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25 · 판정일: 2017-09-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7. 6. (목) 09:30부터 (이하 주소 생략) 당사 임대공장에 보관중인 공도구 및 콘테이너를 이전 예정지 ○○으로 이사하기 위해 상차 작업을 지휘감독 하던 중 당일 오전 12:20분경 상차작업을 마무리하고 당 공장 처마 밑 그늘에서 쪼그리고 앉아 약5~7분 휴식을 하고 뒷정리를 위해 일어서는 도중 의식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쓰러져 즉시 119 구조대에 긴급 연락을 취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였고, 1분여 후 자발 호흡을 하였으며 5분경 후에 신청인이 상체를 일으키어 앉아 몸을 추스렸고, 구조연락 후 10분 만에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상병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가족의 발병원인 진술에 의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노동 강도 상승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가던 중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어지럼증(현기증)으로 외상이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사고 당일 전달 받은 속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으며, 뇌조영술 결과 혈관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의사 소견 등의 정황을 보았을 때 당시 현장 상황과 평상시와 다른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업무로 인해 발병한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 7. 6. ○○○ 진료기록지 · 진료일: 2017. 7. 6. 13:05 · Arrived at ER via 119/직접내원 · C.C: syncope LOC(+) HA · P.I: M/ 58세 환자로 내원 30분전 의자에 쪼그려 앉아 있다 일어나면서 쓰러져 119 통해 내원, 동료직원이 쿵 소리 나 가보니 쓰러져 있었다함.(동료직원 진술) - PHx) 2005년도 쓰러진 적 있다함. 검사 상 아무 이상 없다고 들음. - 고혈압 진단 (+) ○ (주치의 소견) - 두부 외상 후 뇌내출혈로 의식 장애, 호흡곤란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 A : 재해 직후 당일 시행된 뇌CT 검사 상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다발성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뇌지막하출혈, 두피 좌상 등의 소견 확인됨. - 자문의 B · 재해일: 2017. 7. 6. · 수진내역: 뇌전증 진단받아 ○○에서 2007년 이래 연간 1내지4회 걸쳐서 항경련제 및 고혈압약을 복용하셨음. 진료기록지상 약물복용이 규칙적이지 않았음. 2005년도에 쓰런진 적 있었다. · 음주: 주7일, 흡연: 25개피/일(40년간) · 재해 당시 일어서다 의식잃고 쓰러져 이차적으로 두부외상 쿵하고 쓰러졌으며 당시 발견자가 1분 후 자발호흡을 시작하였다함. · 2017. 7. 17. 실시한 두부 CT상 외상성 다발성 뇌출혈이 관찰됨.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질판위의 고견을 의뢰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2013. 9. 9 - 담당업무: 공사본부 PM 상무로 당사 전체 건설현장의 노무, 안전, 품질, 구매 및 공사진도/기성금 관리 - 근무시간: 08:30 ~ 18:30(9시간), 토·일요일 휴무, 주5일 근무 사업장임. - 휴게시간: 12:30 ~ 13:30(1시간) ○ 근무이력 - 1998. 12. 18.~ 2005. 4. 14. ○○(사업주)/ 사업자등록증명원 - 2009. 3. 3. ~ 2013. 9. 1. ㈜○○, 화학발전소 건설소장(신청인 진술) - 2013. 9. 9. ~ 2015. 4. 1. ㈜○○, 건설 현장소장으로 건설현장 노무관리, 안전보건, 환경관리, 품질관리, 공사진도/기성금 관리 등 현장관리 총괄함.(4대보험자료) - 2015. 4. 1. ~ 2016. 11. 1. ㈜○○, 건설 현장소장으로 건설현장 노무관리, 안전보건, 환경관리, 품질관리, 공사진도/기성금 관리 등 현장관리 총괄함.(4대보험자료) ○ 업무내용 - 2017. 2. 1. 이전 (사업명 생략) 현장소장으로 건설현장 노무관리, 안전보건, 환경관리, 품질관리, 공사진도/기성금 관리 등 현장관리 총괄함. - 2017. 2. 1. 내근직 전환으로 본사 공사본부 PM 상무로 당사 전체 건설현장의 노무, 안전, 품질, 구매 및 공사진도/기성금 관리함. ○ 재해일 전날, 당일 업무 진행 상황 - 재해 전날은 당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공장에 보관중인 장비, 설비, 공도구를 ○○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행하였음. · 09:00 당사 (이하 주소 생략) 임대공장으로 출근 · 09:00~15:00 콘테이너 내부에 있는 합판 및 잡자재 공장외부로 이동, 공장내 공도구 및 장비 품목별 분리 및 Pallet 적재작업(20 Pallet) - 재해 당일 통상 사무실 업무와 다른 당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공장에 보관된 건설공사용 장비, 설비 등 각종 공도구를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창고로 이사하는 과정이었음. · 09:00 당사 임대공장((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근 · 09:00~09:30 이사 준비(운송차량, 지게차 배차, 이사짐 점검) · 09:30~10:20 콘테이너 2개 상차 작업 및 지휘 · 10:20~11:00 이사 준비된 공구, 도구 Pallet을 공장내에서 마당으로 이동 배치 · 11:00~12:10 이사물건 상차 작업 및 지게차 운송 지휘 ○ 과로 및 스트레스여부 ① 급성과로 여부 - 사업주 확인서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하여 임대공장에 보관 관리중인 공사용 장비, 설비, 공도구 등을 ○○으로 이사하기 위해 이사짐 꾸리기, 정리, 이동 등 노무 작업하였고, 이사 양일간 외기 온도가 30℃를 상회하여 다소 힘든 노무작업 이었음. 내근직으로 육체적인 노동이 없었다가 공장 이사 하기 위해 갑작스런 육체노동이 신체변화를 이기지 못 한 것이 한 원인으로 사료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사실이 있었다고 함. ② 단기적 과로 여부 - 업무상 책임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었음. ○○○○○의 6월 기성금액이 당초 신청금액(약 1억 이상) 대비 적게 결정(6천만원) 되어 당공사 현장관리PM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짐작됨. 또한, 최근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난조로 자금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임원으로서 적지 않게 걱정 하고 고심함. - 확인결과, 발병 전 1주일(2017. 7. 5. ~ 2017. 6. 29.) 이내 근무시간이 총 44시간으로 평소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없음. ③ 만성적 과로 여부 - 사업주 확인서 상 발병 전 3개월간 근무시간 · 발병 전 1주간 2017. 6. 29. ~ 2017. 7. 5. 총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2주간 2017. 6. 22. ~ 2017. 6. 28. 총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3주간 2017. 6. 15. ~ 2017. 6. 21. 총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4주간 2017. 6. 8. ~ 2017. 6. 14. 총업무시간 18시간 · 발병 전 5주간 2017. 6. 1. ~ 2017. 6. 7. 총업무시간 36시간 · 발병 전 6주간 2017. 5. 25. ~ 2017. 5. 31. 총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7주간 2017. 5. 18. ~ 2017. 5. 24. 총업무시간 47시간 · 발병 전 8주간 2017. 5. 11.~ 2017. 5. 17. 총업무시간 52시간 · 발병 전 9주간 2017. 5. 4. ~ 2017. 5. 10. 총업무시간 36시간 · 발병 전 10주간 2017. 4. 27. ~ 2017. 5. 3. 총업무시간 27시간 · 발병 전 11주간 2017. 4. 20. ~ 2017. 4. 26. 총업무시간 36시간 · 발병 전 12주간 2017. 4. 13. ~ 2017. 4. 19. 총업무시간 44시간 - 2017. 5. 8. ~ 5. 13.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도입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맡아서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음. 본공사는 신청인이 처음 경험하는 공사로 심적인 부담이 많았다고 함. - 2017. 6. 16. ○○로 이사 후 전철 이용해서 자가용 이용 출·퇴근으로 변경되었음. ○○ 지역은 자가용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며,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편도 약32km 되는 거리를 1시간 40분에서 2시간가량 걸림으로 출퇴근 피로도가 높았음. - 신청인은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사업명 생략)의 마무리 정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목표 실적 미달에 대하여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 결과적으로 예상수익 미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 담당 PM으로써 당공사가 매월 기성금 대비 투입금의 초과 격차가 벌어지는 점에 대해 만회 및 해결책을 지시 받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고심을 하였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3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44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37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9시간20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기준: 사업장에서 제출한 만성과로조사표 참고 ○ 재해일 당일 및 이전 날씨 상황 - 2017. 7. 6.(재해일) 최고기온 30.7℃, 최저기온 23.1℃, 평균기온 26.6℃임. - 2017. 7. 5. 최고기온 30.0℃, 최저기온 22.5℃, 평균기온 26.0℃임. - 2017. 7. 4. 최고기온 28.4℃, 최저기온 23.0℃, 평균기온 24.8℃임. - 2017. 7. 3. 최고기온 24.8℃, 최저기온 21.9℃, 평균기온 23.2℃임. - 2017. 7. 2. 최고기온 24.9℃, 최저기온 21.6℃, 평균기온 23.6℃임. - 2017. 7. 1. 최고기온 28.4℃, 최저기온 21.8℃, 평균기온 24.1℃임. - 2017. 6. 30. 최고기온 28.4℃, 최저기온 21.5℃, 평균기온 24.2℃임.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56kg(2015. 12. 2. 건강검진내역) ○ 음주 및 흡연( 2015. 12. 2. 건강검진 문진내역) - 음주 : 주 7일, 1회 4잔 - 흡연 : 25개피, 40년 ○ 기초질환: 고혈압, 뇌전증(epilepsy)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2007. 8. 17., 12. 10. “epilepsy” - 2008. 3. 31., 7. 21., 12. 1. “epilepsy” - 2009. 2. 26., 5. 25., 9. 2., 12. 7. “epilepsy” - 2010. 3. 8., 6. 21., 9. 27. “epilepsy” - 2011. 2. 7., 4. 13., 7. 27., 10. 21. “epilepsy” - 2012. 4. 5., 9. 17. “epilepsy” - 2013. 3. 21., 10. 16. “epilepsy” - 2014. 4. 25. “epilepsy” - 2015. 2. 10., 10. 7. “epilepsy” - 2016. 7. 13. “epilepsy” - 2017. 5. 24. “epilepsy” ○ 건강검진내역 - 검진일자: 2014. 8. 7. · 소견 및 조치사항: 간기능 저하-금주, 불필요한 한약중단 추적검사요, 고혈압 유질환-정기적인 혈압체크, 섬유흔 양상, 정기적 검사요, 저체중 · 문진내역: 음주(주 5일, 1회 4잔), 흡연(20개피, 35년) - 검진일자: 2015. 12. 2. · 고혈압: 140/80, HDL-콜레스테롤: 53, 감마지피티: 163 · 소견 및 조치사항: 지속적인 고혈압 약물 치료 및 운동 식이요법 요망, 간장질환 의심-진료 및 정밀검사 요망, 기타 흉부질환의심 진료 및 정밀검사 요망, 적극적인 관리-저체중 소견 운동 요망, 경미한 이상지질혈증, 운동, 식이요법 요망 · 문진내역: 음주(주 7일, 1회 4잔), 흡연(25개피, 4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 가족의 진술에 의하면,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노동 강도 상승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가던 중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어지럼증(현기증)으로 외상이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사고 당일 전달 받은 속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으며, 뇌조영술 결과 혈관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의사 소견 등의 정황을 보았을 때 당시 현장 상황과 평상시와 다른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업무로 인해 발병한 질병이라는 주장인 바, - 제출된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3. 9. 9. 입사하여 2017. 2. 1. 이전까지 ○○○○○ ○○○ 건설 현장소장으로 건설현장 노무관리, 안전보건, 환경관리, 품질관리, 공사진도/기성금 관리 등 현장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2. 1. 내근직으로 전환되어 본사 공사본부 PM 상무로 당사 전체 건설현장의 노무, 안전, 품질, 구매 및 공사진도/기성금 관리업부를 수행하였으며, - 발병 당일은 당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공장에 보관된 건설공사용 장비, 설비 등 각종 공도구를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창고로 이사하는 과정이었고, 발병 전일은 당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공장에 보관중인 장비, 설비, 공도구를 ○○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행하였으며,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4시간0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37시간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9시간20분으로 확인되며, - 건강검진내역 및 건강보험 수지내역 등 관련 자료에서 고혈압, 뇌전증의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발병 전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뇌전증의 개인 질환이 있었던 점, 재해발생당시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서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재해경위를 고려할 때, 기존 개인질환인 뇌전증 또는 실신이 발생하여 쓰러지면서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