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능마비/거미막밑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64
· 판정일: 2017-09-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연수기능마비, 거미막밑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7. 6. 21. 06:30분경 출근하여 본인이 갖고 온 아침(쑥떡)을 먹은 후 갑자기 머리가 아파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휴식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던 외국인근로자가 고인이 토한 것을 보고 회사에 보고,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후 2017. 7. 1. 요양 중 사망(사망원인 : 연수기능마비, 거미막밑출혈)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학창시절 때 운동경기를 하다가 두개골이 함몰한 사실이 있으나 2002년부터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차가 밀리는 통근시간을 피해 회사에 약 1시간 30분 전에 도착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평소 격주 주/야 교대근무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한 동안 회사의 업무량이 줄었다가 발병 이전 최근에는 업무량이 크게 늘어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검강검진결과)
- 2016.08.25. : 특수건강진단표 상, 가벼운 불면증과 건강은 양호하나 저염식이, 금연, 주기적 혈압 측정, 규칙적 유산소, 근력운동, 지속적 약물치료를 요하는 조치가 나왔으며, 야간작업질환으로 심혈관계 질환 소견을 판정함.
- 2015.08.26. : 특수건강진단표 상, 건강위험 요인은 흡연으로 심뇌혈관 질환이 높다는 판정임.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4.06.28.∼2017.05.15. : 원발성 고혈압(17회)
- 2014.07.05.∼2015.01.31. : 심부전이없는 고혈압성심장병(5회)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73㎝, 체중 59㎏
- 음주 : 주당 3회, 회당 소주 1/2병
- 흡연 : 하루 1/2갑
○ (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 : 연수기능마비, (나)(가)의 원인 : 거미막밑출혈
○ (자문의사 소견)
-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거미막출혈의 악화로 인한 연수기능마비로 확인되며, 두부 CT와 혈관촬영술 및 수술기록지 상 뇌실내출혈과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소견 관찰됨. 과거력 상 고혈압과 고혈압성 심장병 치료 병력 확인됨. 업무력 평가를 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52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자 : 2002. 10. 14.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
- 근무형태
· 격주 주/야 교대근무(주간근무 → 주간조토요특근 → 일요일 휴무 → 야간근무 → 야간조토요특근 → 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주간조 근무시간 : 08:30∼20:30(월∼목), 08:30∼17:30(금), 06:00∼14:30(토)
· 주간조 식사시간 : 중식 12:30∼13:30, 석식 17:30∼18:00
· 주간조 휴게시간 : 10:30∼10:40/15:30∼15:40(20분)
· 야간조 근무시간 : 20:30∼08:30(월∼목), 17:30∼05:30(금), 14:30∼23:00(토)
· 야간조 식사시간 : 야식 12:30∼01:30, 조식 05:30∼06:00
· 야간조 휴게시간 : 22:30∼22:40/03:30∼03:40(20분)
※ 휴무일 : 일요일, 공휴일
○ 업무내용
- 사업장 업무내용
· 사업장은 각종 기계에 들어가는 부속품(자동차 밋션기어, 중장비 감속기류, 선박용 유압클러치)를 제조하는 업체로, 연구개발부 2명, 생산부 10명, 품질관리 1명, 관리부 3명이 근무하며, 2교대 근무자는 총 8명임.
· 생산설비는 세이빙machine 6대, 호빙machine 12대가 있으며, 제품을 세이빙(가공)하는 시간은 대부분 18-20분 소요되나, 짧은 것은 3-4분 소요됨.
- 고인의 담당 업무
· 고인은 주, 야 격주 교대근무자로서 세이빙 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함.
· 작업 방법은 세이빙 기계에 기어(무게 500g-3kg)를 넣고 기계 버튼을 누르고 작동시키고 다시 기어를 빼내는 업무로 현장에서 가장 간단한 업무임.
· 즉, 고인이 입사할 당시부터 교통사고로 허리가 좋지 않다고 상담을 해서 회사 측에서 현장업무를 보여주고 간단한 작업은 가능하다고 하여 채용하였고, 위와 같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사업장내에서 가장 수월한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함.
· 월∼목은 출퇴근을 하고 금요일은 기숙사에서 잔 후 토요일 특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41시간 46분 근무(발병 1주간 이내 3일 연차 휴가 사용)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3시간 29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0시간 6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 청구인 측은 고인이 밀리는 통근시간을 피해 회사에 약 1시간 30분 전에 도착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한 동안 회사의 업무량이 줄었다가 최근에는 업무량이 크게 늘었으며, 격주로 주/야 교대근무를 하여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2017. 6. 21. 06:30분경 출근하여 본인이 갖고 온 아침(쑥떡)을 먹은 후 갑자기 머리가 아파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휴식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고인이 토한 것을 보고 회사에 보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후 2017. 7. 1. 요양 중 사망(사망원인 : 연수기능마비, 거미막밑출혈)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청구인은, 고인이 학창시절 때 운동경기를 하다가 두개골이 함몰한 사실이 있으나 2002년부터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차가 밀리는 통근시간을 피해 회사에 약 1시간 30분 전에 도착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평소 격주 주/야 교대근무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한 동안 회사의 업무량이 줄었다가 발병 이전 최근에는 업무량이 크게 늘어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관련하여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평소 격주로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나, 발병을 즈음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갑작스런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행한 업무의 강도도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무시간을 살펴보아도 발병 전 4주간에 주당 평균 약 53시간 29분, 발병 전 12주간에 주당 평균 약 50시간 6분 정도 근무하여 만성적 과로가 심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약 41시간 46분을 근무하여 발병을 즈음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등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반면에 개인적으로는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갖고 있었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경우는 개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으로 악화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연수기능마비, 거미막밑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