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82 · 판정일: 2017-10-1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은 2017.08:40경 경비초소 내 화장실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던 고인을 직장 동료가 발견 119 신고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으로 후송된 후 사망하자 청구인인 자녀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근무하던 중 고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고인의 심신은 피폐해져 갔고 분리수거를 마치고 경비초소에서 휴게를 하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8.11.08.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 2형 당뇨병” - 2010.06.18.~2011.06.07.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 2형당뇨병” - 2011.03.05.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2.02.08. “악성고혈압” - 2014.06.30. “기타실신 및 허탈” - 2015.12.05.~2016.11.15. “연축의기재가 있는 협심증” ○ 건강검진 내역 - 2015.09.25. : 혈압(135/85), 총콜레스테롤(130), 공복혈당(144) * 간장질환의심 금주, 충분한 휴식, 내과진찰요, 당뇨질환의심 - 2014.10.01. : 혈압(134/78), 총콜레스테롤(132), 공복혈당(106) * 간장질환의심(금주 및 소화기내과 진료 요함), 혈압관리, 당뇨 유질환자 ○ 초진진료내용 - 2017.01.31. (○○) : 금일 경비실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채 발견되 119경유 SALS시행, CPR 시행중 2차례 V-tach 있어 shock 2차례 시행하였으나 Asystole 지속되어 내원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7.01.31. 09:36 - 직접사인 : 미상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7.01.31. 09:36 - 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 사인 :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 - 부검결과 및 진료기록을 검토할때 사망 수개월 전부터 협심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와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2016.03.01.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10개월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06:30~익일 06:30(휴게시간 제외 1일 18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담당구역 감시 및 순찰, 청소, 분리수거 지원, 우편물 택배 수불, 차단기 조작, 주민 민원 응대, 긴급상황 조치 등 ○ 시간별 업무 수행 내용 - 06:00 출근 및 관리사무소 조회 - 06:15~09:00 304동, 305동 주변 가로등 소등, 각동별 램프 소등, 지하주차 장 소등, 동 주변 청소, 음식물 등 주변 물청소 - 09:00~12:00 초소 민원대기, 택배 수령 및 택배 대장 작성 - 12:00~13:00 점심 - 13:00~18:00 동 내부 청소(마당, 화단, 담배꽁초) 및 초소 민원 대기 - 18:00~19:00 저녁 및 휴게시간 - 19:00~23:00 304,305동 주변 가로등 점등, 주차장 내 차량현황 기재, 택배물 각 세대 전달, 초소 민원대기 - 23:00~04:00 취침 4시간, 및 야간 순찰(1시간) - 04:00~06:00 주변 순찰, 경비일지 작성 및 경비반장 보고 후 퇴근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61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65cm, 체중 59kg이고, 음주는 주 5회 소주 한병, 흡연은 1일 1갑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시간 4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52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1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60시간 52분 근무 라. 기타 스트레스 등 - 유족측 진술 :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던 고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고인의 심신은 피폐해져 갔고 분리수거를 마치고 경비초소에서 휴게를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진술임 -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 등 * 고인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였고 심지어 (이하 주소 생략)에서도 다른 경비원들의 업무와 단지 내의 미화원들의 업무를 자기 일처럼 돕는 등의 모습이 좋아 고인에게 포상을 주려고 했을 정도로 모든 업무에 성실하게 임한 직원이었다는 진술임. * 동료근로자 ○○○ 진술서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6시간 30분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6시간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어진 휴게시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음. 또한 고인은 고령이고 기존에도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경비원 업무를 하면 이틀마다 하루씩 쉰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전날 근무로 인한 피로가 제대로 회복되기 벅찬 면이 있었으며, 추운 겨울 어두운 시각에 야간 순찰을 하거나 새벽에 지정된 시간에 주변 가로등을 소등하고 램프 및 지하주차장 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방한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추위 때문에 고생을 한적이 있었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상 고인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6.03.01. 입사하여 사망일 기준 약 10개월 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담당구역 감시 및 순찰, 청소, 분리수거지원, 우편물 택배수불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유족측은 고인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근무하던 중 고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고인의 심신은 피폐해져 갔고 분리수거를 마치고 경비초소에서 휴게를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임. -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업장 확인, 근태기록 등의 조사 내용상 고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로 12주간 평균 61시간으로 장시간 근무시간이 확인되며 휴계 시 수면시설의 제공이 없는 점 등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