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의증/확장심근병증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18 · 판정일: 2017-10-1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급성심근경색의증’,‘확장심근병증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5.06.01.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FRP 조형물 제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6.04.24. 08:00경부터 가슴통증 등으로 ○○○에서 약을 타고 귀가하였고 약을 먹어도 호전 없이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6.04.25. 03:06경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업무상 과로와 평소 힘든 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6.04.12,16 ○○○○: 두근거림, 긴장형 두통 ○ (초진기록부) - (2016.04.24.□□) ‘ 08:00경부터 증상 시작되어 ○○○에서 약타고 귀가 약 먹어도 호전 없이 증상 심해져 내원함./ 응급실 내원하여 진행중 arrest 빌생 CPR 후 ROSC 관찰되어 추가진료 및 치료 위해 ○○△△으로 진료의뢰’ - (2017.04.25. ○○△△) ‘cardiac arrest/ 상환 ○○○ □□에서 응급실 alert epigastric pain으로 내원하여 검사 진행중 arrest 발생하여 CPR 발생후 ROSC 발생하여 추가 진료 및 치료 위해 본원 응급실 내원함. 상환 3일전 금요일 힘든 일 한 후 부터 epigastric/chest discomfort 호소하였고 주말 동안 증상 지속되었으며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함. 이후 내원 전일 일요일 오전 죽을 먹었다고 하며 이후 epigastric pain 호소하였고 vomitting 하였다고 함. 이후 타 병원 응급실에서 2시간 정도 누워있었고 이후 arrest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 ○ 사망진단서(2016.04.25. ○○△△) (가)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의증 (나) (가)의 원인 : 확장심근경색의증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확장성 심근병증, 허혈성 심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와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 고인은 2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5.06.01.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4대보험 조회결과 조회내역 없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 6일, 1일 8시간, 1주 평균 48시간, 점심 60분 ○ 담당 업무 : FRP 조형물 제조 업무를 수행함. ○ 일일업무내용 : 09:00~12 생산업무(FRP 조형물 제조) 12:00~13:00 점심 13:00~18:00 생산업무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48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44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15시간 2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일보 등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2016.2월1일 부터 3.25까지 개인사정으로 본국(파키스탄) 귀국 및 근무하지 않음(사업주 확인, 세무사사무실 확인((전화번호 생략))한 바 2016.2.1부터 사업주가 고인이 해외 출국한다고 하여 건강보험 유예 신청하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고 2월~3월 급여가 나가지 않아 2,3월 급여대장이 없고 1,4월 급여대장만 있다고 하여 1,4월 급여대장만 확인함. * 현지 출장하여 동료근로자(실장)에게 확인한 바, 원래는 1달만 고국에 가있기로 하였는데 2달 후 복직하였다고 하고, 사업장에서 별도로 출퇴근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음을 확인함. 이에 사업주제출 근무내역조사표 및 급여대장 등으로 근무시간 산정함 * 동일업무 수행 근로자 고인포함 2명, 경리 1명, 총괄 실장 1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사진 포함),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FRP 조형물 제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6.04.24. 08:00경부터 가슴통증 등으로 ○○○에서 약을 타고 귀가하였고 약을 먹어도 호전 없이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6.04.25. 03:06경 사망한 재해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고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확장심근병증의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두근거림, 긴장형두통’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된 고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체인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FRP 조형물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발병 전 평상시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48시간으로 업무시간이나 양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15시간 2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상 고인의 사인은 확장심근병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급성심근경색의증’, ‘확장심근병증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