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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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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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263
· 판정일: 2017-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7.04.01. 입사한 이후 상가 건물 보안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전에도 소속업체만 상이할 뿐 동일 근무 장소에서 2015.05.01. 이후 동일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7.06.18. 업무수행 중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좌측 팔다리 및 얼굴 부위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전 소속사업장 근무기간인 2015.05.01.∼2017.03.31.까지는 2인1조 12시간 3교대 근무를 하였으나, 2017.04.01.부터 발병일까지 소속업체가 바뀌면서 2인1조 24시간 교대근무로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7.12.27. 이후 본태성(원발성)고혈압,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3kg
- 음주 및 흡연 : 주 3회 음주(소주 1병), 1일 1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좌측 팔다리 위약감 및 말 어눌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 확인함. 우측 기저핵 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 그 외 여러 부위에서 뇌경색 흔적이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7.04.01.∼2017.06.18.(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5.05.01.∼2017.03.31. : ○○○○○(주), 상가건물 보안업무(고용보험)
- 2012.02.13.∼2014.12.31. : ○○○○ ○ ○○○○, 보안업무(고용보험)
※ 신청인의 현 소속사업장은 관리업체만 변경되었을 뿐 2015.05.01.부터 동일 소재지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4일(44시간) 근무
- 근로형태 : 24시간 교대근무(근무시간 : 08:00∼익일0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상가건물의 전반적인 보안업무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근무 장소는 건물 내 1층 초입 안내데스크이며, 1층∼3층까지 순찰하며 보안업무를 수행함.
- 1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실에서 휴식(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휴게실에서 식사함)
- 금∼일요일은 CGV 영화관을 찾는 영화 관람객의 출고차량 출고방향 안내 업무를 수행함.
- 2인 1조 근무
- 휴게실은 3층에 별도로 있음.(방1, 책상1, 테이블, 냉장고 등 비치)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이었으며,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발병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확인서, 근로계약서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2015.05.01.∼2017.03.31.까지는 2인1조 12시간 3교대 근무를 하였으나, 2017.04.01.부터 발병일까지 소속업체가 바뀌면서 2인1조 24시간 교대근무로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었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및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이전 소속사업장 근무기간인 2015.05.01.∼2017.03.31.까지는 2인1조 12시간 3교대 근무를 하였으나, 2017.04.01.부터 발병일까지 소속업체가 바뀌면서 2인1조 24시간 교대근무로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2015.05.01.∼2017.06.18.(발병일) 기간 동안 근무 장소인 ○○○ 상가건물의 전반적인 보안업무 및 상가 1층∼3층까지의 순찰 및 보안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