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 및 뇌실질내 출혈(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66 · 판정일: 2017-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7.08. 09:50경 제1공장 경비실에서 물을 떠서 본인의 근무지인 제2공장 경비실로 이동하여 물을 마시려다 마비 증세가 나타나 119 구급차로 ○○ ○○○○으로 이송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뇌실 및 뇌실질내 출혈(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05.18. 사업서비스업(경비업)인 ㈜○○○○에 입사하여 ○○○○○(주) 제2공장의 경비원으로 공장출입자 및 출입 차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경비실내 에어컨시설이 없고 공장의 소음이 경비실까지 들리고 경비실내 혼자서 근무를 하는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고, 평소 흡연도 하지 않고 음주도 주1회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시킨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7.08. 11:07 ○○ ○○○○ - C.C : Lt. side weakness - Vital Sign BP : 160 / 100 - 상기 환자 오전 9시 50분 발생한 dysarthria, facial palsy, Lt side weakness를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뇌실내 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우측)으로 좌측 근력 저하 및 구음 장애, 안면마비가 관찰됨. ○ 주치의사 소견 : 뇌실내 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우측)으로 좌측 근력 저하 및 구음 장애, 안면마비가 관찰됨 ○ 자문의사 소견 : 두부 CT 상 우측 시상부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9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사업서비스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7.05.18. - 직종/고용형태 : 경비직/상용 - 근무형태 : 주간 고정/주6일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상 07:00~19:00(휴게시간 중식11:30~13:30, 석식시간 16:30~18:30)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과 사업장 및 동료근로자 진술 상 실제 근무시간은 07:30~19:30, 휴게시간 중식시간 12:00~13:00, 석식시간 18:00~19:00인 것으로 확인됨.(※근로계약서상 휴식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경비업무 특성상 경비실 내에서 대기하면서 휴식 병행함.) - 담당업무 : 공장 내 출입자 및 차량 통제 ○ 재해자의 근무이력 - 현 사업장 이력 : 2017.05.0.18.~ / 회사공장 경비업무 / - 이전직력 : . 2015.07.~2015.10. ○○○(주)((이하 주소 생략) 소재). 생산직. . 2016.01.~2016.01. ㈜○○/(주)○○○○○. 생산직. . 2016.06.~2016.09. ㈜○○/○○○○. 생산직. . 2016.10.~2017.03. □□□□□. 생산직. . 2017.03.~2017.05. ㈜○○. 생산직. ○ 업무의 세부 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 경비실 근무로 출근인원 확인, 출입자 및 차량 출입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제1공장 경비실이 주 경비실로 제1공장 경비실을 통하여 제2공장 경비실로 갈 수 있어 제1공장 경비실에는 3명이 근무하고 제2공장 경비실에는 재해자 혼자 근무함. 2) 업무환경 - 1일 외부 방문객 평균 5명 정도임(외부인 출입자 기록부 확인). 경비실 외부 뒤편으로 공장용 콤푸레셔 작동 소음이 있음. 소음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현장 방문 시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58-65데시벨로 계속되는 소음 확인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1)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 업무 : 평소와 동일한 업무. 공장 제2경비실 근무, 외부인출입자 및 차량 4건. - 발병 당일 업무 : 오전7시경 출근하여 근무시작 후 오전9시40분경 발병 - 업무상, 업무 외 돌발적 상황이나 업무량, 담당업무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는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주6일 근무(1일 휴무) - 발병 1주일 전 총근무시간은 60시간00분으로 업무의 양,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지 않음. - 업무의 강도나 책임감,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평소와 동일한 경비업무 수행하였고 업무량의 증가는 없음.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60시간00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58시간34분임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73kg - 음주 및 흡연 : 월3회 소주반병 / 비흡연 - 건강검진 결과 : 2017.03.29. 혈압 165/100, . 검진소견 : 흉부 X-ray 상 비결핵성 질환(기관지 확장증, 좌하염), 순환기계질환(심비대) 소견으로 추적관찰 요함. 혈압관리 요함.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 2015.08.07. ○○○○○ : 상세불명의 간질환 . 2015.08.10. ○○○○○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6.09.22., 2016.09.29., 2016.11.28.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10.01. ○○○○ :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사업서비스업(경비업)인 ㈜○○○○○ 소속근로자로, ○○○○○(주) 제2공장에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공장출입자 및 출입 차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제1경비실은 경비원이 3명인데 비해 제2경비실은 신청인 혼자 근무하는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고, 경비실내 에어컨시설도 없고 공장의 소음이 경비실까지 들려 근무에 어려움이 컸고, 평소 흡연도 하지 않고 음주도 주1회 하는 정도로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던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신청인은 ○○○○○ 경비직으로 주6일, 1일 약10시간 고정 주간근무자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 출근인원 확인과 동 건물에 출입하는 외부 방문객 및 차량출입 통제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며 외부인출입자 기록부확인에 의하면 1일 외부 방문객은 평균 5명 안팎으로 확인되고, 경비실 외부 뒤편으로 공장용 콤푸레셔 작동 소음이 있어 현장 방문 시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소음은 58-65데시벨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외부인출입자 및 차량 4건이며, 발병 당일도 평소와 같이 일상경비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주6일 근무에 60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60시간00분과 58시간34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도 업무의 강도 및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급성스트레스 혹은 업무부담 등 객관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