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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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87
· 판정일: 2017-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 9. 11. 입사하여 ○○○○○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6. 19. 16:30경 신청인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소장이 발견하고 퇴근하여 병원에 가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근무한 후 익일 06:00경 퇴근하여 집으로 갔으나 집에 도착 후에도 계속 횡설수설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로 후송, 검사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소속으로 ○○○○○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관련하여 야간근무도 수행하여 이러한 신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형태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아울러 2017. 6. 14. 05:45경 외부 급식 차량이 차단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아서 차단기를 파손하였으나 내부에서 경비원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및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가 함께 경비 소장에게 불려가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경비 소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번 연도까지만 일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심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는 바,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7.08.01.∼2017.05.08. : ‘상세불명의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말기신장병을동반한상세불명의당뇨병’ 등으로 지속적 치료받음.
- 2007.10.13.∼2016.01.18.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등으로 지속적 치료받음.
- 2015.07.21.∼2016.07.14. : ‘확장성(울혈성)심부전’ 등으로 지속적 치료받음.
○ (건강검진결과)
- 2014년 : 당뇨병, 고혈압, 순환기질환에 대한 상담 및 추적검사 요함. 신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요망, 혈색소 과다주의,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2015년 : 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고혈압, 당뇨 바로 조치 필요, 비만, 기타질환(혈색소 과다) 적극적 관리 필요
- 2016년 : 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기타질환(허리둘레), 고혈압, 당 바로 조치 필요, 비만 적극적 관리 필요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61cm, 체중 67kg
- 음주 : 해당 사항 없음.
-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로, 색전 제거술 받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환자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함. 영상자료 소견 상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색에 의한 뇌경색 확인되며, 혈관 조영술 및 혈전 제거술, 재관류 시술 시행하였음. 환자의 병력 상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부정맥,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근무 내역 상 인정할 만한 과로 소견 없는 상태로 보아,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해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65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자 : 2015. 9. 11.
- 이전 근무력 : 2014.03.06.∼2015.07.10.(경비원,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 1일 평균 A조 19시간, B조 18시간(07:00~익일 07:00), 1주 평균 3∼4일(약 6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A조 : 총 5시간(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 야간수면시간 3시간)
· B조 : 총 6시간(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 오전휴식시간 1시간, 야간수면시간 3시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 초소 경비업무(차량 및 출입자 관리업무, 순찰업무 수행)
· 동료직원은 총 5명이며 이중 경비소장은 주간에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실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4명이며 2명씩 격일 근무함.
· 실제 근무 시 해당 근무일(07:00~익일 07:00)의 근무자 2명이 자체적으로 1명씩 A조, B조로 나누어, 경비초소 및 통제실 근무를 1시간 단위로 교대로 함.
· 즉 A조인 1명이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면 B조인 1명은 통제실에서 근무하고 1시간 경과 후 서로 근무장소를 바꿔서 근무함. 즉, ‘A조 1명 1시간 경비초소 근무 → B조 1명 1시간 경비초소 근무(A조 1명 1시간 통제실 근무)’의 반복이며 그 다음 근무일에는 A조였던 사람이 B조가 되고 B조 근무형태였던 사람은 A조가 됨.
· 이에 따라 A조는 근무일 하루에 총 19시간 근무하고, B조는 하루 총 18시간 근무함.
· 경비업무는 경비초소에서 이뤄지며 통제실에서는 주간에는 경비소장과 같이 방문자 통제 및 CCTV 확인을 하고 야간에는 교대로 근무자 혼자 근무하며 나머지 1명은 취침함. 주간에도 경비초소 근무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일부 휴게를 하기도 함(통제실 내 휴게장소 있음).
· 야간 취침은 A조는 01:00∼04:00까지, B조는 21:00∼24:00까지 취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74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64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63시간 54분 근무
- 업무상 과로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급격한 업무변화, 업무증가 등은 없었음. 다만 야간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어려웠다 함.
-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1) 신청인 측 주장
· 2017. 6. 14. 05:45경 외부 급식 차량이 차단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아서 차단기를 파손하였으나 내부에서 경비원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및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 ‘○○○’이 함께 관리자(경비 소장 ‘□□□’)에게 불려가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경비 소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번 연도까지만 일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심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
2) 사업장 측 주장
·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당일 아침에 출근 후 경비 소장은 시말서가 아닌 사고 경위서를 작성 받음(사고 경위서 첨부).
·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경비 소장은 이에 대한 권한도 없으며 신청인에게 해고에 대해서 얘기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며, 본사 측(○○ △△△ 팀장)에서도 경비 소장에게서 신청인의 해고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적 없다 함.
※ 소속기관에서 위 사고 당시 신청인과 같이 근무한 동료 근로자 ‘○○○’에게 확인한 바, 차단기 파손 사고 때, 아침에 경비 반장에게 사고 경위서만 작성을 하였으며 이후 계속 근무를 하였고, 본인은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구두 진술함(단, 진술서 작성은 거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제시된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 9. 11. 입사하여 ○○○○○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6. 19. 16:30경 신청인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소장이 발견하고 퇴근하여 병원에 가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근무한 후 익일 06:00경 퇴근하여 집으로 갔으나 집에 도착 후에도 계속 횡설수설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로 후송, 검사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관련하여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소속으로 ○○○○○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관련하여 야간근무도 수행하여 이러한 신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형태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아울러 2017. 6. 14. 05:45경 외부 급식 차량이 차단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아서 차단기를 파손하였으나 내부에서 경비원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및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가 함께 경비 소장에게 불려가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경비 소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번 연도까지만 일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심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는 바,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MRI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의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발병을 즈음하여 갑작스럽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경비초소 근무와 달리 통제실 근무 시에는 일정 부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비록 근무시간이 길다하더라도 전체적인 근무시간 내의 근무강도는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개인적으로는 발병 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을 이미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신청인의 기저질환이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이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여 야간근무를 장시간 하여야 했던 점, 통상의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타 사업장의 동종근로자에 비하여 근무시간이 긴 점, 관련하여 발병 전 4주간에 주당 평균 약 64시간 이상, 발병 전 12주간에는 주당 평균 약 63시간 이상 근무하여 만성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6월에 경비소홀로 인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이로 인한 심적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는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