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77
· 판정일: 2017-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10.17.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건설기계 정비 및 자재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7.05.26. 아침에 출근하여 작업준비 중 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 증상이 발생하게 되어 ○○을 경유하여 ○○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10.17.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건설기계 정비 및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주 6일 이상의 근로 및 하루 10시간 이상의 계속적인 과로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6.06.28. : 혈압(130/80mmHg), 일부 간기능 수치이상, 주기적인 검사요함.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조절로 체중관리요함. 추적관찰 요. 체중조절 및 운동 요함. 주기적인 혈압측정, 운동, 저염식이 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요법요함. 혈색소과다 흡연 시 금연 및 충분한 수분섭취 요함.
○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87kg(건강검진 결과)
- 음주 및 흡연 : 주 2회 음주(소주 1병), 1일 0.5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Brain hemorrhage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두부 CT 상 자발성 뇌 지주막하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2.10.17.∼2017.05.26.(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09.10.23.∼2012.08.31. : ○○○○○(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6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건설기계 정비 및 자재관리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천공기 2대, 굴삭기 3대, 35톤 덤프트럭 6대, 로더 2대 등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긴급정비 및 예방정비를 수행하며 자재관리,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시간대별 1일 근무내용
· 07:30 : 출근 및 자재확인 정비사항 확인
· 08:00∼18:30 : 정비사항 확인 후 긴급정비 실시 및 예방관리(긴급정비 발생 시 퇴근시간 불규칙)
· 12:00∼13:00 : 점심(긴급정비 발생 시 휴게시간 없음)
- 동일업무 수행직원 : 신청인 포함 2인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1시간 근무(작업준비 중 발병)
- 발병 전 1주 동안 : 67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2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0시간 20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일은 굴삭기 버켓 용접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당일 긴급 정비 확인 및 자재확인 등 작업준비 중 신청 상병 발병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확인서, 동료근로자 유선 확인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장비 정비를 위한 자재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담당자와 잦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작업지연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임.
- 2017.04.25.부터 2017.05월 초까지 동료근로자의 휴가 및 조기 퇴근으로 2인이 수행하던 작업을 신청인 혼자서 진행하면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9.28.(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2.10.17.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건설기계 정비 및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주 6일 이상의 근로 및 하루 10시간 이상의 계속적인 과로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력을 확인한 바, 2009.10.23.∼2012.08.31. 기간 동안 ‘○○○○○’에서 전설기계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10.17.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천공기 2대, 굴삭기 3대, 35톤 덤프트럭 6대, 로더 2대 등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긴급정비 및 예방정비를 수행하며 자재관리,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1주 동안 67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2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20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며, 또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일 이상 근무하는 등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