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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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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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319
· 판정일: 2017-10-1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간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는 2017.04.13. 15:05경 근무 중 화장실 다녀온다고 나간 후 15:34경 화장실변기에 앉은 채 의식장애 상태로 발견되어 119로 병원 후송하여 “뇌간의 뇌내출혈” 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악화되어 2017.4.15. 사망한 재해로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2017.02.22. 멀티미디어 기기 제조판매업체에 입사하여 영업 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주 업무는 영업 관리업무(자재구매 등)를 포함한 기기설치(LED 등 설치) 및 A/S 업무이지만 대부분 현장 방문하여 작업을 수행, 사망일 전 3일간 업무내용은 4.10.(월)은 09:00에 출근, ○○○○○에서 기기설치 작업을 한 후 21:00경 퇴근, 4.11.(화)은 09:00에 출근, 21:00경 퇴근하여 오자마자 저녁을 먹고 옷을 갈아입은 후 △△시 현장 기기설치 작업이 예정되어 22:00 회사차를 운전하여 △△으로 출발, 4.12.(수) 02:00경 △△ 숙소도착, 수면 후 05:00경 기상 △△ 현장에서 기기설치 작업시작, 17:00경 작업을 마치고 △△을 출발 21:00 회사 도착 후 22:00경 퇴근함.
- 영업 관리와 기타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취직을 하였고, 입사 후 회사 자재구입 업무를 보았으나 사망하기 전 몇 주부터는 현장에 나가 기기설치 작업과 A/S 업무를 더 많이 하였으며, 대전 및 △△에 위치한 ○○ 점포를 전담하여 기기설치 및 AS 업무 진행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4.13. ○○○
- 주호소 : altered mentality / Onset 2017.04.13.15:35
- 현병력 : 특이력미상, 금일 회사에서 화장실 간 상태로 나오지 않아 지인이 15시35분 쓰러져 있는 상태 발견, 119 통해 ED방문.
- 119구급일지: 혈압 190/120 /맥박 76회 /호흡: 20회 /Sp02; 98% /혈당체크: 113
. 구급대원평가소견: 급차 신고30분전부터 연락 안 되었다고 하며 5층 화장실내에서 발견되어 119신고 변기에 앉은 채로 이상한 소리 나서 문 개방했다고 함. 의식은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 심전도 모니터링하면서 이송 중 구토1회 하여 suction 실시함. 빈센트 베드 없다하여 ○○○ 이동.
○ 주치의사 소견 : ○○○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연수마비(선행사인 : 뇌교출혈 )
○ 자문의사 소견 :
-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뇌교출혈에 의한 연수마비로 확인되며, 2017.04.13. 두부 CT상 뇌간부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고인은 39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로관계 등
- 입사일자 : 2017.02.22.(재해발생기준 약2개월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주5일근무제
- 휴게시간: 60분 (12:00~13:00)
- 직종 : 영업관리 / 상용근로자
○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 2017.02.22.~2017.04.13. /□□□□/ 고객영업관리/ 진술.
- 이전직력
. 2015.12.~2016.09./△△△△(주) /영업.채권관리/진술, 고용보험
. 2013.12.~2015.09./○○○○○ /영업관리 /진술, 고용보험
○ 업무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고객영업 관리업무
- 전화응대, 견적, 광고용 TV등 설치 및 AS, 수주 및 미수관리업무)
나.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발병 당일업무)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09:00부터 20~30분정도 회의를 하고, 담당업무(사무실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점심식사 후 오후 근무를 수행하다가 15:00경 화장실에 간다고 간 후 30분이 경과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변기에 의식을 잃고 앉아 있는 채로 발견됨. 업무수행 중 다툼, 화재, 놀람 등의 돌발 상황은 없었음
- (발병 전일업무) △△ 출장관계로 전일인 4.11. 밤에 회사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에 갔음((이하 주소 생략)△△도착 추정시간 21:30 ~ 02:00).) 07:00경 협력업체와 만나 ○○○ 작업(광고용 40인치 TV 4대 설치)을 시작하여 마트개장 10:00전 작업을 마치고 13:00경에 △△을 출발 17:00~18:00사이에 회사에 도착함(협력업체 대표 □□□ 유선확인), 퇴근은 20:30경에 출차한 기록이 있음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평소와 같이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수행 중 돌발 상황 등은 없었음
- 4.11. 18:13에 퇴근해 집에서 저녁식사와 옷을 갈아입고 20:49경 회사에 돌아와 △△출장을 위해 회사차량으로 21:30~22:00경 출발하여 1박2일 출장을 다녀옴
- 발병전 1일 : △△출장. 07:00경 협력업체와 만나 ○○○ 작업 후 13:00경 △△출발 17:00~18:00경 회사에 도착. 퇴근은 20:30경 출차 한 기록 확인.
- 발병전 2일 : △△출장. 회사차량으로 21:30~22:00 출발(1박2일 △△출장)
- 발병전 3일 : 평소의 업무내용
- 발병전 4일 : 휴무
- 발병전 5일 : 휴무
- 발병전 6일 : 평소의 업무내용
- 발병전 7일 : 평소의 업무내용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7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발병 전 4주 이내 업무 : 총28일 중 20일 근무(휴무일10일) 평소 업무.
- 발병 전 7주 이내 업무 : 평소 업무 수행.
라.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57시간36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9시간38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6시간01분임
※ 근무시간 산정내용
. 출퇴근에 대한 기록이 없어 차량의 입출차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함
. 출근시간은 업무가 시작되는 09:00로, 퇴근시간은 차량 출차시간으로 산정하였고 업무시간 중 출차후 기록이 없는 경우 18:00로 퇴근시간산정
. 4.11~12은 1박2일 △△출장이 있어 출장기간 중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귀사하여 퇴근 할 때까지의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함
. 4.11. 22:00부터 4.12. 02:00까지 △△ 출장시 운전하여 간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무시간으로 산정
. 근무일에 09:00 이전 입차 일시가 없는 경우에도 출근시간을 09:00으로 산정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100kg
- 음주 및 흡연여부 : 음주는 하지않고, 담배는 피움(2012년 건강검진상 1일 25개비, 15년) 유족 1일 20개비.
- 건강검진 결과 : 2012년
. 2012.09.18. 혈압 170/130, 총콜레스테롤 286, AST(SGOT) 49, ALT(SGPT) 105, 감마지티피 49 [소견 및 판정] 고혈압 2차검사요망,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요망,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 2016.12.13. 상세불명의 췌장내분비장애, 혈액화학의 상세불명 이상소견
. 2016.12.14. 혼합성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위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인 □□□□ 소속근로자로 2017.02.22. 영업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재해 일까지 영업 관리업무(자재구매 등)를 포함한 기기설치(LED 등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해왔고 대부분 현장 방문하여 작업을 수행함. 사망 일 전 3일간인 4.10.(월)은 오전9시에 출근하여 ○○○○○에서 기기설치작업을 한 후 오후9시경에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4.11.(화)은 오전9시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 후 바로 저녁식사 후 옷을 갈아입은 뒤 △△시에 현장 기기설치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오후10시경에 회사차를 운전하여 △△으로 출발해 익일 새벽2시경에 도착했고 오전5시경 기상, △△ 현장에서 기기설치 작업을 마치고 △△을 출발해 저녁에 회사 도착 후 저녁10시경에 귀가한 사실이 있고, 평소에는 입사 후 회사 자재구입 업무를 보았으나 사망하기 전 몇 주부터는 현장에 나가 기기설치 작업과 A/S 업무를 더 많이 하였으며, 대전 및 △△에 위치한 ○○ 점포를 전담하여 기기설치 및 A/S 업무를 혼자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을 유발시켜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고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소속 사업장은 멀티미디어 기계 설치를 하는 업체로 주 업무는 고객들에 대한 전화응대, 견적, 수주 및 미수관리 업무를 주로 사무실에서 수행해왔고, 1주일에 1회 정도 기사들과 출장업무(보조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발병직전 단기간의 업무 부담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 2017.04.11. 업무종료 후 오후6시경에 퇴근한 뒤 집에 들렀다가 밤10시에 예정되어 있는 △△거래처에 1박2일 출장을 위해 회사차량으로 직접 ○○에서 △△까지 야간 운행 후 다음날 거래업체 가서 오전7시부터 협력업체 직원과 함께 작업을 수행 후 오후5시경에 회사에 도착해 퇴근은 오후 8시30분에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해 총57시간36분이며,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38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01분으로 확인된다.
- 전문가의 소견은 비록 기저질환 및 상당기간의 흡연습관 등 건강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하더라도 발병 직전 3일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장거리 운전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업무 등 단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육체적 과로가 확인되고, 기존 개인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교의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간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