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acerebral hemorrhage/Intraventricular hemorrhage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04 · 판정일: 2017-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Intracerebral hemorrhage’, ‘Intraventricular hemorrhage’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6.12.20. 입사하여 회사의 (사업명 생략) 현장의 관리인과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명 생략) 건립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3.08. (사업명 생략)건립문제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외근을 다녀온 뒤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로 14:30경 복귀한 후 15:00경 뇌경색이 온 것 같다며 동료 근로자에게 말한 뒤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Intracerebral hemorrhage’, ‘Intraventricular hemorrhage’을 진단받고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의 상무로 입사하여 회사의 공사현장 및 업무 총괄하였고, 동시에 회사의 신규사업 ‘(사업명 생략)’의 책임자로 근무를 해오다가 2017.02.24.발생한 (사업명 생략)현장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인 신청인은 사고 수습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들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0.12.08. ○○○ / 긴장형 두통 - 2014.09.09. ○○○○○ / 상세불명의 일과성뇌허혈발작 - 2014.07.10. ○○ / 기타 뇌경색증 - 2014.07.10.~08.04. ○○○○○ / 상세불명의 일과성뇌허혈발작 (3회) - 2014.08.05.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4.08.15. ○○○○○ / 상세불명의 일과성뇌허혈발작 - 2014.08.21.~10.31.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3회) - 2014.12.26.~ 2015.07.07.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6회) - 2015.09.04.~2016.01.07. ○○ / 기타뇌혈관질환에서 뇌혈관증후군 (4회) - 2016.01.09.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6.01.12. ○○○○○ /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상세불명폐쇄또는 협착에의한 뇌경색증 - 2016.01.25.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6.03.04.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6.03.11.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6.04.26.~2017.01.26.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8회) ○ (주치의 소견) - 현재 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혈압의 변동이 갑자기 발생하고 혈압이 오른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시상출혈로 내원 당시 심한 의식저하를 보였으며, 통증에만 피하는 반응을 보이는 정도였음. 왼쪽 상지, 하지로 위약감이 있었음. 입원 후, 세 번의 뇌실외배액술을 받았으며, 2017.04.27.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하였음. 현재 시상출혈은 남아있는 상태이며 의식은 통증에만 경미한 반응을 보이는 정도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가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뇌영상 소견상 우측 뇌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6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12.20.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2003.07.01.~2006.02.23. □□□□□ / 현장관리/ 4대사회보험자료 * 가족진술서 및 동료진술서상, 신청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15년 정도 해오면서 타일 및 세면기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함. ○ 근무형태(재해조사서 및 근로계약서 참조) - 주 5일 근무, 근무시간(1일 8시간), 점심 60분 ○ 담당 업무 : (주)○○○○○의 상무로 회사의 공사현장 및 업무 총괄함. ○ 업무내용 - (사업명 생략) 현장관리인(업무비중 35%) 동사업장은 2016.11.11. 착공되어 2018.01.24. 준공이 예정된 (사업명 생략)를 위탁 받았고, 재해자는 현장 관리인으로 시공관리, 공무,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일용 근로자의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실직적으로는 현장 대리인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담함 - 회사의 신규사업 ‘(사업명 생략)’의 책임자 (업무비중 35%) 2016년 12월부터 ○○○ 대표가 소유한 빌딩 4층에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면역력 증진을 위한 ‘(사업명 생략)’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017.02.24.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습 (업무비중 30%) (사업명 생략) 중 2017.02.24. 현장 근로자 □□□이 배관교체 작업을 하던 중 윈치를 이용하여 배관을 운반하다가 와이어가 꼬인 상황에서 윈치 꼭대기에 올라가 와이어를 푸는 과정에서 지하 1층 높이에서 지하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현장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재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수습 및 □□□의 가족과의 보상 합의를 위해 사고발생일인 2017.02.24.부터 2017.03.02.까지 □□□이 입원한 ○○○○○에 매일 출근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초하여 작성) - 발병당일 : 외근을 마치고 사무실 복귀 후 상병 발병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81시간 43분 근무, 4주간 1주 평균 약 59시간 18분 근무, 12주간 평균 1주 평균 약 47시간 01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사업명 생략)는 사업장이 제출한 현장 안전교육 일지 및 작업계획서 상 2017.01.23.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업무협의를 위하여 통상적인 사무,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음. 아울러 2016년 12월부터 ○○○ 대표가 소유한 빌딩 4층에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면역력 증진을 위한 ‘(사업명 생략)’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명단 다수 생략) 등)에 이미 영업 중인 ○○○○를 방문하고 업체 사장들과 미팅을 가짐. 2017.09.04. 현장 조사시 (사업명 생략) 내용은 최초 지하철 건설시 설치된 덕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지하 3층과 지하 4층 (이하 주소 생략) 지하철역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함. 사업장과 신청인이 별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없으며, 출근대장은 확인되지 않고, (사업명 생략) 현장이 작업을 개시한 이후, 신청인은 현장으로 바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작업일지에 따르면 업무수행 시간은 08:00~17:00로 확인됨. (지하철 운행시 주간 작업 시간, 지하철 미운행시 야간작업이 새벽에 수행되는 경우도 있었음) 이에 교육일지와 작업일지를 근거로 공사 개시 이후 근로시간을 산정하였음. 다만, 2017.02.24. 동료근로자의 사고 발생 이후, 신청인은 본인이 (이하 주소 생략)에서 데려온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사고현장, 병원, 경찰조사, 사무실 등을 오가며 발병 직전까지 업무를 수행하여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6.12.20.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현장의 관리인과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명 생략) 건립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3.08. (사업명 생략)건립문제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외근을 다녀온 뒤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로 14:30경 복귀한 후 15:00경 뇌경색이 온 것 같다며 동료 근로자에게 말한 뒤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어 신청 상병 ‘Intracerebral hemorrhage’, ‘Intraventricular hemorrhage’를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2010.12.08.부터 2017.01.26.기간 동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긴장형 두통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된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6.12.20.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3개월 정도 회사의 공사현장업무 등 사업장내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사된 과거근무력을 살펴보면 2003.07.01.부터 2006.02.23.까지 □□□□□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음이 4대보험 자료상으로도 확인되고 그 외 가족진술서 및 동료진술서상, 인테리어 사업을 15년 정도 해오면서 타일 및 세면기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동사업장에서 준공이 예정된 (사업명 생략)를 위탁 받아 현장 관리인으로 시공관리, 공무,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일용 근로자의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나, 발병 전 2주 이내에 (사업명 생략) 중 2017.02.24. 동료근로자의 사고 발생으로 공사현장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신청인은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수습으로 인하여 상병 발병 직전까지 사고현장, 병원, 경찰조사, 사무실 등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81시간 43분으로 업무양이 일상적인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되었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비록 발병 전 만성 과로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나 재해 발병 2주전부터 동료근로자의 사고 발생으로 공사현장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사고 발생 후 사고수습으로 인하여 사고현장과 공사현장의 작업을 수행하여 이에 따른 단기간의 업무 부담은 상당한 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인의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Intracerebral hemorrhage’, ‘Intraventricular hemorrhage’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