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71 · 판정일: 2017-09-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2.13. 오전9시경 작업현장에서 작업 시작을 준비하던 중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근로자들이 119에 연락을 취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부검결과 사인: 급성 심근경색증)한 재해로 유족인 청구인(모)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재해발생 이전 3개월 동안 평소 업무시간보다 업무량이 4배 이상 급증하였고 연말에 주문량이 늘면서 제품 제작 업무를 혼자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고 제품 제작 업무는 물론 회사 관리업무를 도맡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 - 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사 - 사인 : 급성 심근경색증 - 설명 일부 발췌 :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1025g), 내강을 완전히 폐색하는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의 다초점의 섬유성 반흔, 심근세포비후 등의 병변을 보이는 바,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으로 인정 ○ 자문의사 소견 : - 당뇨, 고혈압으로 치료받던 자로 부검결과 검토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원인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45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인쇄업 ○ 근로관계 등 - 입사일 : 2005.02.01. - 근무형태 : 격주 주휴 2일제(주간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8:30 ~ 17:30 - 휴식시간 : 점심 1시간(11:40~12:40), 야식 30분(17:30~18:00) ○ 업무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직위 : 공장장(동일 업무 수행 직원 1명이고 고인의 보조 업무 담당함) - 담당업무 : 고인은 실크인쇄 공장장으로 주된 업무는 사업장 현장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및 샘플링(잉크 배합 작업) 작업등을 주로 하였고 당시 직책이 공장장이었기 때문에 인쇄기계를 돌리거나 물건을 나르고 배송하는 일 등은 동료 직원들이 하였음.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호소 여부 등 ① 유족(청구인) - 고인은 혼자 제작 업무를 담당하여 항상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사망일 3일 전인 2016.12.10에 만난 누나에게 추석연휴 이후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여 힘들다고 말을 하였고, - 실제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장 특성 상 연말, 연초에 주문량이 급증하여 혼자 제품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고인의 업무량이 늘 수밖에 없었고, 급여대장에도 2016.6,7,8월 대비 업무시간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인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59시간, 12주 평균 55.5시간으로 재해발생 이전 3개월 동안 평소 업무시간보다 4배 이상 급증하였고, 2015년 12월 동 사업장 사업주가 사망하여 사업주의 처가 회사 대표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사망 전까지 제품제작 업무는 물론 회사 관리업무도 도맡아 해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② 사업주 - 고인은 공장장으로 영업이나 고객사 응대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없었으며, 샘플링 작업시 출력물에 대한 색상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정신적인 집중을 요하는 작업은 없었음. - 고인은 실크인쇄의 경력이 상당했고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 또는 동료근로자들도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지적하거나 터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 고인이 근무할 당시 휴게실이 작업장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휴게실에서 식사 및 휴식을 취하였고, 고인과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아침에 김밥이나 샌드위치, 빵 등을 사와서 항상 휴게실에서 취식하였으며, 당시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 서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따라서 고인이 사업장에 일찍 출근하여 식사 및 휴식을 취한 후 업무시작 시간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 2016년 1년간의 매출 매입내역을 분석해 본 바, 전체적으로 과로사라고 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량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2016년 12월에도 고인은 13일밖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사망 직전 1주간은 연장근로도 거의 없이 정규근로만 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과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고인의 주장은 하등 이유가 없다 할 것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50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3시간 29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5시간 54분 근무 - 발병 전 4주간, 12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변동사항 없음 - 근무내역 및 관련 확인자료 : 사업주제출 근무내역조사표 및 출퇴근카드 등 - 제외시간 : 주간 1시간(점심 11:40~12:40), 야간 30분(야식시간 17:30~18:00) ※ 현지 출장하여 동료근로자 등에게 확인결과 고인이 혼자 살고 집이 가까워 평소 일찍 출근하여 2층 작업장에 도착하여 업무는 하지 않고 차를 마시거나 작업장 옆에 있는 고인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08:30분부터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였으나 08:30 이전에도 그날의 작업 구상 등을 한 적도 있고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없어 출근카드에 기록된 출근시간부터 업무시간을 산정함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109kg - 음주 및 흡연여부 : 담배는 1일 2갑(사업주), 음주 관련 주량은 보통 일과시간 이후 항상 혼자 집으로 갔기 때문에 음주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주량 또는 음주기간은 알 수 없음(사업주) - 건강검진 결과 : . 2007.12.14. : 혈압 206/140 mmHg . 2008.12.16. : 혈압 120/80 mmHg . 2009.12.30.(최종) : 정상B - 일반질환 의심, 혈압(160 / 92 mmHg)관리/ - 당뇨관리, 규칙적 운동, 간기능 관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 2007.12.~2016.06. □□ 등 다수: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03.~ 2011.03. ○○○○: 벨마비로 12회 진료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소견이며, - 고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2005년도에 입사하여 재해 일까지 공장장으로 관리 및 잉크배합 작업등을 해 왔고, 고인은 재해발생 이전 3개월 동안 평소 업무시간보다 업무량이 4배 이상 급증하였고 연말에 주문량이 늘면서 제품 제작 업무를 혼자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고 제품 제작 업무는 물론 회사 관리업무를 도맡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고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소속 사업장은 실크인쇄업체이며 소속사업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장 현장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및 샘플링(잉크 배합) 작업 등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또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 연장근무를 2시간 수행했고 총 5일간 업무를 수행했으며, 발병 당일도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작업준비 중 발병한 것으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해 총 50시간15분이며,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29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54분으로 확인된다. - 전문가의 소견은 정상적인 출근 시간이전에 휴게공간에서 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다수 위원의 의견은 심근경색증의 원인 위험질환인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공장장의 직책으로 광고물제작 및 관리 업무를 하는데 있어 회사에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장시간 업무 등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과 더불어 촉발 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