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련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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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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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226
· 판정일: 2017-09-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7.03.13.자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7.12. 16:50분경 요양원 옥상 텃밭에 호수로 물을 주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경련’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내 건물관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옥상 텃밭에 호수로 물을 주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7.10.05.~2007.11.13.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08.03.18.~2010.05.20. ○○○○ ‘본태성(원발성)골혈압’
- 2010.05.26.~2010.05.26. ○○○○ ‘상세불명의철결핍빈혈’
- 2010.06.25.~2010.12.11.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01.14.~2014.02.20. ○○○○ ‘양성 고혈압’
- 2014.04.28.~2016.03.23. ○○○○ ‘기타 및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04.25.~2017.05.27. ○○○○○ ‘기타 및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주치의 소견)
- 현재 신경학적 증상은 없으나 뇌파 검사 결과 이상 소견으로 항경련제 투여 중 입니다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경련성 질환외에 MRI, CT 상 특이 상병 없으며 업무와 무관한 상병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4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7.03.13.
○ 이전 근무력 :
- 2015.08.20.~2017.10.01. 약 2년 2개월 ㈜○○기술/ 영선반장/ 4대사회보험자료
- 2014.12.02.~2015.03.01. 약 3개월 ㈜○○○○○/ 시설기사/ 4대사회보험자료
- 2007.05.01.~2013.05.30. 약 6년 ○○(주)/ 4대사회보험자료
* 4대사회보험 총 직력 : 8년 7개월
○ 근무형태(재해조사서참조)
- 1일 평균 (8)시간 근무, 주 6일 근무, 점심시간 60분
* 휴식장소 : 별도의 휴게실 없음
○ 담당 업무 : 시설관리 및 운전, 쓰레기정리 등 업무수행
○ 일일업무내용
[사업주 확인서상]
·09:00~10:00 : 쓰레기 정리
·10:00~12:30 : 시설보수 필요시 지원, 운전 등 어르신 이동시 도움, 옥상 텃밭 관리
·12:30~13:30 : 점심식사
·13:30~18:00 : 시설보수 필요시 지원, 운전 등 어르신 이송시 도움, 옥상 텃밭 관리
[신청인 확인서상]
·09:00~09:30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치우기 작업
·09:30~10:30 : 옥상 텃밭 물주기 작업
·10:30~ : 건물 고장수리 및 환자 병원 이송작업
·17:00~18:00 : 옥상 텃밭 물주기 작업 후 퇴근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43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43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39시간 39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형태 변화, 작업 환경 난이도 및 책임의 변화 없으며, 육체적 부담(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특이사항 없음
·재해조사담당자의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 조사결과,
재해발생 당일 시설점검 및 일일업무 일지 확인결과, 차량 핸들 소음 및 에어콘 보수 작업, 행주산성 사랑의집 피자배달 작업, 5층 벽걸이 선풍기 이동 설치 작업 2개, 5층 거실 식탁의자 고장 보수작업 3개를 하였고, 옥상 텃밭에 호수로 물주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앞으로 넘어져 함께 있던 공익 이**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었음.
제출된 시설점검 및 일일업무일지를 살펴본 바, 평상시 업무내용은 옥상, 물 채우기 작업,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환자이송,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재해발생 당시 네이버 날씨를 확인한 바, 오전 25도, 오후 31도, 비로 확인됨.
* 출근기록부 및 확인서상 근무시간 조사표상 등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7.03.13.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7.12. 16:50분경 요양원 옥상 텃밭에서 호수로 물을 주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환자 병원 이송, 옥상 텃밭 관리 및 쓰레기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발병 전 평상시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43시간으로 업무시간이나 양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9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해당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