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arachnoid hemorrhage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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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22
· 판정일: 2017-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subarachnoid hemorrhage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5.26. 근무 중 쓰러진 것을 직장 동료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 후 ○○○○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상병 “ subarachnoid hemorrhage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2월초 제작책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책임하게 2개월만에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여 기존업무와 생산부 업무를 병행하였고, 계약, 청구완료, 회사 운영관리 책임자로서 회사의 금전적 손실과 대외 인지도 하락은 신청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쉬는시간 없이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공사공기 준수와 제품의 품질 및 출하건으로 야간업무가 나날이 연속이었고, 이런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기에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5.26. 13:08. ○○○○ 응급의무기록지
· 주호소 : headache
· onset : 11:50
· 내원사유 : 상기 환자 금일 오전부터 발생한 acute headache, post neck pain 으로 내원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회신)
- 검진일자 : 2015.02.02.
- 고혈압 의심 : 혈압(고)175, 혈압(저)118
- 간장질환 의심 : AST (SGOT) 23, ALT(SGPT) 25, 감마지피티 80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의심으로 2차 검진 대상자입니다. 간기능 상승에 대한 정밀검사 요합니다.
- 문진내역
· 음주습관 : 1주2일, 1회음주량 10잔
· 흡연 : 현재 흡연, 1일 흡연량 20개비, 흡연기간 15년
○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119구급활동일지)
- 사고발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신고일시 : 2017.05.26. 12:06
- 활력징후 : 혈압(12:26)171/131
- 구급대원 평가소견 : 환자 두통으로 119신고 했다고 하심. 현장도착시 mental drowsy 하시며 통증자극에 반응하심. 구급차 이송중 mental alert 하셨으며 심한 두통 및 오심, 뒷목통증 호소. 환자평가 후 ○○○○으로 이송함.
○ (주치의 소견)
- 지주막하 출혈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5.26. CT상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각종제조업
- 사업내용 : 주유소 간판 (○○○○○, □□□□□ ) 작업 및 설치
- 총 근로자수 : 13명
- 관리직 2명, 공장인원 8명(공장장, 공장제작, 현장설치 7명, 디자인, 회계 2명)
○ 근로관계
- 입사일 : 2014.10.01.
- 담당업무 : 관리업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 근무형태 : 주간, 토요일 근무
○ 업무내용 등(발병경위서, 사업장 확인 참조)
① 신청인의 업무내용(사업장 확인)
- 작업 스케줄 관리, 작업 중간과정 감독, 작업후 설치관리(작업현장에 외근도 나감), 재하청관리(수금, 하청 입금관리 등),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 감독, 2주에 한 번씩 주유소 업체별로 방문하여 설치완료 확인, 사진 찍고 결재대금 청구.
· 관리업무 중 현장방문 : 2주에 한 번씩 주유소 업체
· 1주일에 2~3번 정도 현장 외근을 하여 제작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관리 감독함.
- 최근 공장내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2016.12월 말에 퇴사하여 그 후임자가 2017.2월에 입사하였으나 약 2달 후 후임자도 퇴사하여 공석인 상태이며 ,
- 2017년 1~2월 후임자가 입사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후임자가 퇴사시부터 쓰러지기까지 공석업무를 대신함.
※ 관리부 총괄업무 : 인.허가, 일정관리, 대금청구, 각종서류정리
※ 공장장의 업무 : 현장관리감독, 도면제작, 자재발주 및 제작설치
※ 공장장의 공백기간 중 신청인이 대행한 업무 : 자재 구입요청, 도면 제작하고 자재구입, 제작의뢰한 주유소 사업주 미팅하여 업무 협의
② 재해이전 1주일이내 업무부담 증가여부 (2017.05.19.~05.25.)
- 2017.05.24. (2일전) 사업장내에서 서류검토 등 업무하다가 개업 준비할 주유소에서 지휘관리 감독함.(24시까지 근무)
· 2017.05.24.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오픈 일정으로 인하여 밤늦게 까지 설치함.
· 실측 착오로 통상 1~2주 기간 동안의 작업량을 3일 동안 재작업 하였고, 오픈일정에 맞추느라 2017.05.24. 현장에서 작업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하면서 24시까지 설치 완료하였고, 이때 무척 힘들어 했음.
· 2017.05.20.~05.21. 토요일, 일요일에 특근 : (이하 주소 생략) ○○ 주유 건으로 절곡 및 자재수급 및 주유소 현장 방문일정 협의로 출근함.
· 주유소 1건 간판 제작하는 소요기간은 1~2주일 정도 소요되며, 1주일에 2군데 설치함.
③ 연장 근무시간(사업장확인)
- 신청인은 관리직 총괄 담당으로 별도로 출퇴근 카드도 없고,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 없이 연봉제 계약함.
- 연장근무시간에 대해 특정할 수 없으나 보통 주3회 정도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었고, 저녁식사 소요시간은 30분정도임.
○ 5월중 업무 수행시 스트레스 여부
- 관리 업무시 : 직업 현장팀 및 협력업체 (4곳)들이 4~5월 작업문 하자 및 안정 장비 착용을 하지 않은 건이 많이 발생하여 수습 및 처리과정에서 마찰이 조금 있었음. 위 건으로 대금청구도 많이 지연됨.
- 공장장 업무대행시 : 제작 도면부터 절곡, 절단 자재 발주까지 직접하고 현장 검수 및 미흡한 부분 보완지시까지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3시간 0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70시간 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8시간 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4시간 30분 근무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 :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6cm, 체중 8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2월초 제작책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책임하게 2개월만에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여 기존업무와 생산부 업무를 병행하였고, 계약, 청구완료, 회사 운영관리 책임자로서 회사의 금전적 손실과 대외 인지도 하락은 신청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쉬는시간 없이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공사공기 준수와 제품의 품질 및 출하건으로 야간업무가 나날이 연속이었고, 이런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기에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인 바,
-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현소속사업장에 2014.10.01. 입사하여 사무직 관리업무, 대금청구 및 현장 일정관리 등 사무업무 총괄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작업 스케줄 관리, 작업 중간과정 감독, 작업후 설치관리(작업현장에 외근도 나감), 재하청관리(수금, 하청 입금관리 등),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 감독, 2주에 한 번씩 주유소 업체별로 방문하여 설치완료 확인, 사진 찍고 결재대금 청구하는 업무, 1주일에 2~3번 정도 현장 외근을 하여 제작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 2016.12월말 공장내 관리책임자가 퇴사한 후 후임자가 2017.02월에 입사하였으나 약 2달 후 후임자도 퇴사하여 2017년 1~2월 후임자가 입사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후임자가 퇴사시부터 쓰러지기까지 자재 구입요청, 도면 제작 및 자재구입, 제작의뢰한 주유소 사업주 미팅하여 업무 협의 등 공장 관리책임자의 공석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
-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7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8시간07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4시간30분이며, 1주간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 여부 관련하여 신청인은 휴무 없이 7일간 근무하였고, 발병 2일전 24시까지 근무하는 등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신청인은 사무직 관리업무, 대금청구 및 현장 일정관리 등 사무업무 총괄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 발병 전 24시간이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1주간 업무내용에서 휴일 없이 7일간 근무하였고, 발병 2일전 24시까지 근무하는 등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가 확인되어 단기과로로 판단되며, 이러한 단기과로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뇌동맥류에 영향을 미쳐 상기 질환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subarachnoid hemorrhage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