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35
· 판정일: 2017-09-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 등에서 프론트 및 캐셔로 근무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고, 작업 환경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온도차가 심하게 나서 혈관이 출혈된 것 같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 응급센터진료기록(2014.12.11. 14:02)
· 주증상 : Rt. moter weakness
· 혈압 : 170/90
· 과거력 : 고혈압
· 현재병력 : 신발신고 일어서려고 하다가 갑자기 증상 발생함. dysarthria 동반됨.
○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 2014.12.11. 13:57
- 사고발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환자평가 : 혈압 128/89
- 구급대원 평가소견 : 오른쪽(팔,다리) 편마비 호소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9. 5. 26.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9. 6. 8.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9. 12. 11.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09. 12. 23.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0. 2. 8.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0. 2. 8.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울혈성)심부전을동반한고혈압성 심장및신장병"
- 2011. 7. 20. ○○, "기타불명확한심장질환", "기타흉통"
- 2011. 8. 6.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1. 10. 11. □□, "상세불명의뇌진탕"
- 2011. 11. 10. △△△△, "머리의다발성표재손상"
○ (건강검진내역) 2010년~2014년 건강검진 받은 사실 없음.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쓰러져 직원 지배인이 119구급차로 신고, 구급차로 ○○○○○으로 후송, 보존치료 후 본원으로 전원 온 환자로 CT, MRI, MRA 촬영 상기병명으로 확인되며 입원하여 침상안정 가료 및 보호경과관찰이 요구되는 환자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37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등록 내역(고용보험))
① ○
- 입사일자 : 2014. 10. 01.(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조회상)
※ 근무기간 현직력 : 2014.10.01. ~ 2014.11.06. ○(4대보험 등록 내역(고용보험))
- 직 종 : 프론트 캐셔
- 담당업무 : 무인기 점검 및 정산, 프론트 업무 및 식사준비 (2, 3층은 일반 손님위주로 객실 판매, 4, 5층은 단체 및 여행사 관광객에게 객실판매(여행사 스케쥴 확인, 객실 예약확인, 직원 식사준비, 반찬은 사장님이 사다주심, 프론트 입구 정리 및 스낵바 정리))
- 근무형태 : 한 달 2회 휴무
- 근무시간 : 09시 ~ 21시
- 근무환경 : 주간 근무(수면시간 없음)
- 휴게시간 :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출퇴근방법 : 처음에는 집에서 출퇴근하다가 나중에 숙소에서 생활함.
- 업무내용 : 무인기점검 및 정산, 프론트 업무 및 식사준비, 2층~3층은 일반 손님 위주로 객실 판매, 4층~5층은 단체 및 여행사 관광객에게 객실판매(여행사 스케쥴 확인, 객실 예약 확인, 직원 식사 준비, 반찬은 사장님이 사다주심), 프론트 입구 정리 및 스낵바 정리.
② ○○○○
- 입사일자 : 2014.11.07.
※ 근무기간 현직력 : 2014.11.07. ~ 2014.12. 09.(4대보험(고용보험) 등록 내역없음. 신청인 진술)
- 직 종 : 프론트 업무 및 캐셔
- 담당업무 : 소셜 및 예약관리(○○○○○, □□□ 등 국내소셜), 브로셔 및 홍보물, 일회용품 만들기 작업, 객실판매, 손님 응대
- 근무형태 :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교대근무자가 그만두어 한 3일 쉬다가 재입사하여 약 9일간 주간 근무
- 근무시간 : 교대근무시 09시 ~ 익일 09시, 주간근무시 09시 ~ 21시
- 휴게시간 : 24시 이후 한가해지면 저녁에 출근하는 당번에게 맡기고 3~4시간 정도 쉼.
- 수면장소 : 1평 남짓 숙소 및 빈객실(손님 퇴실한 객실)
- 출퇴근방법 : 건물내 숙소
- 업무내용 : 소셜 및 예약관리(○○○○○, □□□, 등등 국내 쇼셜). 브로셔 및 홍보물, 일회용품 만들기작업, 객실판매, 손님응대
③ ○○○○○
- 입사일자 : 2014.12.09. (근무시작일자는 2014.12.10.)
※ 근무기간 현직력 : 2014.12.10. ~ 2014.12.11. (재해발병일)
- 직 종 : 프론트 업무 및 캐셔
- 담당업무 : 엘리베이터 청소, 주차장쪽 화장실 청소, 비품체크, 스낵바(커피메이커 및 팝콘 기계 만들고 준비, 청소관리), 냉장고 청소, 금전함을 따로 두어 정산이 맞지 않음. 대실 손님이 들어와서 청소팀 (3팀)에게 청소 지시 하여야 하고, 객실 사용만료 타임도 점검하여 일일이 퇴실 유도전화도 해야 했음.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 시시티브이도 확인하여 주차장 및 차량번호 차량키 체크도 하여야 했음. 새벽에 쉬면서 일회용품 만듦. 돈받고 판매도 함(○이나 ○○○○ 영업형태가 많이 달랐음).
- 근무형태 : 교대제 근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 근무시간 : 09시 ~ 다음날 09시
- 휴게시간 : 11시 30분 ~ 12시 30분 사이에 점심식사, 18시 ~ 19시 사이에 저녁식사
- 수면시간 :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번 2명과 같이 근무 12시 이후 객실이 만실이 되거나 한가해지면 셋이서 돌아가면서 수면을 취함. 첫날이라 손님이 사용하고 퇴살한 객실에서 2014.12.11. 06시 ~ 08시까지 2시간가량 쉼.
- 출퇴근방법 : 건물내 숙소
- 업무내용 : 엘리베이터 청소, 주차장쪽 화장실 청소, 비품체크, 스낵바(커피메이커 및 팝콘 기계 만들고 준비, 청소관리), 냉장고 청소, 금전함을 따로 두어 정산이 맞지 않음. 대실 손님이 들어와서 청소팀 (3팀)에게 청소 지시도 하여야 하고, 객실 사용만료 타임도 점검하여 일일이 퇴실 유도전화를 해야 했음.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 시시티브이도 확인하여 주차장 및 차량번호 차량키 체크를 하여야 했음. 새벽에 쉬면서 일회용품 만듦. 돈받고 판매도 함(○이나 ○○○○ 영업형태가 많이 달랐음).
※ 당시 ○○○○○ 지배인 진술
· 근무시간 : 10시 ~ 다음날 10시
· 휴식시간 : 새벽에 교대로 3시간씩 휴식
· 담당업무 : 손님응대, 커피바 정리 카운터 정리 등 기본 캐셔 업무
○ 12주간(만근) 근무내역 관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7시간 근무
- 발병 전 01주간 업무시간 : 78시간
- 발병 전 04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여부(초과) : 64:37:30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여부(미초과) : 58:30:00
※ 근무시간산정방법 : 신청인 주장, 급여이체내역(신청인 주장에 근거한 시간산정표(엑셀자료) 첨부)
※ ○, ○○○○ 관계자는 채용일,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 만성적 과로 여부
- 발병 전 3개월간 근무시간(신청인 주장, 휴게시간은 1일 1시간 산정, 24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수면시간 1일 3시간 30분 산정, ○ 근무기간 중 임의휴일 2일 산정, 신청인 주장상 □□□□에서 2014.11.26. 퇴사 후 3일간 쉬고 주간근무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2014.11.30. 부터 주간근무조로 근무시간 산정.)
· 발병 전 1주간 2014.12.04.~2014.12.10. (7일근무) 총업무시간 78시간
· 발병 전 2주간 2014.11.27.~2014.12.03. (4일근무) 총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3주간 2014.11.20.~2014.11.26. (7일근무) 총업무시간 67시간 30분
· 발병 전 4주간 2014.11.13.~ 2014.11.19. (7일근무) 총업무시간 69시간
· 발병 전 5주간 2014.11.06.~ 2014.11.12. (7일근무) 총업무시간 69시간 30분
· 발병 전 6주간 2014.10.30.~2014.11.05. (7일근무) 총업무시간 77시간
· 발병 전 7주간 2014.10.23.~2014.10.29. (6일근무) 총업무시간 66시간
· 발병 전 8주간 2014.10.16.~2014.10.22. (6일근무) 총업무시간 66시간
· 발병 전 9주간 2014.10.09.~2014.10.15. (7일근무) 총업무시간 77시간
· 발병 전 10주간 2014.10.02.~2014.10.08. (7일근무) 총업무시간 77시간
· 발병 전 11주간 2014.09.25.~2014.10.01. (1일근무) 총업무시간 11시간
· 발병 전 12주간 2014.09.18.~2014.09.24. (0일근무) 총업무시간 0시간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등
① 발병 전 24시간(2014.12.11. 11:00)
- (신청인 진술) ○○○○○ 쪽에서 직원을 구할 수 없다면서 원래 오기로 했던 것이니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고 2014. 12. 09. 19시쯤 퇴근한 신청인을 데리러 ○○○○로 옴. 19시부터 짐을 싸고, ○○○○○ 지배인의 차를 타고 바로 ○○○에서 ○○○로 도착한 시간이 밤 12시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첫날은 객실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부터 업무 시작함. 자유롭고 스스로 하는 전 직장과 달리, □□□에서 지배인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으나, 실장이 관리란 명분으로 간섭을 많이 하였음. 일하는 데도 옆에서 멘트 등 지켜봄. 전에 직원과 비교하며 근 일년 있던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한다고는 하였으나 그런 언어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음. 손님들 상대하고 차량 체크하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은데 팝콘 투기라 커피머신 청소하랴 채워놓으랴 화장실 청소하랴 정해진 휴식시간도 없고 힘들었음. 전에 ○○○○에서 고객이었던 △△△△△ 이사님이 ○○○○○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여 퇴근하고 만나자고 하여 객실에서 씻고 숙소로 올라갔는데, 숙소에 올라가보니 교대 커셔가 담배를 펴서 문이 열려있었고, 바닥은 냉골이었으며 온풍기도 안 되었고, 침대에 전기장판 한 장 있었음. 건물 꼭대기고 그날 눈이 엄청 와서 굉장히 추웠음. 의왕시 내손동 부근이 지리적으로 추운데다가 건물 꼭대기고 난방이 되지 않아 피로하고 갑작스런 업무 스타일 변경으로 피곤하기도 하여 혈관벽이 약해져서 갑자기 따뜻한데서 추운 곳으로 가서 터진 것 같음.
- 재해자와 ○○○○○ 지배인 통화 녹음파일(신청인 제출)
· ○에서 주간 근무 마치고, 이동해서 바로 격일근무 수행한 것에 대해 동의함.
· 여자 숙소는 방이 춥다는 이야기는 많았으나, 난방장치는 되어 있었음.
· 보일러는 분명히 고장나지 않았으며, 온풍기의 고장 여부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음.
·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음(방 추웠던 것의 원인).
· 임금 10만원을 입금한 것은 잘못된 것임(추가수당 입금되지 않음).
· 현재 모텔이 리모델링 들어가지 않았음.
- ○○○○○ 지배인 확인서 제출
· 그 당시 갑작스런 직원의 퇴사로 급히 구인광고 등 구인활동 중 재해자와 연결되어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전 근무처의 직원 인수인계 때문에 늦어져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부탁하였음.
· ○○○○에서 인수인계 끝났다는 소식에 본인(지배인)이 직접 차를 끌고 재해자와 짐을 가지고 의왕 ○○○○○로 저녁에 데리고 옴.
- 2014.12. 11. 네이버 날씨 조회 : 최저기온 -5℃, 최고기온 3℃
② 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 진술) ○○○○은 업무도 편하고 호텔 자체가 따뜻하고 대실손님이 거의 없었음. 거의 예약과 쇼셜 관리 함. ○○○○에서 격일로 근무하다 ○○○○○로 간다고 하여 쉬는 동안 편히 쉬다 가라고 지배인이 객실도 주심. 그런 사이 직원이 그만두어 다시 ○○○○에서 근무하게 됨. 다시 근무 할 때는 격일이 아닌 주간 근무만 함. ○○○○○에서는 언제 오냐고 계속 연락이 와서 상황을 이야기 했는데도 직원 구하고 인수인계 해놓고, 오라고 해서 계속 광고내면서 업무 하면서 직원 면접보고 일 가르치고 함. 결국 면접 보러왔던 이들이 업무에 적응을 못하여 직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데리어 와서 ○○○○○로 퇴근하고 바로 넘어갔으며, ○○○○은 이직하지 않았음 하고, ○○○○○은 빨리 넘어오라고 하여 근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받음.
③ 발병 전 3개월 이내
- (신청인) ○에서 사업주의 매제의 습관이 싫어 캐셔가 아닌 식모가 된 기분이라 일을 그만두었음. 말은 편하게 있으라 하지만, 여자는 혼자였고, 사무실은 지저분하고 밥만 해놓음. 반찬 사다준다고 하였지만 자연스레 치우고 밥 뿐 아니라 국도 끓이고 다 먹고 나면 자연스레 설거지도 하게 됨.
- (○ 전 지배인 ○○○ 유선확인) ○ 지배인의 아는 사람의 가족이 같이 근무하였는데, 식사준비, 설거지를 시키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한 적 있음.
○ 현장조사 (2017.09.06. ○○○○○)
- 옥상 위의 숙소가 있었으며, 사진 3장 촬영함.
- 자신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누군지 밝히기는 꺼려하였으나, 사업주에 따라 난방을 잘 해주어 따뜻한 경우와 난방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전 사업주는 난방을 잘 해주지 않아 냉골인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함.
○ 음주 및 흡연 : (신청인) 청소년기에 잠시 피운 적은 있으나, 담배 피지 않음. 한 달에 한 번, 주량은 맥주 3병 정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작업사진),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업무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작업 환경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온도차가 심하게 나서 혈관이 출혈된 것 같다는 주장인 바,
- 제출된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발병 전 12주간 신청인의 업무내용 등을 볼 때,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2014.12.10. ~ 2014.12.11.(재해발병일)까지 2일간 프론트 업무 및 캐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 등은 24시간 교대근무, 휴게시간 11시 30분 ~ 12시 30분 사이에 점심식사, 18시 ~ 19시 사이에 저녁식사, 2014.12.11. 06시 ~ 08시까지 2시간 쉬었으며,
- 이전 근무력으로는 신청인 진술 및 고용보험 자료상, ○○○○에 2014.11.07. ~ 2014.12.09.까지 동종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 등은 24시간 교대근무, 휴게시간 1시간, 수면시간 3시간 30분, 2014.11.26. 퇴사후 3일간 쉬고 재입사하여 주간근무(09시 ~ 21시)를 하였으며, ○에서 2014.10.01. ~ 2014.11.06.까지 동종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 등은 주간근무(09시 ~ 21시), 한 달 2회 휴무였으며, ○ 및 ○○○○ 관계자는 채용일,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정확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78시간0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37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8시간30분으로 조사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신청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신청인은 ○○○○○, ○○○○, ○에서 프론트 업무 및 캐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 수행시 근무시간이 길고, 발병 당시 급격한 기온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소수의 의원의 의견이 있으나,
- 다수의 위원의 의견으로는, 장시간 근무, 24시간 교대근무 시 야간작업으로 인해 과로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업무강도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으로 볼 수 없으며, 고혈압 등 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