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49 · 판정일: 2017-09-1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간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는 (이하 주소 생략) 주택 신축공사 현장내 1층 코너 방에서 천장 커텐박스 제작 설치작업을 하던 중 2016.07.21. 16:30분경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방바닥에 주저 앉아 주변에 있던 현장소장이 119에 신고하여 ○○○○○으로 이송하여 치료중 2016.08.12.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인 형제가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고온의 작업장에서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공간에서 장시간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호흡곤란과 혈압상승 및 종국에는 뇌간의 뇌내출혈이 유발되었으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구급활동일지) - 신고 접수일시: 2016. 7. 21. 16:41분 - 환자발생 위치: (이하 주소 생략) 공사장 - 병원도착: 2016. 7. 21. 17:20분 - 사고 및 질환 : 질병(의식저하) ○ (초진진료내용) - 2016.07.21. ○○○ 기록지 · 진료일 : 2016.07.21. 17:00:07 · Arrived at ER by 119(S-Cart) · C.C) Mental Change · P.I) 내원 전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럽다 하고 물 한잔 마신 후 갑자기 쓰러져 119 타고 내원함. · PHx) 알 수 없음. · BP : 240/140mmHg ○ (사망진단서) 2016.08.12. ○○○ - 사망일시 : 2016.08.12. 09시50분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뇌간의 뇌내출혈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사망진단서, 구급증명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확인함. - 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내부 인테리어 목공으로 근무한 자로, 과거 뇌 심혈관계 질환의 진료이력이 없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을 주소로 쓰러져 진단결과, 뇌간의 뇌내출혈로 수술 후 사망에 이르게 된 환자임. - 뇌간의 뇌내출혈은 주로 고혈압에 의해서 발생하나, 고혈압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 고인의 사망(사인)과 업무상 질병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1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근로조건(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의함) - 채용일자 : 2016.07.11.(근로계약서 작성 후 서명날인) - 근무시간 : 1일 8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게시간 20분(오전 10분, 오후 10분) - 급여조건 : 일당 200,000원 - 담당업무 : 내부 인테리어 목공작업 ○ 근무직력(이력서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1) 현직력 - (사업명 생략) : 2016.07.11.~2016.07.21. (11일간 근무) 2) 과거직력 - ㈜○○ : 2016.06.01.~2016.06.30. - ㈜○○ : 2016.04.01.~2016.04.16. - ○○○○ : 2016.01.11.~2016.01.28.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평소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2) 발병 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① 유족 측 주장 - 2016.07.10.~2016.07.21.까지 (명단 다수 생략)은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가 내렸으나, 고인은 작업기일이 임박하여 약 11일간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 - 고인의 작업 장소는 5평 크기로 환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작업장에 창문은 있었으나 양쪽에 비닐을 쳐서 막아 놓아 온실효과로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높은 상태였다. - 재해당일 기상청 발표 기온은 31.2도이고, 고령(61세)의 고인은 08:00부터 작업 중 16:30경에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방바닥에 주저앉아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이송되었다. - 고인은 고온의 작업장에서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공간에서 장시간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호흡곤란과 혈압상승 및 종국에는 뇌간의 뇌내출혈이 유발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② 사업주 측 주장 - 재해경위(작업당시) : 1층 조명등 박스 MDF 절단 후 설치작업으로, 장시간 천정만 보며 작업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으며, 작업발판을 오가며 작업하였고, MDF 작업은 1시간도 안 되는 작업이었음. - 기일에 맞추기 위한 휴일 없는 연속작업 : 날짜를 지정하여 마감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고, 본인이 못 나온다고 하면 강제로 나와 작업하라 지시한 적은 없음. - 환기가 어려운 작업장 : 상시 작업장은 1층 안방으로 크기가 6평 정도이며, 창문에 비닐을 쳐서 막아놓은 비닐(우천 대비)은 칼로 전부 커팅하고 작업했으며, 환기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고인은 당시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동료근로자 진술 - 2016.07.10.부터 고인 등 4명이 작업을 시작하였고, 공기 마감이 임박하여 통상 5~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다른 작업과 달리 휴일 없이 연속 근무(12일, 2016.07.10.~2016.07.21.) 하였다. - 사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물 창문에 우천에 대비하여 비닐이 쳐져 있었는데, 낮에 작업할 때는 비닐을 거두고 작업하고, 퇴근할 때는 비가 들치지 않게 다시 비닐을 치고 퇴근했다. - 당시 1층 현장 안방에서 천정작업(일명 천정 댄조)을 하였으며, 작업 장소는 계속된 폭염으로 호흡이 힘든 상황이었고, 작업시간은 08:00~17:00분으로 규정되었으며, 1일 일당은 고인과 같이 200,000원을 받았고, 휴게시간은 20분(오전 10:00~10:10, 오후 15:00~15:10)이며, 휴게시간에 세참은 주지 않았고, 커피포트를 이용해서 커피를 타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며 휴식했다. ④ 조사자 의견 -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의 채용일자는 2016.07.11.이고, - 사업주는 공기 마감일을 지정하여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유족측과 동료근로자는 통상 5~6일 작업 후 1일 휴무하지만, 공기마감이 임박하여 휴무일 없이 11일간 계속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며, - 유족은 폭염 경보 등의 무더위에 작업장 건물내의 창문에 비닐을 쳐서 막아놓아 온실효과로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작업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주가 제출한 공사현장 일자별 사진(낮시간 촬영)에서 창문비닐이 거두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동료근로자 진술 또한 낮에 작업 때는 비닐을 거두고 작업하며, 퇴근 때 우천에 대비하여 다시 비닐을 치고 퇴근했다는 주장이다. -(일용)고용보험 정보조회 결과, 고인은 2016.06.01.~2016.06.30.까지 '(주)○○((기타 개인정보 생략), 건설업 본사, 급여수령액 600만원)'에서 30일간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의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을 위해 사업장에 전화했으나 통화가 불가하고, 2017.08.04. 사업장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주)○○은 1년 전에 이전하였고, 현재 동 호수에는 개인이 입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전 사업장에 대한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6시간5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53시간4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35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26시간 근무 ※ 근무시간 산정기준 : 근로내역조사표참조 ○ 만성적 과로 여부 - 발병 전 3개월간 근무시간 · 발병 전 1주간 2017.07.14.~2017.07.20. 총업무시간 53시간40분(7일) · 발병 전 2주간 2017.07.07.~2017.07.13. 총업무시간 23시간(3일) · 발병 전 3주간 2017.06.30.~2017.07.06. 총업무시간 8시간(1일) · 발병 전 4주간 2017.06.23.~2017.06.29. 총업무시간 56시간(7일) · 발병 전 5주간 2017.06.16.~2017.06.22. 총업무시간 56시간(7일) · 발병 전 6주간 2017.06.09.~2017.06.15. 총업무시간 56시간(7일) · 발병 전 7주간 2017.06.02.~2017.06.08. 총업무시간 56시간(7일) · 발병 전 8주간 2017.05.26.~2017.06.01. 총업무시간 8시간(1일) · 발병 전 9주간 2017.05.19.~2017.05.25. 총업무시간 0시간 · 발병 전 10주간 2017.05.12.~2017.05.18. 총업무시간 0시간 · 발병 전 11주간 2017.05.05.~2017.05.11. 총업무시간 0시간 · 발병 전 12주간 2017.04.28.~2017.05.04. 총업무시간 0시간 ○ 재해일 당일 및 이전 날씨 상황(2016년 7월 ○○○○○ 네이버날씨참조) - 2017.07.21.(재해일) 최고기온 32℃, 최저기온 24℃. - 2017.07.20. 최고기온 31℃, 최저기온 21℃. - 2017.07.19. 최고기온 31℃, 최저기온 19℃. - 2017.07.18. 최고기온 27℃, 최저기온 19℃. - 2017.07.17. 최고기온 23℃, 최저기온 20℃.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4kg ○ 흡연 및 음주 여부(동료 근로자 진술에 의함.) - 흡연 : 1일 0.5갑 - 음주 : 주 2회, 1회 소주 0.5병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10년) 확인 - 최근 10년 간 뇌· 심혈관계 질환의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서: 최근 3년내 건강검진 사실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9.19.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고온의 작업장에서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공간에서 장시간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호흡곤란과 혈압상승 및 종국에는 뇌간의 뇌내출혈이 유발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상 고인의 사인은 “뇌간의 뇌내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고인은 (사업명 생략)에 2016.07.11. 입사하여 휴무일 없이 11일간 내부 인테리어 목공작업을 수행하였고, 유족은 폭염 경보 등의 무더위에 작업장 건물내의 창문에 비닐을 쳐서 막아놓아 온실효과로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작업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주가 제출한 공사현장 일자별 사진(낮시간 촬영)에서 창문비닐이 거두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동료근로자 진술 또한 낮에 작업 때는 비닐을 거두고 작업하고, 퇴근 때 우천에 대비하여 다시 비닐을 치고 퇴근했다는 진술이며, - 근무기간 이전직력으로는 (일용)고용보험 정보조회 결과, 고인은 2016.06.01.~2016.06.30.까지 ㈜○○에서 30일간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3시간4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35시간0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26시간00분으로 조사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고인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는 분으로, 고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발병 전 11일간 휴무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발병 당일 고온 환경의 실내 작업 등이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상기 질환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간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