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기저핵의 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46
· 판정일: 2017-09-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우측 기저핵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 2. 23:3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취침을 하였고, 다음날 새벽 3:00경 취침 중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다 쓰러져 119로 ○○○○으로 이송되어 신청상병 ‘우측 기저핵의 출혈' 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시설 총괄책임자로서 골프연습장 타석관리와 기타 모든 시설에 대해 관리, 한 달에 4회 경비를 겸하여 야간근무도 하였는데 타석관리 직원 1명이 파견근무를 가면서 3개월전부터 거의 12시정도 출근하여 업무 마감 후 23시 30분경 퇴근하였고, 12월29일에는 새벽에 눈이 내려 새벽1시에 출근하여 골프망 및 타석페어웨이에 있는 눈을 약 3시간 동안 혼자 치웠을 뿐만 아니라, 발병 이틀 전에는 12시에 출근하여 23시 30분경 업무마감 후 야간경비업무를 하여 발병 전일인 2017.01.02. 6시 30분경 퇴근하였다가 다시 12시경 출근하여 23시30분경 퇴근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기존질환 관련 진단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건강검진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실시하신다 하여 회사에서는 건강검진 미실시
○ (주치의 소견)
- CT 상 우측 기저핵의 출혈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7.1.3 두부 CT 확인, 재해일 06.:20 경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좌 편마비 증상 보여 보호자 동반 응급실 내원함. 특이 과거력 없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6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3-11-01
- 이전근무력 : 1992 ~ 2002 / 건설업 실내건축 / 경량철골
- 담당업무 : 골프연습장 총괄책임자
- 근무시간(사업주 진술 및 재해자 진술 근거)
. 통상 근무시간 : 12:00 ~ 23:30, 주 6일근무
. 근로계약서서는 없으며 식사시간은 점심과 저녁시간 포함하여 약 1시간 주장함
(파견된 동료 근로자가 동 사업장에 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으로 명시됨)
○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재해자는 골프연습장 총괄책임자로서 108타석 관리와 기타 모든 시설에 대대 관리를 맞고 있으며 한달에 4회 쉬고 휴무일 및 출근시간에 상관없이 출근하여야 했으며, 긴급조치가 있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마비되어 항상 근무함에 있어 긴강을 하여야 하고 1개월에 4회 정도 야간 경비업무도 수행하였으며, 경비근무가 있는 날은 전날 오후 12시쯤 출근하여 다음 날 오전6시에 오픈하고 퇴근하며 바로 낮 14:00시에 다시 출근하여 시설관리를 주로 수행함
- 근무시간별 업무내용
. 11:00 ~ 12:00 : 출근후 기계실 설정여부 체크
. 12:00 ~ 13:00 : 점심시간 등 휴게
. 13:00 ~ 14:00 : 실시간으로 타석(108)을 수시확인
. 14:00 ~ 16:00 : 시설보수 확인 및 작업 (동절기 : 히터 관리 및 설치)
. 16:00 ~ 18:00 : 시설보수 확인 및 작업 (동절기 : 눈이 오는날은 제설작업 및 동파우려 수로 관리)
. 18:00 ~ 19:00 : 석식시간 등 휴게
. 19:00 ~ 20:00 : 타석점검 및 타이머 확인
. 20:00 ~ 23:00 : 타석정리 침 골프공 회수
(※통상근무시간: 12시간)
- 근무형태(주 1일 휴무)
. 채용일부터 2016년 8월까지는 15:00 ~ 23:00까지 근무 하였고, 직원 한사람 파견근무이후인 2016년 9월이후부터 근무시간 12:00 ~ 23:30까지 업무를 수행 하였음
. 직원3사람 시설관리 하였으나 ○○○ 파견근무로 2명으로 운영, 주1회 경비업무까지 수행
. 통상적인 날 (12:00 출근) (23:30 퇴근)
. 야간경비 날 (12:00 출근) (다음날 06:00 퇴근)
. 눈오는 날 (비상근무)
. 위의 형태가 반복됨
- 재해발생당시 상황(2017. 1. 3.)
. 2017.01.01. 12:00 : 출근
23:30 : 업무마감
23:30 : 야간경비근무
. 2017.01.02 06:30 : 퇴근
12:00 : 출근 업무수행
12:00 ~ 23:00 : 퇴근
. 2017.01.03 03:00 : 수면중 화장실 가려다 쓰러짐
06:46 : 호전증상 보이지 않아 119로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내원함
- 업무관련 특이사항(*재해자 진술 및 확인서 내용 / 인정사실)
. 재해발생일(2017. 1. 3.) 전날(2017. 1. 2.)퇴근후 집에서 취침하였고, 당일 오전 6시경 아내가 발견 하여 119 구급대 신고하였음.(※음주하지 않음)
.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무일 및 출근시간 상관없이 기계장비 및 동파 우려 , 눈오는날은 제설작업까지 최근 업무 강도가 크게 작용했고, 생활리듬이 불규칙하여 신체적으로 크게 부담되고 있었음
. 긴급조치를 즉시 해결하지 못하면 영업에 마비가 되어 긴장상태에서 근무하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작용하였음
. 집안일이나 금전적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없었음
. 근무시간은 주 1회 휴무, 하계휴가 3일, 기타 년차, 월차는 없었으며 근무 중 휴뮤시간은 별도로 없었음
-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 직원 한명이 파견근무로 개인 휴식시간이 부족하고 1개월 4회정도 야간경비까지 하였고, 2016.12.29에 눈이 내려 새벽 1시에 출근하여, 골프망 및 타석페어웨이에 눈을 약 3시간 동안 혼자 치웠음
- 기타사항
. 눈이 오거나 기계에 문제. 직원부재가 생기면 수시로 새벽에 귀가하여도 몇시간 수면 못 취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 수변부족에 시달리며 피곤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있었음
. 겨울에는 매출이 줄어드나 동파우려 때문에 기계관리나 제설작업 등 구속업무가 늘어나며, 추가로 인원이 한명 줄면서 업무가 가중되었고, 불규칙하고 구속시간이 길 업무 이며 대표자가 최종 책임을 묻는 위치이니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였음
. 점심시간은 12시 , 저녁식사시간 오후 6시경 건물 1층에있는 ○○○○○에서 식사
. 야식은 오후 11시 -12시 경에 주로 2-3명 치킨 배달시켰음
. 휴대폰 기록상 2016년 12월 29일 영하 6도 눈이 내력 03:29분 경비아저씨한테 호출 기록 있음
. 인건비 줄이기 위해 한사람 없는 상태에서 골프장 회원들이 공을 정상적으로 칠수 있게 해주고, 기계를 돌보는 일, 골프공의 흐름을 돌보는일, 회사 주차장 페인트칠, 식당, 카페 인테리어공사, 화장실 수리, 전기공사 등등 회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을 해야하다보니, 주업무 외에도 할 일이 계속 발생하였고, 인테리어 전문 인력이 아닌데, 지시가 계속 내려오는 상황을 힘들어 했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통상업무 수행함(발병 전일 퇴근 후 자택에서 취침후 쓰러짐)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88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73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70시간 37분 근무
- 재해발생 24시간 이내에 전조증상이나 음주활동 없었음
- 발병일 이전 1주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한 사실이 있음
- 최근 업무상 대인관계, 가정내 갈등 사실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시설 총괄책임자로서 골프연습장 타석관리와 기타 모든 시설에 대해 관리, 한 달에 4회 경비를 겸하여 야간근무도 하였는데 타석관리 직원 1명이 파견근무를 가면서 3개월전부터 거의 12시정도 출근하여 업무 마감 후 23시 30분경 퇴근하였고, 12월29일에는 새벽에 눈이 내려 새벽1시에 출근하여 골프망 및 타석페어웨이에 있는 눈을 약 3시간 동안 혼자 치웠을 뿐만 아니라, 발병 이틀 전에는 12시에 출근하여 23시 30분경 업무마감 후 야간경비업무를 하여 발병 전일인 2017.01.02. 6시 30분경 퇴근하였다가 다시 12시경 출근하여 23시30분경 퇴근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03.11.01. 입사하여 발병시점까지 골프연습장 총괄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사업장이전에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건실내건축업에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 및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입사일부터 2016년 8월까지는 15:00 ~ 23:00까지 근무 하였고, 직원 한사람이 파견된 2016년 9월이후부터 12:00 ~ 23:30까지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기관에서 산정한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의하면
.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88시간 30분이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73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70시간 3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해당되며,
. 재해발생 5일전인 2016.12.29. 골프장 제설작업을 위해 오전 1시에 출근하여 오전 4시에 퇴근하였으며, 재해발생 이틀전인 2016.12.31. 23시 30분까지 정상근무 후 야간 경비 업무로 인하여 다음날인 2016.01.02. 6시 30분경 퇴근하였으며, 다시 오전 12시에 출근하는 등 발병 전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우측 기저핵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