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내동맥류파열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21 · 판정일: 2017-09-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두개내동맥류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는 2017. 7. 21. 19:00경 ○○○ 5층 객실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 2017. 8. 16. 사망(사망원인 : 두개내동맥류파열)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 모텔 객실 청소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록 근무기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2017. 6. 19. 입사한 이후 발병 시점까지 발병 전일을 제외하고는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여 격무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발병 이전 5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건강보험 수진기록 없음.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60㎝, 체중 60㎏ - 음주 : 가끔 맥주 한잔 정도 함. -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 : 두개내동맥류파열, 뇌출혈, 신부전, 폐렴 ○ (자문의사 소견) - 뇌 CT상 좌측 중대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49세 여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자 : 2017. 6. 19. - 이전근무력 · 2016.09.01.∼2017.02.06. : 객실청소(동료근로자 진술) · 현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업종 약 5년 경력있음(청구인 측 진술)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10시간(10:30~22:30, 단 주말에는 11시간 근무), 월 2회 휴무(월 2회 휴무로 근로계약되어 있으나 입사 후 발병 시까지 고인의 의사에 따라 1일만 휴무했었던 것으로 확인됨) - 휴게시간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 객실 청소 외 시간은 자유롭게 있을 수 있음.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숙박업소 객실 청소 · 사업장의 객실 수는 총 26개, 동종 근로자는 2명임. · 신청인은 객실 및 화장실 청소/정리, 수건, 침대시트, 이불, 냉장고 정리 등을 수행함. · 객실 1곳당 청소 및 정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임. · 실제 숙박 수는 평일은 20∼30실, 토/일요일은 50실 정도임. - 숙박현황(발병 전 1주간) · 7/20(목) : 휴무 · 7/19(수) : 14실(19시경 조기 퇴근) · 7/18.(화) : 25실 · 7/17.(월) : 20실 · 7/16.(일) : 49실 · 7/15.(토) : 54실 · 7/14.(금) : 30실 · 7/13.(목) : 22실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59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68시간 4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 재해 전날(7.20.)은 아들이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휴무하였고, 재해 2일전(7.19.)에는 조기 퇴근(19시경) 하였음. · 신청인은 사업장 내 5층 숙소에 기거하며 숙식하였는데 근무기간인 6∼7월에는 기온이 높아 에어컨이 없는 숙소에서 취침할 때는 더워서 불편했고, 객실 청소 시에도 더운 편이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2017. 7. 21. 19:00경 ○○○ 5층 객실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 2017. 8. 16. 사망(사망원인 : 두개내동맥류파열)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 모텔 객실 청소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록 근무기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2017. 6. 19. 입사한 이후 발병 시점까지 발병 전일을 제외하고는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여 격무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발병 이전 5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관련하여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의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고인의 경우 발병을 즈음하여 갑작스럽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2017. 6. 19. 입사한 이후 발병 시점(2017. 7. 21.)까지 근무기간도 길지 아니하며 업무내용도 과도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고인의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고인이 입사 후 발병 시점까지 2017. 7. 19. 조기퇴근 및 발병 전일 1일 휴무한 것 이외에는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한 점, 근무일의 경우 비록 중간에 다소 쉴 수 있었다하더라도 하루 평균 10∼11시간 정도 근무한 점, 이로 인하여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시간이 1주 평균 약 68시간 45분 근무에 이르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경우는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뇌동맥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러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두개내동맥류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