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심의결과
일부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17
· 판정일: 2017-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4.14.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택시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6.30. 택시 운행 중 오후 7~8시 사이에 갑자기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 시내 가드레인을 들이받고 잠시 정신을 차린 후 집으로 왔으나 괜찮아지질 않아 2017.07.03.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상병 “뇌경색”,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7.03. ○○○○○ 간호기록지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140-90-64-20-36.7
· 2일전 저녁부터 증상 있어 금일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함.
· c.c : 오른쪽 마비
· 당뇨 : 2개월전
· 고혈압 : 15년 이상-□□□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08.13., 11.06.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및상세불명의뇌혈관질환의후유증”
- 2008.07.15.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뇌경색증”
- 2009.01.20., 2010.02.27.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뇌경색증의후유증”
- 2009.12.04.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명시된뇌혈관질환”
- 2012.01.03., 03.13., 03.30., 07.04., 11.06. ○○
□□□, “상세불명의뇌내출혈, 기타 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3.03.09., 07.16., 11.20., 2014.03.22., 07.12., 12.27. ○○
□□□, “상세불명의뇌내출혈, 기타 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5.04.25., 08.20., 12.12. ○○
□□□, “상세불명의뇌내출혈, 기타 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04.02., 07.19., 11.10. ○○
□□□, “상세불명의뇌내출혈, 기타 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7.03.27. ○○
□□□, “상세불명의뇌내출혈, 기타 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기타 : 2008.01.08. ~ 2011.09.30.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0회진료
○ (주치의 소견)
- 좌측 뇌실 측부의 뇌경색이 발견되고 급성 및 아급성의 소견으로 보임. 두개내 출혈의 경우 출혈성 뇌좌상으로 뇌 부종에 의한 2차적 증상으로 사료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2017.07.10. 뇌 CT, 2017.07.18 뇌 MRI 확인한 바, 급성/아급성의 뇌경색 소견 관찰되며, 뇌출혈은 과거 뇌출혈에 의한 흔적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2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4.14.
- 담당업무 : 택시운전
- 근무형태 : 격일제(1일근무, 1일 휴무) 또는 복격일제(2일근무 후 1일 휴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4시간 36분
· 11시에 승차하여 15:36에 최종 하차함(영업일보상 주행시간은 3시간09분이며 영업시간은 46분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이내 : 62시간 13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65시간 1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9시간 37분 근무
· 2017.05.06.부터 복격일제(07:00-다다음일 04:00까지)로 근무함
※ 운행시간에서 대기시간을 제외한 주행시간으로 산정.(휴게시간제외)
○ 근무시간 산출 기준
- 사업주가 근무시간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일보, 영업일보(영업내역 포함), 운송일보를 제출하였으며,
- 근로시간 조사표상 근무시간은 영업일보상의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주행시간은 영업시간과 빈차주행시간을 합한 시간임.
- 영업일보상 출고시간부터 입고시간까지는 운행시간이며, 운행시간에서 주행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대기시간"임.
- 격일제 근무는 07:00-익일 04:00까지이며, 복격일제는 07:00-다다음일 04:00까지 근무하는 형태임(2017.05.06.부터는 복격일제로 근무함).
※ 대기시간 : 영업일보상 출고시간과 입고시간의 차이가 운행시간임. 운행시간 중 주행시간(영업시간+빈차주행시간)과의 차이가 대기시간 발생함. 대기시간 중에는 자동차의 엔진을 끈 상태인 것을 포함하고 있음. 대기시간의 발생시간 및 비율은 일자별·기간별로 상이하여 평균을 내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통상 영업율(시간)은 20% 내외임.
○ 기타 : 사고경위 관련
- 신청서상 2017.06.30. 19:00경 택시를 운행 중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 제출된 택시 운행기록지상 2017.06.30.의 경우 16:00경에 자동차운행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사업장 담당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2017.07.03.경 택시를 회사에 반납할 때 자동차의 상태를 보니 조수석쪽 앞.뒤문에 차량의 흡집이 있었으며, 신청인에게 확인한 바, 2017.06.30.에 일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인 바, 신청인이 가드레일의 충돌 시간을 혼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인에게 추가 확인한 바, 점심 식사 직후(약14:00-15:00)에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한 시간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기록은 없다는 진술임(사고 시간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기록은 없음).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66kg(2017.07.03. ○○○○○ 간호기록지)
- 음주 : 유(1주2회, 소주)
- 흡연 : 유(1일1갑, 흡연기간 25년)
- 과거병력 : 과거 뇌출혈 병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현소속사업장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바,
-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소속사업장에 2016.04.14.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입사일부터 2017.05.05.까지 격일제 근무(07:00~익일04:00까지 1일 근무후 1일 휴무)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05.06.부터 복격일제(07:00~다다음날 04:00까지 2일근무 후 1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62시간 13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65시간 1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49시간 37분으로, 발병 전 1주간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 여부 관련하여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근무시간이 증가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상병 ‘뇌경색’은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2017.05.06.부터 복격일제(07:00~다다음날 04:00까지 2일근무 후 1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과로가 확인되며, 이러한 과로가 뇌혈관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상기 질환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상병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은 영상의학 자료상, 과거에 발병했던 질병으로 이번 재해와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