던 고인을 발견하고 119 구급차로 병원 이송하여 치료 중 2017.02.20. 22:08경 사망하자 청구인인 배우자가 “급성 폐부종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이하 ‘신청 상병(사인)’이라 한다)으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경비원으로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관리소장이 지정하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적당한 휴게시간과 휴게장소의 보장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특히 겨울철 제설 작업, 동파로 인하여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었던 비대성심근병증이 자연과적 발생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02.12.~2016.09.02 “상세불명의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 2016.09.15.~2016.11.17. “좌심실부전, 호흡곤란, 기타비대성심근병증” 3회 진료 ○ 건강검진 내역 - 2016.11.29. : 혈압(132/77), 총콜레스테롤(119), 공복혈당(133) * 혈압,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여부 추적 관찰요 - 2015.12.03. : 혈압(155/68), 총콜레스테롤(119), 공복혈당(109) * 신장질환, 빈혈증, 기타질환(심장비대), 고혈압, 당뇨, 체중관리(비만) ○ 초진진료내용 - 2017.02.06. 13:50 (○○) : 중학교때부터 심비대소견 들었다고 함. 열흘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증상 악화, 내원 4시간 전 부터는 견디기 힘들정도로 숨이차서 본원 내원 ○ 사망진단서 - 발병일시 : 2017. 02. 06. 13:14 - 사망일시 : 2017. 02. 20. 22:08 - 직접사인 : 급성 폐부종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 위 원인 : 비대성 심근병증 - 사망종류 : 병사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비대성 심근병증으로 치료하던 분으로 사망시 응급실 기록을 확인한 결과 급성 폐부종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고 판단됨. 사망원인과 근무환경 등 인과관계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2014.10.01.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07:00~익일 07:00(휴게시간 제외 1일 15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단지 내 순찰, CCTV감시, 아파트 시설물 관리 업무 - 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 빗질 등 새벽 제설 작업 * 동파, 시설물 결함 등 사고 발생 시 대응업무 * 택배수령 및 분출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68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66cm, 체중 80kg이고, 음주 및 모두 안함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4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2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2시간 30분 근무 라. 기타 조사 내용 등 ○ 2017.08.22. 사업장 출장하여 고인의 동파작업 여부에 대하여 관리소장, 고인의 맞교대 동료근로자에게 확인한 바, 사고 발생시간이 새벽 3시경으로 고인이 전날 휴무후 07:00경 출근하여 동파사실을 알고 작업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동파현장 주변을 닦는 등의 행위만 했다고 진술하여 고인이 동파로 인한 동파 보수 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함. ○ 2017.01.29. 날씨 : 최고기온 0.5도, 최저기온 -1.0도, 평균기온 0.3도, 일강수량 5.5mm, 2.5날씨: 최고기온 3.1도, 최저기온 -2.2도, 평균기온 0.8도, 일강수량 1.9mm 마. 스트레스 등 ○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야간 휴게시간의 경우에도 눈이 오면 밤새 제설작업을 해야 했고, 겨울철 동파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수습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휴게시간에도 택배수령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바 고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52.5시간을 초과했다는 진술임. ○ 고인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 평균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였으며 1.29,2.5 두번의 강설이 있어 밤새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눈을 쓰는 등 제설작업을 수행하였고 새벽시간에 외부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경비원에게 밖에서 작업하는 것이 두렵다는 말을 남기는 등 과로로 인한 부담을 토로하였다는 진술임. ○ 고인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2017.01.29 새벽 3시경 4층에서 소화전이 동파되었고 고인이 소화전이 동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새벽작업을 수행해야만 했고, 아침 수리가 가능할 때까지 아파트 바닥을 계속 닦았고 다른 소화전 동파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했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상 고인의 사인은 “급성 폐부종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사망 이전인 2007.02.12.~2016.09.02. “상세불명의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2016.09.15.~2016.11.17. “좌심실부전, 호흡곤란,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으로 진료 받았던 내역이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 유족측은 고인은 경비원으로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관리소장이 지정하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적당한 휴게시간과 휴게장소의 보장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특히 쓰러지기 일주일 전 평균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였으며 1월29일 및 2월5일 두번의 강설이 있어 밤새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눈을 쓰는 등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등 겨울철 제설 작업, 동파로 인하여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었던 비대성심근병증이 자연과적 발생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4.10.01. 입사하여 사망일 기준 약 1년 4개월 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단지내 순찰, CCTV 감시, 아파트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고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결국 고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지만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고인의 개인 기존 질병인 비대성 심근병증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사인)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급성 폐부종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