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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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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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228
· 판정일: 2017-09-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27.(월) 오전 7시에 출근하여 공사업무를 마치고 몸이 좋지 않아 20:00경 퇴근을 하고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려는데 몸에 마비가 오는 등 이상을 느껴 같은 날 10:39경 119구급차로 ○○○○○으로 후송되어 신청상병 '뇌경색'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별도의 휴일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작업현장과 달리 감리단 및 조경공사업체와의 업무적 마찰은 물론 시공계획의 변경에 따른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량의 부하 등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3.11.06.∼11.11. ○○, 당뇨병, 혼합성 고지혈증
- 2016.12.23. ○○○, 혈압 90/160mmHg
- 2017.01.13. ○○○, 흉통(심하게 갑자기),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7년 1/13∼1/18(입원), 1/26, 3/2. ○○(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
○ (건강검진내역)
- 2011.01.06. : 혈압 170/108, 총콜레스테롤 181, 중성지방 382, 공복혈당 115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뇌자기 공명영상 검사상 급성기 뇌경색 진단되어 입원치료 받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일 2017.03.27. 수진내역 : 2017년1월13일 심근 경색으로 혈전제거 및 stent 삽입. 당시 당뇨진단, 고혈압 진단(약물 10일전 중단하였다 함) 2017년3월29일 실시한 두부 MRI 상 급성소견의 뇌경색이 우측 뇌기저핵부에 관찰되며, CTAngio 상 경동맥 및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관찰 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4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6-15
- 입사이전 이력
. 2012.08.13.~2012.09.04. ○○○㈜, 현장소장, 4대 보험자료
. 2012.09.05.~2015.05.30. ○○○○㈜, 현장소장, 4대 보험자료
. 2015.06.01.~2015.07.26. ○○㈜, 현장소장, 4대 보험자료
. 2015.07.28.~2016.02.29. ○○○○㈜, 현장소장, 4대 보험자료
. 2016.03.01.~2016.06.14. ○○㈜, 현장소장, 4대 보험자료
- 담당업무 : 건설현장소장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 통상 근무시간 : 08:00 ~ 18:00, 주 6일근무
. 휴게시간 : 오전 오후 각 30분씩 총 1시간
. 점심시간 : 12시~13시(1시간)
○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중 전기공사 부분 현장소장 및 총괄관리 업무 수행하면서 사무업무는 주로 19시부터 21시 이후까지 연장근무를 자주 한 것으로 추정됨.
→ 당일 작업 일보 작성, 익일 작업 지시사항, 감리단 보고사항, ○○○○○ 보고사항, 자재내역, 도면수정사항 검토 후 작업 지시 사항 등 업무 수행함.
→ 협력사 : ○○○○(주)-토목, ㈜○○○-조경, ㈜○○, □□, ○○○○○, ○○○○(주)-건축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9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54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4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9시간 30분 근무
* 제출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할 때 근무기간 중에 다수 불특정하게 야간(연장)근로하여 19시부터 21시 이후까지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근로시간은 07:00~18:00까지 9시간을 실 근로시간으로 근무시간 산정됨
- 업무량
가) (사업명 생략) 중 전기공사 부분 현장소장 및 총괄관리, 공정진행 및 품질관리관리, 일용근로자 인력투입 및 협력사(감리단 등)과 회의 등을 수행하며, 공사가 연면적 약 33만평에 해당되며 직선 길이가 7km나 되는 광범위한 공사 구역을 직접 도보로 이동하며 업무 수행함
나) 발병 당일 실제근로 일과
- 06:30~07:00 (아침식사)
- 07:00~07:40 인원점검, 체조
- 07:40~08:00 현장이동
- 08:00~10:00 철거작업
- 10:00~10:30 (오전휴식-음료 제공)
- 10:30~12:00 철거작업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4:00 감리단 검측실시 및 수검
- 14:00~15:00 철거작업
- 15:00~15:30 (오후휴식-음료제공)
- 15:30~18:00 철거작업(3/25~3/27 철거작업 완료일)
- 18:00~19:00 (저녁식사)
- 19:00~20:00 주변정리 및 사무실 소등 후 퇴근
다)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난이도, 작업환경, 업무내용이 변화사실 여부 확인결과,
① 당사 전기공사 선행공정이 완료한 상태에서 타 공정에 잦은 계획변경 및 시설물 파괴로 인한 타 공정업체 현장 실무자와 의견충돌이 많았고 추가적인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음
② 2017.03.20. 08:30경 조경업체로부터 추가공사 건 관련 계약완료 소식 듣고 감리단장에게 찾아가 해당업체별 발주하지 않고 조경업체로 통합 발주한 사실에 대해 강한 반발 한 사실 있었음
※ ○○○○○에서 감리단장 의견수렴 후 추가공사를 통합발주 결정함.
③ 2017.03.20.과 2017.03.22. 감리업체(○○)가 ‘(사업명 생략)’에 대한 검측요청으로 2회 수검 받음
④ 2017년 4월부터 토목업체에서 공사 예정으로 차량통행 금지 한다고 하여 급히 철거공사를 위해 2017.03.24. 자재준비, 크레인, 작업인원 등을 준비하고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 급하게 철거작업 완료함. 발병 전 1주일간 근무(6일) 휴무(1일)로 확인됨
→ [주/총근로시간(근로일수) : 1주/54(6일)]
라)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 및 당사 전기공사 선행공정이 완료 상태에서 협력사에서 작업 수행하면서 아무런 연락 없이 선행완료 된 매립배관, 매립전선 등이 단락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 협력사(토목,건축,조경) 재시공 문제책임 등으로 잦은 회의 및 다툼이 있었음. 발병 전 4주 동안 근무(216일) 휴무(4일)로 확인됨
→ [발병 전 4주 동안, 주/총근로시간(근로일수) : 1주/54(6일), 2주/63(7일), 3주/63(7일), 4주/36(4일)]
마)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및 감리업체(○○)로부터 ‘(사업명 생략)’에 대한 검측요청으로 6회(2017년 2/8, 2/10, 2/13, 2/14, 2/15-2회) 수검 받음.
② 발병 전 1주∼9주간 11일 휴무였고 10주~12주간은 2017.01.13. 본사출장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2017.01.13.∼2017.01.18.까지 ○○○○에서 입원치료 받고 퇴원하여 2017.01.19. 하루 병가로 휴식 취한 후 2017.01.20.부터 동 현장 복귀하여 정상업무 수행함.
→ [발병 전 12주 동안, 주/총근로시간(근로일수) : 1주/54(6), 2주/63(7일), 3주/63(7일), 4주/36(4일), 5주/63(7일), 6주/54(6일), 7주/63(7일), 8주/45(5일), 9주/27(3일), 10주/27(3일), 11주/36(4일), 12주/63(7일)
○ 기타
- 2017.01.13. 본사 출장 종료 점심 후 주소지에서 현장복귀 준비 중 흉통 발생 → 인근의원 경유 119로 ○○○ 후송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 진단 받고 stent 삽입술 시행 받음(○○○○○ 심의 결과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별도의 휴일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작업현장과 달리 감리단 및 조경공사업체와의 업무적 마찰은 물론 시공계획의 변경에 따른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량의 부하 등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6.06.15. 입사하여 발병시점까지 (사업명 생략) 중 전기공사 부분 현장소장 및 총괄관리로 근무하였으며, 동 사업장에서 2017.01.13. 발생한 재해로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음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사업장에 출퇴근 카드 등이 존재하지 않아 1일 9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54시간이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9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나, 신청인과 사업장 확인, 동료근로자의 진술, 신청인 근태기록 등의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현장 총 책임 관리자로 일반근로자들은 18:~19:00 사이에 퇴근하지만 재해자는 실정보고에 따른 서류정리, 공사일보 작성 등 서류작업으로 인해 실제 대부분 퇴근을 21:00 이후까지 연장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경공사와 중첩되는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업무 및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실정보고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러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