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294
· 판정일: 2017-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심부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6.07.15. 입사하여 아파트모델하우스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11.28.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 중 우측마비 및 구토 증상을 느꼈으나, 도와 줄 사람이 없는 채 한참을 시간이 지났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19시경 자택에 돌아와 쓰러져 있는 신청인을 발견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심부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의 특성 상 휴식(수면)을 보장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여 업무 상 과로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1.02.05.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상기병증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두부 CT상 좌측 기저핵부위에 뇌실질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7.15.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2015.09.01.-2016.05.12. ㈜○○○○○ / 생산부에서 제품제조/ 4대사회보험자료
* 2014.06.01.-2016.08.08. 자영업 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근무형태(재해조사서 및 근로계약서 참조)
- 주 6일 근무, 근무시간(18:00~익일 08:30)저녁시간 60분, 휴게시간(21:00~05:00, 8시간)
* 주 1회(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휴무를 함.)
* 휴식장소(사진참조) : 별도의 휴게실 보유(에어컨과 바닥에 전열장치가 되어 있으며, 휴식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
* 근로계약서 상에 18:30분부터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일지에 18:00경부터 점등업무를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18시경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됨
* 직원들이 퇴근시간이 20:00-22:00 사이로 대부분 20:00경에 소등하는 것으로 경비근무일지에 기록 됨
○ 담당 업무 : 아파트모델하우스 경비업무
○ 업무내용
- 아파트모델하우스 경비원으로 2016.07.15.자부터 현 사업장에서 경비근무를 하였으며, 18:30부터 익일 08:30까지 근무하며,
- 신청인은 20시경 모델하우스 직원이 퇴근 후 모델하우스에 경비근무 메뉴얼에 따라 2층과 3층 전원을 차단하는 업무를 함.
* 경비근무 메뉴얼에는 소등을 하거나 전기를 차단해야하는 스위치 위치를 사진으로 첨부하여 화살표로 표시하였고, 표시부분에 시간대별로 전원을 on·off 작업을 하며, 전자보안시스템(△△△)의 작동방법도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음.
○ 작업환경 :
- 모델하우스는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모델하우스직원이 퇴근을 한 후 모델하우스에 전자보안시스템(△△△)을 작동함.
- 숙소는 주차장 옆에 1층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고, 외부와의 경계를 위한 울타리가 따로 없으며, 주변에 모델하우스 외에 다른 건물이 없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고객 외에는 일반인들이 자주 왕래를 하는 위치가 아님.
- 숙소에 별도의 경비업무를 위한 CCTV나 외부에 침입에 대한 감시를 하는 장비가 없고, 에어컨과 바닥에 전열장치가 되어 있으며, 휴식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일일업무내용 :
- 18:00-18:30 : 외부 홍보 점등
- 19:40-19:50 : 실내 조명 소등 및 에어컨 off
- 20:00-20:10 : 외부 홍보 소등
- 20:10-05:00 : 매시간 순찰(화재 점검 및 외부인 침입 여부 순찰)
- 05:00-05:10 : 외부 홍보 소등
- 06:30-06:40 : 외부 공기 실내로 환기
- 07:00-07:10 : 외부주차장 청소
- 07:40-07:50 : 실내조명 점등
○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5시간 30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45시간 30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41시간 42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신청인은 아파트모델하우스 경비원으로 모델하우스직원이 퇴근을 한 후 모델하우스에 전자보안시스템(△△△)을 작동하며, 업무일지 상 전자보안시스템(△△△) 작동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직원들이 퇴근시간(20:00-22:00 사이로 대부분 20:00경에 소등하는 것으로 경비근무일지에 기록 됨.)에 작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날 전자보안시스템(△△△) 해제시간은 청소하는 직원이 출근하는 시간에 해제(업무일지 상 해제 시간이 없어, 외부 홍보 등 소등 시간인 05:00분경으로 추정 함.)을 한다고 함.
신청인은 22:00부터 05:00까지 시간마다 순찰을 한다고 주장하며, 업무일지에 순찰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모델하우스에 전자보안시스템(△△△)을 하면 모델하우스 안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신청인이 순찰을 위해서는 들어갈 사유가 없으며, 숙소는 주차장 옆에 1층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고, 외부와의 경계를 위한 울타리가 따로 없으며, 주변에 모델하우스 외에 다른 건물이 없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고객 외에는 일반인들이 자주 왕래를 하는 위치가 아니므로, 야간에 시간마다 순찰을 하여 체크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일지 상에 22:00부터 05:00까지 기록된 ‘이상 없음’의 기록만으로 야간 순찰을 했다고 확인 할 수 없음.
사업장에서는 경비근무일지는 출퇴근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며, 담당자(재해자) 확인 외에는 사업장에서 경비일지를 관리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고 함.(경비일지에 본인 싸인 외 에는 결재가 누락되어 있어 관리자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대근자가 퇴사를 하여 퇴사 이후 약 4주간을 휴무일 없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18:30분부터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일지에 18:00경부터 점등업무를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18:00부터 익일 08:3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대부분 20:00경에 소등하는 것으로 경비근무일지에 기록되어 있어 21:00부터 05:00까지(8시간)으로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6.07.15. 입사하여 아파트모델하우스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11.28.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 중 우측마비 및 구토 증상을 느꼈으나, 도와 줄 사람이 없는 채 한참을 시간이 지났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19시경 자택에 돌아와 쓰러져 있는 신청인을 발견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2011.02.05.자에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아파트모델하우스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4개월 정도 모델하우스 직원이 퇴근한 후 모델하우스 순찰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발병 전 한 달 이내 주 1회 대근을 해오던 대근자가 퇴사를 하여 퇴사 이후 약 4주간을 휴무일 없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45시간 30분으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41시간 42분 정도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해당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들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