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이나 내인성 급사로 판단(청장년급사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14 · 판정일: 2017-10-12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불명이나 내인성 급사로 판단(청장년급사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주)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전기관련 하도급업체인 (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로, 2016.11.27. 07:20경 휴대폰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자 배우자가 몸을 흔들어 깨웠으나 손이 차갑고 숨을 쉬지 않아 119로 병원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추간판장애 외에 특이한 점이 없으며, 계속된 연장, 휴일, 철야근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주장 : 사망전 근로내역이나 업무내용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 직접사인: 미상 ○ 부검감정사 - 사인 : 불명이나 내인성 급사로 판단함(설명 및 참고사항 란을 참조). - 참고사항 : 변사자의 경우 청장년급사증후군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음 - 설명 일부 발췌 .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인은 불명임. 다만, 손상, 일반적인 독물이나 약물에 의한 중독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심장의 치명적 기능 이상(부정맥)과 같은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어떤 내적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특별한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건강검진내역 - 건강검진 받은 사실 없음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음주 및 흡연 : 체질적으로 못함(주량은 소주 반병), 흡연 1갑/1일

인정 사실

□ 고인은 33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4-03-17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3.10.07. ~ 2014.03.13. ○○○○○, 제조 - 2011.05.19. ~ 2013.09.28. ○○, 공무 및 전기((사업명 생략)) ○ 근무형태 등 - 고용형태 : 월급제 형태의 일용근로자(특정 프로젝트 기간에 사용하기로 한 임시직) - 통상근무시간 : 08(09)시~18(19)시경(유동적임, 출퇴근카드 기록 기준) -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근무, 일요일 휴무(상황에 따라 근무) - 출퇴근상황 * 자택((이하 주소 생략))에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버스>전철>버스)하였고, 약1시간30분 정도 소요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현장 공무업무(일보 작성, 기성청구, 내역 관련), 전기 설계 업무 및 대관업무, 공정 검측업무지원, 현장 시공관리 지원 업무 등 - 재해발생전 근무상황(근무일, 근무시간은 출퇴근카드 기록, 고용보험 신고내역, 노무비대장, 작업 일보 등을 기준으로 산정) [재해발생전 24시간 이내] . 재해자는 재해발생전일인 2016.11.28.에 08:40경 출근하여 18:30경 퇴근하였으며(출퇴근카드기록 기준), . ○○설계변경 물량산출 내역서 작성 및 준공 도면 실별변경 작업을 수행하였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사건/사고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퇴근후 자택에서 23시경 배우자와 청하2병반을 나눠 마셨고(특별한 대화는 없이 1시간 정도 TV를 보며 먹었다고 함), 01:30경 취침하였고, 07:20경 휴대폰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자 배우자가 119에 신고한 것임 [재해발생전 1주일 이내] . 설계변경 물량산출, 준공도면 실별변경 작업 등 정상 업무 수행 . 근무시간 등이 평소 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없음 [재해발생전 3개월 이상] . 담당업무의 변동이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 9월중순경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하고 일주일 정도 퇴사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의 만류로 9.19. 다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됨 * 퇴사이유에 대해 사업장측에서는 업무적인 부문과 개인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고, 유족측에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담당업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다가 사람도 구해주지 않았음) 버티지 못해 퇴사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주장임 . 2016.9.30. 준공, 2016.12월 입주 기일을 맞추기 위해 7,8,9월에 휴일 근무가 많았고(9월에 10일 연속 근무 1회, 8월에 11일 연속근무 2회, 7월에 13일 연속 근무 1회), 연장근무도 수차례(8월 5회, 11월 2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연장근무 퇴근시간 : 8/22(19:29:14), 8/24(20:06:45), 8/26(20:02:58), 8/31(19:23:19), 10/24(20:01:53), 11/21(19:08:09) . 10월 중순경 개인적으로 허리치료를 위해 9일간 휴무한 사실 있음 -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의견 . 사업장측 : 사망전 근로내역이나 업무내용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가정적인 어려움(자녀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임 . 유족측 : 재해자의 담당업무는 전기설계가 주업무였으나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현장일과 현장감독 업무까지 수행하여 너무 힘들었고(한 가정의 책임 있는 가장이 일이 힘들어 퇴사를 결심할 정도로 업무가 많고 스트레스가 심했음), 그로 인해 술을 잘 못하는 체질인데 사망 얼마전부터 집에서 맥주 1-2캔씩 먹었고, 잠도 잘 못잤으며, 회사일이 많아 퇴근을 못한 경우 회사 인근 여관 등에 숙박하면서 새벽까지 작업하고 바로 출근한 사실이 있을 정도로 과로하였고, 회사측에서 제기하는 개인적인 문제도 다른 가족이나 부부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정도 것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는 주장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상황 또는 업무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39시간 56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 28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 04분 근무 - 발병 전 4주간, 12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변동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부검감정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고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추간판장애 외에 특이한 점이 없으며, 계속된 연장, 휴일, 철야근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고인의 업무는 현장 공무업무(일보 작성, 기성청구, 내역 관련), 전기 설계 업무 및 대관업무, 공정 검측업무지원, 현장 시공관리 지원 업무이며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불명이나 내인성 급사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2011.05.19.부터 2013.09.28.까지 (사업명 생략)에서 공무 및 전기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10.07.부터 2014.03.13.까지 ○○○○○에서 제조직으로 근무하였임이 4대보험 내역 상 확인되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 부검감정서 상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사인미상), 고인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여부는 발병 전일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39시간 56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 43시간 28분, 38시간 04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문가의 소견도 급성스트레스 혹은 업무부담 등 객관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