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76 · 판정일: 2017-09-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체인 ○○○ ○○○○(총무팀) 소속근로자로 2017.03.27. 16:00경 부천시 소재의 ○○○ ○○○○ 내 화단에서 동료와 함께물통(약 50kg)을 들던 중 갑자기 힘을 잃고 주저앉아, ○○○○○○○ 응급실로 이송하여, ‘뇌 내출혈’을 진단받고 수술 후 치료 중 2017.04.03. 사망(직접사인: 뇌내출혈)한 재해로 이에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함.

신청인 주장

고인은 본연의 조경관리 업무 외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 수요일 병원직원들을 상대로 조경관련 강의를 한 이후부터, 강의자료 준비 등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재해발생 직전 주말(3/25~3/26)에도 3/29(수) 있을 조경관련 강의 제품(토피어리)을 만드느라 쉬지 못하고 집에서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며, 재해당일 오전부터 오후 15:50분경까지 화초를 옮겨 심은 후, 16:00경 옮겨 심은 화초에 물을 주기위해 동료 근로자와 함께 50kg 정도의 물통을 들다가 쓰러져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시킨 것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기록(2017.03.27. ○○○ ○○○○) - 주호소 : mental deterioration / Onset 2017.03.27. 16:00 - 현병력 : 내원당일 오후 4시 동료와 일하는 도중 무거운 물건 들다가 쓰러져 mental deterioration 주소로 ER 내원 - 수술 및 처지: 감압 구대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뇌내출혈 - ICH에 대해 decompressive craniectomy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중 4/2. 11:45 HR 떨어져 CPR 시행했으나 4/3. 00:25 expired. ○ 주치의사 소견 : ○○○ ○○○○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뇌내출혈 ○ 자문의사 소견 : - 관련자료, 사망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확인. 개인질환인 고혈압 및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중인 환자로, 재해 당시 무거운 물건 들다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하여 진단 결과, 뇌내출혈로 진단되었음 - 고혈압,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 중이었고, 다낭성 신증 동반한 환자로, 기존질환(만성 신부전에 의한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뇌출혈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망인의 사망(사인)과 업무상 질병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68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사업의 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013.05.13.(재해발생기준 3년11개월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08:00~17:00), 1주 40시간/주5일근무제 - 휴게시간: 60분 (12:00~13:00) - 담당업무: 조경관리 업무 - 휴게실 : 조경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은 없고, 휴게실(지하2층 별관)을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3층 주차장 계단아래에 조경관리를 위한 필요한 공구와 자재 등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서 휴식. - 근무이력 : . 현직력 : 2013.05.13.~2017.03.27. /○○○ ○○○○/ 조경사 . 이전직력 : 2013.01.02.~2013.05.13./○○ ○○○○/ 자연생태공원 관리. 2010.10.01.~2012.10.01./○○○○○/ 차량주차관리 ○ 업무의 내용 등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고인은 ○○○ ○○ 총무팀 소속의 조경사(조경기능사2급자격)로 입사 후 병원 전체의 실내 및 실외 조경관리 업무 - 동 병원은 약6천3백 평의 대지에 본관, 별관, 외부건물3동의 건물로 조성되어 있고 이 병원 전체의 실내 및 실외조경관리 업무를 동료보조원 1명과 같이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재해발생 전날인 2017. 3. 26.(일)은 3일 후인 3/29(수) 있을 직장 내 ‘조경관련 강의’소재인‘토피어리(자연 그대로의 식물을 가지고 여러 동물 모양을 만드는 것)’를 집에서 만들었고, - 2017. 3. 27.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오전에 동료 근로자와 함께 화단에 물을 주고, 점심식사 이후에는 화단에 화초를 옮겨 심고, 화초에 물을 주기 위해 물통(높이 80cm, 무게 약50kg)에 물을 받아 동료근로자와 드는 순간 갑자기 힘을 잃고 주저앉아 쓰러진 재해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등)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주5일 근무, - 고인은 평소 봄부터 가을까지 병원 내 직원들을 상대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조경관련 강의를 하였으며, 강의를 준비하는데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건의해서 2017년부터는 강의시간을 줄여 2주에 1회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고, - 2017년 첫 강의가 3/29(수)일이므로 퇴근 후 집에 와서 강의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재해발생 직전 주말 휴일에도 집에서 ‘토피어리(자연 그대로의 식물을 가지고 여러 동물 모양으로 자르고 다듬어 만드는 작품을 말함)’ 작품을 만들었다는 유족의 진술이 있음 - 재해발생일 이전 일주일간 급격한 업무 환경변화는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등) : 발병 전 4주 이내 업무 : 총28일 중 19일 근무(휴무일9일) 평소업무. 가) 유족 측 주장 - 고인은 재해발생 직전 주말(3/25~3/26)에도 3/29(수) 있을 조경관련 강의 제품(토피어리)을 만드느라 쉬지 못하고 집에서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 재해당일 고인은 오전에 화초에 물을 주고, 오후에 화초를 옮겨 심은 후, 16:00경 화초에 물을 주기 위해 동료 근로자와 함께 50kg 정도의 물통을 들다가 발병함. - 고인은 조경관리 담당자이고 병원직원들을 상대로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조경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 조경강의를 시작한 이후부터 퇴근 후 집에 와서도 강의자료 준비(관련책자를 읽고, 인터넷 자료 검색)를 하느라 새벽까지 잠도 제대로 못자고 연구해서 만든 강의 자료(1개월 분)를 병원에 보냈습니다. - 고인의 강의에 ○○○ 원장님도 참석하고, 가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별도 강의를 하는 등 강의업무에 따른 심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결국 고인이 회사에 건의하여 2017년 3월부터는 2주에 한번 강의하는 것으로 강의 횟수를 줄였는데, 조경강의(토피어리 작품) 준비를 다하고 강의가 있기 이틀 전에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무거운 물통을 들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나) 사업주 측 주장 - 평소의 조경관리 업무 외 특이사항 없었으며, 근태체크기”에 ‘사원증 인식 또는 사번과 비번입력’으로 출근시간을 체크하였고, 퇴근 때는“근태체크기”에 체크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출퇴근 대장은 없다 다) 동료근로자 확인 - 고인과 본인은 07:40~07:50분경에 출근하여 17:00경에 퇴근하였으며, 출근 때 “근태체크기”에 ‘사원증 인식 또는 사번과 비번입력’으로 출근시간을 체크하였고, 퇴근 때는 “근태체크기”에 체크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출퇴근 대장은 없었고, 지정된 휴게시설도 없었으며, 지하3층 계단아래에 있는 창고는 자재공구를 저장하는 장소이고 이곳에서 출퇴근 때 작업복을 갈아입었다 - 조경사인 고인과 약 3년간 함께 근무하였고, 2017.03.27.(월) 출근 후 화단에 물을 주고, 점심때까지 건물외부 화단에 있는 화초(맥문동)을 캐서 건물내부 쪽에 있는 ‘행복정원’에 옮겨 심는 작업하였고, 점심 식사 후 15:50분경 화초 옮겨 심는 작업을 마쳤으며, - 재해당시 고인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옮겨 심은 화초에 물을 주려고 50kg 정도 되는 물통을 핸드카에 실어 놓기 위해, 고인과 함께 물통을 들다가 고인이 갑자기 힘을 잃고 주저앉아 쓰러짐. -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있는 조경관련 강의준비를 위해 강의 구상 및 준비자재 등은 고인이 다 하였고, 준비물을 만드는데 고인이 시키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조경관련 강의와 관련하여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말을 저에게 한 사실이 없었고, 강의 때 병원장님은 참석하지 않은 것 같고, 연 1~2회 정도 병원 내 환자 지적장애자를 상대로 조경관련 강의를 한 것으로 기억된다.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0시간00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38시간00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37시간20분임 ○ 생활습관 및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58kg - 음주 : 월 1~2회, 1회 소주 0.5잔 - 흡연 : 비흡연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2017.03.07. 검사 - 혈압 128/74, 빈혈 11.6, 혈청크레아티닌 7.4, 신사구체 여과율 7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 2007.06.21.~2017.03.24.까지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만성 신장병, 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 본태성 고혈압, 만성신장병(5기)’의 상병으로 ○○, ○○○○, ○○○ 등에서 진료를 받아 왔음 - 최근 투약상태: 고혈압, local 신장내과약 - 기타 진료내역: 소견서(○○○) * 상병부위 및 상병명 : ' ①말기 신장병 투석중, ②신장투석기에 의존, ③체외 투석, ④다낭성 신장병, ⑤기타 신장 장애에 의한 이차성 고혈압, ⑥상세불명의 철결핍 빈혈' 상기 환자는 말기 신부전, 고혈압, 다낭성 신증 진단하에 본원에서는 2011.11.02.~2017.03.24.까지 지속적으로 주 3회(주로 월,수,금) 혈액 투석 치료를 받아온 환자로, 본원에서 치료 받는 당시에는 생체 활력 증후가 비교적 잘 유지 되면서 정기적으로 투석 치료를 잘 시행 받아왔습니다. * 혈액 투석치료 내역 : 유족 및 주치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말기 신부전, 고혈압, 다낭성 신증 진단 하에, 2011.11.02.~2017.03.24. 지속적으로 주 3회(월,수,금) 혈액 투석치료를 받아왔고, 1회 혈액 투석치료 소요시간은 약 4시간이고, 고인은 퇴근 후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제공한 저녁을 드신 후 치료를 마치고 22:00 이후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09.28.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뇌내출혈’로 되어 있으며,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사인)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본연의 조경관리 업무 외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 수요일 병원직원들을 상대로 조경관련 강의를 한 이후부터, 강의자료 준비 등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재해발생 직전 주말(3/25~3/26)에도 3/29(수)있을 조경관련 강의 제품(토피어리)을 만드느라 쉬지 못하고 집에서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며, 재해당일 오전부터 오후 15:50경까지 화초를 옮겨 심은 후, 16:00경 옮겨 심은 화초에 물을 주기 위해 동료 근로자와 함께 50kg 정도의 물통을 들다가 ‘뇌내출혈’로 쓰러져 수술 후 치료 중 사망한 재해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을 볼 때, 고인은 2013.05.13.부터 ○○○ ○○○○ 총무팀 소속 조경사로 입사하여 병원의 본관, 별관 등 병원건물 전체의 실내 및 실외조경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외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 수요일 병원직원들을 상대로 조경관련 강의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2017년부터는 격주로 강의를 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총근무력은 3년11개월이고, 이전직력은 차량주차관리, 자연생태공원관리를 수행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건강검진은 2017.03월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이외 특이소견 없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에는 2007.06.21.~2017.03.24.까지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만성 신장병, 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 본태성 고혈압, 만성신장병(5기)’의 상병으로 ○○, ○○○○, ○○○ 등에서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고인은 말기 신부전, 고혈압, 다낭성 신증 진단 하에 ○○○에서 2011.11.02.~2017.03.24. 지속적으로 주 3회(주로 월,수,금) 혈액 투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은 휴일이나 며칠 뒤에 있을 조경관련 강의를 위해 ‘토피어리’를 자택에서 만들었고, 발병당일은 평소 업무 외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40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00분,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20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통상적인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저질환(만성 신부전에 의한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