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34 · 판정일: 2017-10-1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소속 사업장에서 생산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7. 2. 6. 09:20경 자택 화장실 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배우자에게 발견되었으며(부검결과 사망원인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LCD모니터 생산기계 장비반 유지보수 총괄 담당자로서 2017. 1월에 장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등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유발되었거나 위와 같은 업무상의 요인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 구급일지) - 심정지 인지한 출동으로 구급대 도착한 바, 환자 화장실에 누워있는 상태로 아내가 심폐소생술 중이었음. 환자 의식, 맥박, 호흡, 동공 반응 없으며 무수축 관찰됨. 이마와 얼굴의 반상출혈 관찰되며 몸 뒤쪽의 시반 관찰됨. ○ (건강검진 결과) - 2016.10.26. 검진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혈압(114/76 mmHg) · 비만관리 운동 및 식이조절 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요법, 운동 및 추적관찰 요함. - 2015.04.17. 검진 · 정상B, 비만, 혈압(132/88 mmHg), 이상지질혈증, 당뇨 적극적 관리 필요 - 2014.06.02. 검진 · 정상B,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 혈압(118/76 mmHg)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7.01.31 : 긴장형 두통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70cm, 79kg - 음주 : 1주 1회, 소주 1병(사업주 진술), 소주 0.5병(유족 진술) - 흡연 : 2016년 이후 금연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시체검안서) - 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 결론 : 변사자는 기저에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비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소견) - 부검 소견 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45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자 : 1994. 4. 14.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 - 고정주간근무 1일 8시간, 1주 5일(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1시간(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총 50분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일상보전2반 반장(해당 반 총괄책임자) · 고인은 일상보전2반의 반장(생산장비의 유지보수 및 Event 관리, 감독자)으로서 주로 해당 부서의 인사/노무관리를 수행하였음. · 고인은 사무실에서 인사 및 노무관리업무(90%), 클린룸에서 생산장비의 유지보수/이벤트 관리 및 안전관리업무(10%)를 각 수행함(고인이 담당하는 장비는 15대임). · 즉, 반별로 7명이 작업을 수행하며, 장비가 고장 나거나 이벤트 발생 시에는 대부분 해당 반의 반원들이 조치를 취하고 선임 1명이 조치결과 등을 반장에 보고하는 형태로 업무가 수행되며 반장의 업무는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고인은 관련 부서(총 3개 부서) 중 일상보전 2반장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고인이 관련 3개 부서의 총괄담당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사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월 평균 약 1,200건의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반원들이 해결하나 2시간 이상 다운되는 이벤트의 경우에는 반장(고인)도 신경을 쓰게 됨(2시간 이상 장비 다운 발생 건수 : 2016. 11월 11건, 2016. 12월 44건, 2017. 1월 31건, 2017. 2월 2건) - 하루 일과 및 업무내용 · 07:40~08:10 장비 이벤트 및 생산현황 점검 모니터링 · 08:30~09:10 장비,기술,검사 모니터링 · 09:10~09:30 휴식 · 09:30~12:00 업무 메일 체크, 유관부서 요청사항 점검, 장비 이벤트 대책 수립, 라인(클린룸) 이벤트 대응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5:00 업무 메일 체크, 라인 이벤트 대응, 라인 순찰 및 작업자 안전점검 · 15:00~15:30 휴식 · 15:30~17:30 업무 메일 체크, 라인 이벤트 대응, 라인 순찰 및 작업자 안전점검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발병 전일을 일요일로 휴무함).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28시간 근무(발병 전 1주간에 3일 휴무, 2/3 금요일은 4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2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3시간 24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 발병 전 4주간(1/9∼1/15 기간)에는 연장근무를 많이 하여 1주간 총 6일 근무, 업무시간이 약 68시간 30분에 이르는 등 업무상 과로가 발생하였으며, · 발병 전 3주간(1/16∼1/22 기간)에도 1주간 총 6일 근무(근무시간 약 49시간) 하였음. · 사업주 측 및 청구인 측 진술 상, 고인이 장비 이벤트 발생 시 관련 문자 수신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생산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7. 2. 6. 09:20경 자택 화장실 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배우자에게 발견되었으며(부검결과 사망원인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청구인은, 고인이 LCD모니터 생산기계 장비반 유지보수 총괄 담당자로서 2017. 1월에 장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등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유발되었거나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관련하여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검감정서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발병을 즈음하여 갑작스럽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총 약 2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2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3시간 24분으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발병을 즈음하여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에, 부검 결과 고인은 ‘뇌동맥류’를 기존질환으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고인의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