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중뇌동맥 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47 · 판정일: 2017-09-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중뇌동맥 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2.10.26. 입사한 이후 ○○ 소재 ○○○○에서 청소원(직책 : 미화반장)으로서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6.12.04.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좌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중뇌동맥 경색’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2.10.26. 입사한 이후 ○○ 소재 ○○○○에서 청소원(직책 : 미화반장)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화장실 소독, 유리 창틀 닦기, 마포걸레질 작업, 타 근로자 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15.09.17. : 상세불명의심장부정맥, 발작성심방세동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63kg - 음주 및 흡연 : 월 1회 음주(소주 0.5병), 비흡연자 ○ (주치의 소견) - 우측 상하지 근력 Gr 4정도, 좌측 Gr 3정도로 저하 있으며, HBI 50점으로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어려움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기공명촬영 및 혈관 검사에서 우측의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확인됨. 급성의 소견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2.10.26.∼2016.12.04.(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6일(41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아침시간 60분,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청소원(직책 : 미화반장)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신청인은 ○○ 소재 ○○○○에서 미화반장으로 쓰레기 걷어서 분리 작업하고 화장실 소독, 유리 창틀 닦기, 청소기/마포걸레질 작업, 타 근로자 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의 시간대별 수행 작업내용(담당 : 5층) · 06:00∼06:20 : 소아과 휴지통 비우기. 청소기, 세탁물, 적출물 · 06:20∼06:40 : 소아과 세면대 및 싱크대 닦기, 습식마포, 유리 · 06:40∼07:00 : 비만클리닉 휴지통비우기, 청소기 · 07:00∼07:30 : 비만클리닉 습식걸레 습식마포, 화장실 물청소, 마른걸레 · 07:30∼07:40 : 문화센터 정리정돈, 휴지통비우기, 진공청소기 · 07:40∼08:00 : 문화센터 거울 닦기, 창틀, 싱크대, 습식마포 · 08:00∼08:10 : 1층 고객센터 휴지통 비우기, 청소기 습식마포 · 08:10∼08:40 : 1층 자동문, 양쪽 화장실 휴지비우기, 물청소, 마른마포 손걸레 습식마포 · 08:40∼09:00 : 5층 복도 3호기 1층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 습식마포 손걸레, 쓰레기 배출 · 09:00∼10:00 : 조식 · 10:00∼10:20 : off자리 돕기 퇴실, 입실방 청소 · 10:20∼11:20 : 당직회의실 정리정돈, 휴지통 비우기, 세탁물 챙기기, 진공청소기, 습식걸레, 습식마포, 화장실 물청소 · 11:20∼11:40 : 쓰레기 수거장 세탁물, 식판 운반, 쓰레기 배출 · 11:40∼12:00 : 탕비실 청소용품 빨기 · 12:00∼13:00 : 중식 · 13:00∼13:20 : off자리 돕기 퇴실, 입실청소 · 13:20∼13:40 : 화장실, 양쪽계단, EV 손걸레, 습식마포 · 13:40∼14:40 : 1층 돌기. 화장실, EV 습식마포, 손걸레 · 14:40∼15:00 : 탕비실 청소도구정리, 청소도구 빨기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자택에서 휴식 중 발병) - 발병 전 1주 동안 : 41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1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1시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발병 당일 자택에서 휴식 중이었으며, 발병 전일은 청소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확인서, 출근부에 근거하여 산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2015년도 10월 인원감축으로 작업인원이 부족하여 업무량이 증가함.(감축인원 1명) - 직원 충원 시 신청인이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채용하고 교육도 담당하였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미화반장으로서, 본인 담당 업무 이외에 직원들에게 작업지시 및 신규직원 관리, 안전교육까지 같이 담당하였으며, 두 달에 한번 하는 신주 작업은 업무시간 내 평소 업무와 병행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2017.09.19.(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우측 중뇌동맥 경색’이 확인되나, 개인 기존질환(심방세동)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2.10.26. 입사한 이후 ○○ 소재 ○○○○에서 청소원(직책 : 미화반장)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화장실 소독, 유리 창틀 닦기, 마포걸레질 작업, 타 근로자 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청소원(직책 : 미화반장)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화장실 소독, 유리 창틀 닦기, 마포걸레질 작업, 타 근로자 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중뇌동맥 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