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성허혈증상/뇌경색 후유증/실신/비외상성 횡문근 융해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262
· 판정일: 2017-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일과성허혈증상, 뇌경색 후유증, 실신, 비외상성 횡문근 융해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6. 28. 11시경 컴퓨터 교육을 받으며, 한글타자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 이송되어 신청 상병 ‘일과성허혈증상,뇌경색 후유증, 실신, 비외상성 횡문근 융해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쇼핑백 접는 작업을 하는데, 양면테이프로 쇼핑백에 붙이는 작업을 40분가량 지속하여 눈이 충혈 되고 쓰라리며,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발음장애, 좌측 편마비, 어지러움
○ 자문의사 소견 :
- 우측 측두부 뇌출혈로 인한 연화 소견과 양측 기저부에 작은 뇌허혈 소견이 관찰되나 급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내원 시 일하다 의식소실은 있었다고 하고 이후 어지러움이 지속된 것으로 되어 있음.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혈액 검사 소견 상 특별한 원인 없이 CPK 상승 소견 보이는 상태로 비외상성 횡문근 융해증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8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7.01.16.
- 근무시간 : 09:00~18:00(주5일 근무)/ 연장근무 없음
○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 이전직력
. 2016.11.01. ~ 2017.01.01. (3개월) : ○○○○
. 2016.01.11. ~ 2016.03.17. (3개월) : ○○○○
. 2015.08.01. ~ 2016.01.01. (5개월) : ○○○○
. 2014.05.02. ~ 2015.04.29. (12개월) : □□□□
. 2012.10.16. ~ 2014.03.20. (18개월) : □□□□
. 2012.01.02. ~ 2012.03.15. (3개월) : ○○ ○
. 2011.09.22. ~ 2011.12.05. (3개월) : □□□□
. 2011.01.03. ~ 2011.07.01. (6개월) : ㈜○○
. 2009.06.01. ~ 2009.12.19. (7개월) : ○
. 1996.12.14. ~ 2008.07.07. (11년8개월) : 개인택시-사업자등록증
○ 업무내용 등
- ○○○○에서 근무하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65세 이하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
- 쇼핑백 접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약20명으로 하루 약 1500개(많을시 2000개)의 쇼핑백 접는 작업을 수행함
- 재해 당일 일과 : 재활근로자들에 한하여 컴퓨터 교육이 있어서 재활센터로 출근하지 않고, ○○○○○((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근함.(컴퓨터 교육에 대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 지급함.), 출근하여 앉아서 컴퓨터 교육을 받으며 한글타자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내원함
- 사고 전날부터 머리가 어지러웠음.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난 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정신이 핑 돌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꼈음. 앞도 잘 보이지 않았으나, 혼자 살고 있어서 그냥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움직일 만 하여 아침을 먹지 않고 출근하였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0시간 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32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33시간 20분 근무
- 재해발생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일 이전 1주, 12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한 사실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70kg
- 음주 및 흡연 여부 :
. 흡연 : 0.5갑/1일
. 음주 : 1회/1주, 1병/1회, 소주
- 건강검진 결과 :
. 2014.02.15. 정상, 혈압 141/94, 총콜레스테롤 182, 혈당 95, 체중조절 및 혈압관리 권함, 이상지질혈증 및 간장질환 의심, 공복시 상담 및 재검 권함
. 2016.11.26. 순환기계질환, 혈압 125/84, 총콜레스테롤 131, 혈당 99, 흉부 내과상담 권함. 고혈압(유질환) 꾸준한 관리요망, 체중조절 및 주기적 검사로 간기능 관리 권함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 2007.12.14. ~ 2007.12.26. : 뇌내출혈 3회 진료
. 2008.01.01. ~ 2008.11.21. : 뇌내출혈, 고혈압 등 12회 진료
. 2009.01.20. ~ 2009.12.23. : 뇌내출혈, 고혈압 등 9회 진료
. 2010.01.15. ~ 2010.12.29. : 뇌내출혈, 고혈압, 고혈압성심장병, 고지질혈증, 두통 등 13회 진료
. 2011.01.22. ~ 2011.11.21. :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 9회 진료
. 2012.01.13. ~ 2012.09.27. : 고혈압, 고지질혈증, 뇌내출혈 등 8회 진료
- 기존질환 : 고혈압, 고지혈증 있고 약 정기 복용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65세 이하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이곳 자활센터 소속으로 2017.01.16. 채용되어 쇼핑백 접는 작업을 수행해 왔고 작업 시 양면테이프로 쇼핑백에 붙이는 작업을 40분가량 지속하여 눈이 충혈 되고 쓰라리며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소속 사업장은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인 ○○○○에 근무하면서 소핑백 접는 작업을 수행해 왔고, 이전 근무력은 개인택시를 오랜 기간 운행 해 오다가 2009년부터 구청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해 왔고,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뇌내출혈, 고혈압, 고혈압성심장병, 고지혈증 등으로 다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 여부는 1주일 동안 주5일 근무 및 발병당일은 평소와 달리 재활근로자들에 한하여 컴퓨터 교육이 있어서 재활센터로 출근하지 않고, ○○○○○((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근하여 앉아서 컴퓨터 교육을 받으며 한글타자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발병한 것이며, 교육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20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의 강도 및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일과성허혈증상, 뇌경색 후유증, 실신, 비외상성 횡문근 융해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