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 뇌내출혈/뇌실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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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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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300
· 판정일: 2017-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
17.07.04. (이하 주소 생략)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10:30경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구입 및 단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부근 철물 건재상(○○)에 도착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잠시 앉아있다 손, 발이 마비가 온다고 호소하면서 옆으로 쓰러져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부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하는 작업으로 항상 햇빛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의 어려움과 현장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우천 등 작업 상황에 따라 월10일 이하 작업 시 정해진 급여의 미지급 혹은 2/3 삭감지급 등 일정하지 않은 급여지급 때문에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입사 후 건축현장 보수 및 기타 건축 일을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7.04. 12:31 ○○, 주 호소 : Lt. side weakness
○ 주치의사 소견 : 두통, 구토, 좌반신 위약. 호소,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자문의사 소견 : 2017.07.04. 시행한 뇌CT 검사상 우측 시상부 뇌내출혈과 뇌실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7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기타건설공사(철강재설치, 조경석재)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9.22.(재해발생기준 10개월 근무)
-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1일 8시간 (근로계약서상 08:30~17:30/휴게시간1시간) (※해당사업장은 건설회사로 정해진 출퇴근시간 외 연장근로가 없어 출퇴근기록은 없다고 함)
- 담당업무 : 건축현장 보수 및 기타건축일
- 급여(월급제) : 월 2,500,000원
(※근로계약서상: 10일 이하(월) 근무시 기본급 1,50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 2016.09.22.~2017.07.04. /(주)○○/ 사업장확인
- 이전직력
. 2015.08.20.~2016.08.01. / ○○ ○○/ 4대보험취득이력
. 2008.01.01.~2008.07.21. / ㈜○○○○○/ 4대보험취득이력
. 2015.04.-14일/2015.02.-18일/2014.12.-19일/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업무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소속사업장은 건설, 건축, 건물보수를 주로 하는 사업장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현장상황에 따라 일용직들을 채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재해자의 경우 현장관리 및 직접업무를 수행함. 현장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발병일 (이하 주소 생략)현장 도착 후 현장작업을 하다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구입을 위해 (이하 주소 생략)현장 주변에 위치한 ○○ 철물점에 가는 도중 두통발생 철물점 도착 후 쓰러져 119에 신고 후 병원 후송.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업무의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동하였는지 여부: 통상 수행하는 작업 수행. 업무환경 등의 급격한 변동 등은 없음.
- 1 주일 동안의 일일 구체적 업무 내용(업무시간은 근무시간표 참조)
. 발병전 1일 : 우천으로 휴무
. 발병전 2일 : 우천으로 휴무
. 발병전 3일 : 휴무
. 발병전 4일 : 휀스 및 우수관 보수
. 발병전 5일 : 포크레인(장비) 작업
. 발병전 6일 : 우천으로 휴무
. 발병전 7일 : 휴무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일상 업무, 시행중이던 건설현장 마무리 작업 등.
라. 작업환경 관련 요인
- 야외 작업으로 햇빛노출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16시간00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10시간00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35시간20분임
(※ 동 근무시간은 사업주와 재해자가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사업주가 제출한 현장작업일지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며, 추후 재해자가 다시 제출한 확인서상의 근무시간(1일12시간 주장)으로 산출한 경우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13시간0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20분)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6cm, 체중 85kg
- 음주 및 흡연 여부 :
. 흡연 : 1일 0.5갑(흡연력:3년)
. 음주 : 주2회, 회당 소주1병)
- 성격 등 : 밝은 성격이며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취미는 산책 주2회.
- 건강검진 결과 : 자료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신청상병 진료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건설, 건축, 건물보수를 주로 하는 기타건설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거래처와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현장상황에 따라 일용직들을 채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신청인의 경우 현장관리 및 직접 작업을 병행해서 수행 해 왔으며, 평소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하는 작업으로 항상 햇빛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의 어려움과 현장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우천 등 작업 상황에 따라 월10일 이하 작업 시 정해진 급여의 미지급 혹은 월고정급에서 2/3 삭감지급 등 일정하지 않은 급여지급 등의 사유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소속 사업장은 기타건설업체로 철강재설치 및 건축 건물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일용근로자들의 관리 및 직접 건설현장의 마무리 작업 등을 수행해 오면서 월 급여를 2,500,000원으로 책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월 10일 이하 근무 시에는 1,50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우천 시나 작업이 없는 경우 급여가 삭감 지급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1주일 동안 우천 등의 사유로 5일간 휴무였고 2일간만 작업(휀스 및 우수관보수작업과 포크레인 작업)을 수행했고, 발병 당일은 통상작업을 수행 중이었으며, 작업과정에서 작업환경의 변화나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와 신청인이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사업주가 제출한 현장작업일지를 근거로 산정한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10시간0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20분(추후 신청인이 다시 제출한 확인서상의 근무시간(1일12시간)으로 산정 시에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13시간00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20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업무의 강도 및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급성 스트레스 혹은 업무부담 등 객관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