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대동맥박리/급성척수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79 · 판정일: 2017-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흉부대동맥박리’,‘급성척수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5.08.01. 입사하여 사업장내 하드웨어개발팀장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4.04. 21:15분경 개발업무 진행 도중 가슴,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흉부대동맥박리’, ‘급성척수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내 하드웨어개발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던 중 PCS Monitoring System(반도체 제조설비[펌프, 칠러, 스커러버] 모니터링 장비)의 설계 변경 및 팀원의 조기 출산에 따른 업무공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들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특이사항 없음 ○ 구급활동일지(2017.04.04. 21:19) - 구급대원 평가소견: 상기시각 등 통증 및 근경력 시작, 배, 다리로 근육경련 옮겨갔다하며 의식소실은 없음. 다리에 감각은 있으나 움직일 수 없다고 함. 외상없음. ○ (주치의 소견) - 대동맥 박리로 인한 하반신 마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2017.04.04. 복부 CT상 상병 확인되며 급성 척수경색은 대동맥박리에 따른 이차적인 손상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2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5.08.01.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2008.04.01.~2009.07.03. ○○○○○(주)/ 차량용 네비게이션 하드웨어팀장/ 4대사회보험자료 - 2009.08.24.~2010.06.30. (주)□□□/ 스마트폰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장/ 4대사회보험자료 - 2013.11.01.~2014.06.09. 주식회사○○○○○/ 블루투스용 근거리 차량용 리모콘 개발실장 /4대사회보험자료 * 2010.07.01.~2015.07.31. 주식회사 ◇◇◇◇◇/ 스파트폰용 충전관련 개발/생산/ 개인사업운영 ○ 근무형태(재해조사서참조) - 1일 평균 (10.5)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휴식장소 : 별도의 휴게실 없음 ○ 담당 업무 : 하드웨어개발팀장 ○ 업무내용 - 하드웨드개발팀은 거래처에 납품할 전자제품의 회로를 설계하고 CAD 작업을 한 다음 그에 따라 외주 제작한 회로판의 동작시험(전압, 전류, 동작 등의 하드웨어적 시험과 소프트웨어의 정상 작동(테스트)를 거쳐 완제품의 형태로 조립하여 납품하는 부서임(성** 이사 작성 진술서 및 조직도 참조). - 신청인은 하드웨어개발팀 팀장으로서 하드웨어개발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업무분장을 통해 회로설계, 동작시험 등 전문적,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CAD 작업, 외주처리, 보드 수정, 자재관리 등 실무적, 보조적인 업무는 팀원인 ○○○ 연구원이 담당함(업무분장표 참조). - 하드웨어개발팀은 거래처 발주 상황에 따라 다수의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재해일 즈음해서는 PCS Monitoring System(반도체 제조설비[펌프, 칠러, 스커러버] 모니터링 장비)의 회로변경 설계, OHT HUB 및 OHT SUB(진동 및 모터고장 감지 장비)의 보드제작 준비 및 동작시험 검토, MCU FOUP(온습도 및 진동 감지 장비)의 보드제작 준비 및 동작시험을 진행하였음(제품사진 참조). * 하드웨어개발팀은 신청인 포함 2명임.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57시간 18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52시간 57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48시간 38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신청인은 03.31.경 ☆☆측의 회로 변경 요구가 있어서 04.01.부터 PCS 회로 수정 가능성 검토를 하였으며, 04.03. PCS 동작시험(RS-422, RS-485 시험), OHT CAD 지원 작업을 하였고, 하드웨어개발팀 직원인 ○○○ 연구원이 임신 중독 증세로 인해 예정일보다 한 달 반이나 일찍 조기 출산을 하게 되어 재해일 전일인 2017.04.03.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2017.04.06. 출산하여 원래 담당해 왔던 주업무는 물론이고 ○○○ 연구원이 담당해왔던 주업무인 CAD 진행 팔로업, 부품 확인 및 생산 준비도 처리해야 하여 여러 직원들에게 단순한 업무 부분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물리적인 업무 부담은 상당하였다는 조사내용을 확인함. (거래명세표, ○○○출생증명서, 동료근로자진술서 등 참조) * 근태기록이 없어 입출차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함(차를 주차장에 두고 퇴근시 9시 출근 및 21시 퇴근으로 산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사진 포함),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5.08.01. 입사하여 사업장내 하드웨어개발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4.04. 21:15분경 개발업무 진행 도중 가슴과 등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어, 신청 상병들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사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기초질병이나 기본질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하드웨어개발팀 팀장으로 하드웨어개발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로설계, 동작시험 등 전문적, 기술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 발병 전 하드웨어개발팀 동료연구원이 임신 중독 증세로 인해 예정일보다 한 달 반이나 일찍 조기 출산을 하게 되어 재해일 전일인 2017.04.03.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되어 원래 담당해 왔던 주업무는 물론이고 동료연구원이 담당해왔던 업무인 CAD 진행 팔로업, 부품 확인 및 생산 준비도 처리해야하여 여러 직원들에게 단순한 업무 부분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물리적인 업무 부담은 상당하였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되나,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57시간 18분으로 업무시간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57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38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해당 신청 상병들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특성상 신청인은 하드웨어개발팀의 개발팀장으로 업무를 총괄해야하므로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이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 다수의 의견으로는 발병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단기간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인의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부대동맥박리’, ‘급성척수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