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내 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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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83
· 판정일: 2017-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7.09. 18:00 사업장내 화장실에서 머리가 어지럽고 호흡이 어려워 구토를 하여 119에 신고 후 ○○○으로 응급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상병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근 3개월간 휴일 없이 매일 근로하여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7.09. ○○○ 응급실기록
· 응급실 내원일시 : 2017.07.09. 19:10
· 환자상태 : 의식상태 - Verbal response, 활력징후 - 혈압 223/121mmhg, 맥박 72/분, 호흡 18/분, 체온 36.5℃, 주증상- 의식쳐져요. by119
· 현병력 : 상환 특이병력 없는 환자로 사우나에서 일하는 분으로 금일 오후 6시 38분 사우나에서 일하던 중 쓰러지고 구토함. 내원 당시 GCS score 11(E3V4M4)이었으나, 이후 의식수준 GCS score 3(E1V1M1)으로 떨어짐.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수진내역 없음(입국한 후 병원 방문한 사실 없다고 구두진술).
○ (건강검진 내역)
- 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없음’ 회신.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일 : 2017.07.09.
- 2017.07.09. 실시한 두부 CT 상 우측 뇌기저핵부에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관찰되며, 2017.07.13. 실시한 두부 MRI 상 좌측 대뇌반구에 진구성 뇌병변이 관찰됨.
- 수진내역 :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7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계약(구두체결)
- 입사일자 : 2015.10.23.
- 담당업무 : 사우나 ‘남탕’ 카운터, 매점, 화장실 관리(청소)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시업 및 종업 시간 : 09:00~21:00
-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약 1.5시간)
- 점심휴식 : 12:00~12:30
- 저녁휴식 : 16:00~16:30
- 오후휴식 : 19:30~20:00
- 휴무일 : 월 2회
○ 실제 근무내용
① 직위 : 사원
② 상세업무
- 사우나 ‘남탕’ 카운터에 앉아 손님에게 옷장 키 내주고 반납 받기
- 세신비용 및 음료수 이용 등에 비용 정산
- 사우나탕 비품 관리 및 화장실 청소
③ 1일 실제 근로 일과
- 08:50~09:00 출근 및 근무교대
- 09:00~12:00 카운터 관리 및 비용 정산
- 12:00~12:30 휴식(카운터내)
- 12:30~16:00 카운터 관리 및 비용 정산
- 16:00~16:30 식사 및 휴식(카운터내)
- 16:30~19:30 카운터 관리 및 비용 정산
- 19:30~20:00 휴식(카운터내)
- 20:00~21:00 카운터 관리 및 비용 정산, 화장실 청소 등
- 21:00~21:30 근무 교대 및 퇴근
○ 대기시간(휴식시간)
① 대기시간 발생사유(손님 입·출 없는 시간이 대부분 대기시간임.)
② 대기시간의 길이 및 빈도
- 휴식시간은 일정치 않음.
- 손님 입·출이 없는 시간에 대기시간 발생이 빈번함.
- 대기시간은 일정치 않고, TV시청, 졸기, 잡담 등 할 수 있음. (단, 자리는 지켜야함.)
③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장소
- 별도의 공간 없이 카운터 내
④ 사업주 및 동료(후임)근로자는 6시간 대기시간이 발생한다고 진술.
⑤ 1일 목욕탕 출입자(남탕손님)는 평일 30명, 주말(연휴) 70명 정도 진술.
○ 작업환경
① 사우나 시설내 카운터에서 근로
② 12시간 교대 근무(주간만 근로),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 10.5시간
③ 근로시간 중에 대기시간(손님이 없을 경우)이 빈번히 발생함.
④ 카운터는 통상의 사우나 안내창구와 동일하며, 청소 등 사우나탕 내부는 덥고 습함.
⑤ 근로계약(구두)에는 월 2회 휴일을 정했지만, 사실상 휴일 없이 근로
⑥ 카운터에서 통상적 업무를 하면서 휴식, 점심식사도 해결하면서 근로
⑦ 사고발생일 기온 : 23~32℃(날씨-비)
⑧ 점심식사는 도식락을 가져와 카운터에서 먹었고, 아침 및 저녁식사는 집에서 함.
⑨ 특별한 안전도구 착용 없이 의자에 앉아서 근로함.
○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
① 1일 평균 10.5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의 누적
② 상당기간 휴일 없이 사실상 매일 근로하여 과로의 누적
③ 12시간 교대근로로 인한 휴일 및 휴식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④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가 없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
⑤ 비용 정산 등 금전 취급 업무로 인해 상시적 긴장과 스트레스의 증가
⑥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 받고 있어 스트레스(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고하여 조사받은바 있음.)
⑦ 다중 이용시설에서 근무하여 많은 고객 응대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지속 노출
○ 조사 내용
① 신청인은 세신사 ○○○이 고용한 근로자임.(노동부 체불임금 수령)
② 1일 근무시간 09:00~21:00(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0.5시간임.)
③ 업무내용은 남탕 사우나 카운터에서 보관키 불출·반납, 세신료 및 음료수 이용료 정산, 탕 및 화장실 청소 등에 통상적인 업무내용
④ 업무시간 중에 약 1.5시간의 휴식시간이 불특정하게 발생함.
⑤ 업무시간 중에 손님이 입·출이 없을 경우,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대기시간이 빈번히 발생(후임자 대기시간 약6시간 발생 진술).
⑥ 최근 3개월간 휴일 없이 매일 근로함.
⑦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하여 차액분 및 퇴직금을 보상받았음.
⑧ 문답조사에서는 뇌혈관질환 기왕증이 없다 하였지만, 의학적 자문소견상 ‘좌측 대뇌반구’에 진구성 뇌병변이 있다는 소견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8시간 근무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이내 : 73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73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73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72kg
- 음주 : (○○○ 간호정보조사지 내용상) 소주 1병/1회, 월25회, 기간2년(단, 신청인 문답조사에서는 15년 전까지 고량주 0.5~1병/1회, 1~2회/1주 진술함.)
- 흡연 : 금연(단, 15년 전에는 1일 0.5갑 태웠다고 진술함.)
- 기타 : 2013년 한국에 입국했고, 중국에서는 ‘농업’에 종사했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9.28.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최근 3개월간 휴일 없이 매일 근로하여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세신사 ○○○이 고용한 근로자로, 2015.10.23. 입사하여 남탕 사우나 카운터에서 보관키 불출·반납, 세신료 및 음료수 이용료 정산, 탕 및 화장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73시간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73시간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73시간30분이며, 최근 3개월간 휴일 없이 매일 근무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신청인은 사우나 남탕 카운터, 매점, 화장실 관리(청소)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12주간 업무내용에서 휴무 없이 장시간 근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시간, 휴식의 부재 등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상기 질환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