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내출혈(좌측 뇌기저핵)/우측의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540020170001251 · 판정일: 2017-09-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 내출혈(좌측 뇌기저핵), 우측의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2017.05.04. 평소 일찍 출근하시는 분이 사고당일엔 출근시간이 지났는데도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되어 회사 바로 옆 자택으로 찾아갔더니재해자가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뒤 신청 상병 ‘급성 뇌내출혈, 우측의 편마비’를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체인 ㈜○○○○의 사업총괄을 맡고 있으며 평소 군부대 관련 장비 및 피복 등의 납품, 무역 등의 외부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5.04.10:05 ○○○ - 주호소 : Rt. hemiparesis - 현병력 : 이틀 전 저녁까지는 별다른 이상 없었다. 전일 오전9시 경 지인과 만났는데 비틀거리며 힘없는 듯한 양상 보였다. 그후로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119통해 내원함. - 수술 및 처지: 2017.05.04. 12:30 카테터 삽입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상하지 힘 빠짐. 의식 처짐. 운동제한 보임 ○ 자문의사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뇌 CT상 좌측 뇌내 급성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4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의 종류 : 도.소매업(무역, 낙하산 등)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8.01.(재해발생기준 10개월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09:00~18:00), 1주 5일근무제 - 휴게시간: 60분 (12:00~13:00) - 담당업무/직책: 사업총괄/이사 (※법인 설립(2014.04.10.) 당시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였으나 2016.07.21.자로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재해일 당시 기준 사업장 보유 총 주식의 약32%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음) - 근무형태 : 내근 및 외근 - 월급여 : 월 180만원 - 근로자수 : 총2명(재해자 외 여직원1명) ○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 2016.08.01.~2017.05. /(주)○○○○ 총괄이사 - 이전직력 . 2014.04.10.~2016.10./(주)○○○○ 공통투자로 법인창업 (※2016.10.25.등기이사 상실처리) . 2010.07.30.~2011.10.26./(주)○○○○○ ○ 업무의 세부 내용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소속 사업장은 군부대 관련 장비 및 피복 등의 납품, 무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재해자는 위 사업총괄 이사로써 주로 외부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함 - 구체적 업무로는 업체 견적서 및 단가 조율, 입찰관련 서류 준비 및 입찰, 해외 딜러 계약 검토, 납품, 영업 및 관리 총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통상 출근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아 자택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를 통하여 후송 처리함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1) 업무의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동하였는지 여부: 통상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환경 등의 급격한 변동 등은 없었으나 재해일 직전 해외딜러와의 거래가 차질이 생겨 입찰 관련한 스트레스가 가중됨 2) 1 주일 동안의 일일 구체적 업무 내용(업무시간은 근무시간표 참조) - 발병전 1일: 휴일(석가탄신일)이었으나 06:25경 출근하여 9:27경 퇴근한 것으로 확인됨(정확한 업무 내용에 관하여는 자료상 기록은 없음) - 발병전 2일: 05:08경 사무실 출근하여 19:31경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며, 23:17경 자택에서 동료직원을 통하여 그 동안 진행되었던 해외딜러와의 업무관련 이메일 및 전화통화 경과를 보고 받았으며 이미 입찰 권한 및 정보가 타사에게 제공되었다는 결과를 보고 받음.이에 23:53경 동료직원이 이메일을 통하여 해외딜러에게 타사에게 제공한 입찰권한 및 정보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함(이메일 첨부 참조. 재해일 이후 제3자를 통하여 재해자의 명의로 국방부에 민원서를 제출함) - 발병전 3일: 07:15경 출근하여 19:24경 퇴근, 입찰준비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임 - 발병전 4일: 휴무 - 발병전 5일: 휴무 - 발병전 6일: 대구 소방전시회 영업 및 홍보차 출장 - 발병전 7일: 대구 소방전시회 영업 및 홍보차 출장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12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평소 주5일 근무하며, 근로형태는 주로 주간 근무이나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임 - 주로 입찰 관련한 거래처 협의, 딜러사와의 관계 유지(접근 및 정보 확보), 입찰 관련 견적서 및 납품 등을 주로 하는 업무로써 정신적 긴장을 항상 동반하고 있음 라. 작업환경 관련 요인 - 물리적 요인(고열, 한랭, 소음 등): 특이 사항 없음 - 화학적 요인(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등): 특이사항 없음 - 기타 업무환경 관련: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혼자 거주하며 도보로 약5분여 정도 거리에서 출.퇴근함.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3시간36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21시간12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0시간21분임 ※ 출.퇴근시간은 출.퇴근 기록부가 없어 사업장 세콤기록으로 산정함 ※ 2017.02.11.-02.20, 2017.04.10.-4.24.(이중 4.15-4.16.과 4.22-4.23.은 토요일과 일요일임)의 경우 세콤기록에서 해제 및 세트기록이 없었고 “외부 교육”으로 기재한 확인서가 제출되어 사업주 및 재해자에게 교육관련 자료 내지 근무 여부 등 실제 근무여부 확인 자료를 요청(2017.7.27. 사업주 및 재해자 등기우편 발송, 8.22. 재해자 팩스 재발송, 9.1. SMS 문자 발송)하였으나 소명자료 제출 없음(소명자료 요청 내용 중에서 4.26.-4.28. 대구출장 내역만 제출함) ※ 3.11, 3.26, 4.1, 4.2, 4.25.의 경우 세콤기록 상 해제(출근) 또는 세트(퇴근)시간만 확인되어 근로계약서상 출근(09:00) 또는 퇴근시간(18:00)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04.26.-04.28.의 경우 대구 출장 업무로써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 산정함 ○ 기초 확인 사항 (재해자 유선확인 사항임)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78kg - 음주 및 흡연 : . 흡연 : 1일 1갑(흡연력:20년) . 음주 : 소주(주3회, 회당 1.5병) - 성격 등: 밝은 성격이며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함 - 취미 등: 낚시(주말) - 건강검진 결과 : 자료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인 ㈜○○○○ 소속근로자로, 소속 사업장은 군부대 관련 장비 및 피복 등의 납품, 무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동사에서 사업총괄 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견적서 및 단가 조율, 입찰관련 서류 준비 및 해외 딜러 계약 검토 등의 외부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는 과정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을 볼 때, 신청인은 2014.04.10. 소속사업장 법인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였다가 2016.07.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이후 계속 사업총괄이사로 군납관련 외부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인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 2일 정상업무 퇴근 후 자택에서 야간에 그동안 진행되었던 해외딜러와의 입찰관련 업무보고를 동료직원으로부터 받은 것 이외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전 1일은 휴무였으나 오전에 출근해 약3시간가량 있다가 퇴근한 것 이외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는 바가 없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주5일 근무에 총43시간 36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동안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문가의 소견도 업무내용과 근로내역을 볼 때 상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과도한 신체부담이이나 급.만성과로 및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 내출혈(좌측 뇌기저핵), 우측의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