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좌측)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85 · 판정일: 2017-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근무 중 2016.12.12. 본점으로 전보되어 업무를 수행, 다시 2017.01.25. 지점직원 결원으로 □□에 파견근무를 하던 중 2017.01.26.경 이사장으로부터 3월 오픈 지점인 △△△△ 발령에 관한 얘기를 들은 뒤인 2017.02.04. 임신사실(약4주)을 알고, 2017.02.06. 18:40경 실무책임자인 ○○○ 차장에게 '임신으로 인한 신규지점 직원 인사 관련 면담' 을 진행 하던 중 19:06경 갑자기 힘이 빠진다고 하며 이상증세 발현으로 119구급차로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뇌내출혈(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결혼 한지 1년이 안된 신혼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 임신을 계획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2017. 1. 26. □□□ 이사장(실무책임자 ○○○ 차장, △△△ 대리 동석)이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신규지점인 △△△△으로 발령을 낼 거다. 임신은 2년 후에나 하라"는 얘기를 듣고, 신규지점으로 발령 될 경우 새로운 고객을 상대로 통장개설 및 설명 등 평소보다 업무량이 두 세배 많아지기 때문에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수행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 ○○○○에서 같이 근무한 △△△ 대리(고객대출담당. △△△△ 내정 예정)는 재해자의 본연의 업무인 예금계 출납업무이외 고객대출에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떼는 업무를 맡기는 등 업무적 및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중시켰고, - 입사 후 본점에서 약 1년, ○○에서 1년7개월간, □□에서 8개월, 최근 2016.12.12. 본점 발령을 받고 다시 발병 전 약 10일 동안 □□ 파견근무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근무처마다 동료와 상사, 고객이 바뀌기 때문에 근무지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권위적 직장문화로 인한 직장 내 스트레스로 힘들었고, - 출근은 08: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루어지며 퇴근은 보통 20시이며 발병 전 약 두 달 동안은 본점에서 신규직원 추가 교육, 설 명절 선물 준비(포장) 및 배포, 내부감사, 총회 준비 자료집 제작 신규지점인 △△△△ 홍보물 및 팜플렛 제작 등으로 인해 항상 밤 8시 이후에 퇴근하였음. - 재해자는 발병당일인 2017.02.06. 신규지점으로의 발령내정 여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업무 후 18:40경 ○○○ 차장과 면담을 시작해서, 임신한 몸으로 업무량이 많은 신규지점에서 일하기 힘든 점과 △△△ 대리의 불합리한 업무 스타일로 함께 일하기 힘든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호소하였으나, ‘기다려 봐라, 참아야한다, 이야기해 보겠다.’는 원칙적인 말만 해서,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울다가 스트레스 급증으로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이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 ○○(2017.2.6.) - 주소:Rt side weakness, OnSet : 2017. 2. 6. 19:00 - 상환 임신 5주차 산모로 내원 30분 전 갑자기 힘이 빠진다고 한 뒤 생긴 aphasia, Rt, side weakness 생겨 내원 - 병력 : 상환 특이병력 없는 자 2017. 2. 6. 19:00 대화하다가 갑자기 발생한 Rt Side weakness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CT상 Lt basal ggl 230 cc ICH 소견으로 입원함. ○ 주치의사 소견 : ○○○○○(2018.03.08.) - 환자 호소증상 : Rt. hemiplagia, motor ashasia, dyshagia - 종합소견 : 보존적 치료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2017.2.6. 두부 CT 및 CTA, 수진자료 등 확인. 환자는 재해일 19:00 회사에서 임신으로 인한 인사관계 면담 중 갑자기 우측 위약증 발생함. 병원 입원 시 의식 기민과 우측 운동기능 C-4, 언어장해 상태임. 혈압 132/82, 임신 초기상태. CT상 좌측 뇌 기저핵부 외낭부 자발성 뇌내출혈, 약20c.c. 소견임. 수진자료상 심혈관계 질환 치료사실 없음.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인과관계 확인 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29세(발병일 기준)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금융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013.06.12. - 직책 / 담당업무 : 주임 / 출납원 - 근무형태 : 주간근무제 / 정규직 / 주5일근무 - 근무시간 : 평균 08:20 출근/ 평균 18:00∼18:30 퇴근 (※ 08:20~09:00 업무준비, 09:00~16:30 창구업무, 16:30~18:00 마감정리, 18:00~18:30퇴근) - 점심시간 : 12:00~14:00 사이 평균 50분 간격으로 교대로 식사 ○ 이전근무이력(4대보험취득이력) - 현직력 : 2016.06.12.~ 현재 - 이전 근무력 : . 2011.04.~2011.06. ㈜○○ . 2011.08.~2012.08. ㈜○○○○○ . 2013.01.~2013.04. ㈜○○○○ . 2013.04.~201306. ㈜□□□□□ ○ 업무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 주임으로 지점 예금계에서 수신업무(공과금, 전자금융, 온누리상품권 업무) 와 수표업무(수표 일일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함. 나. 발병 3개월 전 인사이동 내역 등 - ○○에서 근무 중 2016. 12. 12. ○○○○○ 본점 발령 - 2017. 1. 23. 지점직원 1명 결원으로 인하여 □□ 발령 - 발병 3개월간 2번의 인사발령으로 근무지 변동이 있었으며, 지점에서의 업무는 창구 고객응대, 예금 출납업무이며, 본점 근무시 행정업무 및 신규직원 교육업무 이루어짐. - 순환보직 주기는 규정상 2년 이내 순환근무, 지점상황에 따라 인력 수급을 위해 3∼6개월 만에 발령가능. 일반 사무직과 달리 창구 직원이 비었을 경우 채워야 하기 때문에 짧게 발생하는 순환주기는 가변적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5.일요일) 업무 : 휴무 - 발병 당일(2.6.월요일) 업무 : 지점에서 창구업무 수행, 지점업무 마무리 후 본점으로 이동 해 인사 관련 상담 중 쓰러짐.(재해자 임신사실 확인 : 2017.02.04.)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주4일 근무(3일간 휴무) - 창구업무 수행, 팜플렛 홍보물 작업, 금고 행사 사진 50여장 PPT편집 작업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4주 이내 및 12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등)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 발병 12일전 본점에서 □□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음(1.26)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 ○○에서 근무 중 2016.12.12. 본점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본점에서 신규직원 교육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12.26. □□으로 파견근무 발령받음. 라. 기타 업무 확인 - 홍보자료 팜플렛 작성관련 : 지점 홍보 팜플렛은 지정업체에 문구와 구성내용에 대하여 카톡으로 요청하면 업체에서 내용에 맞게 시안을 작성하여 회신함. 홍보 팜플렛 샘플을 직원들이 작성하지 않음.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6시간18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7시간46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7시간45분임 (※ 출퇴근지문인식기 2016.11.16. 도입. 출근시각은 정확히 기재, 퇴근시각은 리더기에 기재된 퇴근시각 및 퇴근 후 본점 전직원 회의시 보통 18:30경 종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53kg - 흡연 및 음주 여부 : 해당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6.08.20. □□) - 고혈압의심소견. - 혈압 : 140/90(2015.4.)/160/110(2016.8.) 130/90(2016.10.10.)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신청 상병 진료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09.28.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배우자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금융업인 ○○○○○ 소속의 출납직원으로 입사하여 재해 일까지 지점 예금계에서 수신업무(공과금, 전자금융, 온누리상품권 업무)와 수표업무(수표 일일자체감사 업무)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입사 후 본점에서 약 1년, ○○에서 1년7개월, □□에서 8개월, 다시 최근 2016.12.12. 본점 발령을 받았다가, 발병 약 10일전에 다시 지점 직원 결원으로 □□으로 파견근무 중 이었으며, 이와 같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근무지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했고, 신청인은 결혼한 지 1년이 안된 신혼으로 임신계획을 하고 있던 중 관리자가 3월 오픈 예정인 신규지점으로의 발령에 관한 언급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발병 이틀 전 임신사실을 알고 발병 당일인 2017.02.06. 관리자와 신규지점 인사에 관해 면담을 요청하여 임신상태 사실과 신규지점의 근무는 어렵다는 고충사항을 얘기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을 볼 때, 신청인은 2013.06.12. ○○○○○ 출납원으로 입사하여 지점 예금계에서 수신업무와 수표업무 등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잦은 지점이동과 함께 발병 3개월간 2번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동으로 환경변화와 업무의 증가 등이 있었으며, 새로운 지점으로의 정식 인사 발령이 난 것은 아니지만 임신초기 상태에서 관리자에게 인사에 대한 고충상담 중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기간 내 창구 업무수행, 팜플렛 홍보물작업, 행사 PPT편집 작업 등을 수행했고,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에서 본점으로 인사발령 후 신규직원교육업무 등을 수행, 발병10일 전 다시 □□으로 파견근무를 발령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총 46시간18분이며,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46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45분으로 확인된다. - 전문가의 소견은 전체적으로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저질환이 없던 상태에서 잦은 근무지 이동과 그로인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최근 임신 4주 상태에서의 인사 관련 업무 스트레스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