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대뇌반구 피질의 내뇌출혈/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일부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36 · 판정일: 2017-1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 ‘대뇌반구 피질의 내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적재용 파레트 및 로봇 주변 설비 제작, 설치를 하는 현사업장에 2015.12.01. 입사하여 파이프 제관, 용접, 조립, 사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6.14. 10:00경 눈과 머리가 매우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 ‘대뇌반구 피질의 내뇌출혈’,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주 5일제근무이나 토요일 특근 및 필요시 일요일에도 근무하였고, 업무시 절단치수 외 나머지 작업(절단~용접)은 직접 작업하며, 한정된 인원으로 일해야 했으므로 실수 및 오작을 줄이기 위하여 항상 긴장하며 작업을 하여 이러한 업무 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신청상병 관련 진료 내역 없음 ○ (주치의 소견) - 우측 편마비 우측 하지 고관절, 슬관절 F grade 족관절이하 Z 보행불안정(+)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6.14. 실시한 두부 CT상 대뇌반구에 지주막하 출혈 및 피질내 출혈이 전반적으로 깔려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5.12.01.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2002.02.07.~2011.03.31. ○○○ 서류작성 및 법원출장/ 고용보험자료 - 2011.04.01.~2012.03.30. ○○○ 서류작성 및 법원출장/ 고용보험자료 - 2014.02.01.~2015.05.01. 주식회사○○ 파이프 용접/ 고용보험자료 - 2015.07.01.~2015.12.01. ○○○○○ 파이프 용접/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재해조사서 참조) - 주 6일 근무, 근무시간(9시간), 점심 60분, 저녁 30분, 휴게시간(2회/1일, 회당 10분) ○ 담당 업무 : 파이프 제관, 용접, 조립, 사상 업무수행 ○ 일일업무내용 : - 08:00~10:30 작업(자재절단 등) - 10:30~10:40 휴식 - 10:40~12:00 작업(자재절단 등)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30 작업(사상 및 가접) - 15:30~15:40 휴식 - 15:40~17:00 작업(가접 등) - 17:00~17:30 석식 - 17:30~20:30 작업(가접 등) ○ 작업환경 : - 신청인이 소속된 사업장은 ○○ 1차 벤더로 자동차 부품 적재용 파레트,로봇 주변 설비를 제작 및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주로 파이프 치수 재단, 용접 후 납품 업체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 주 5일제 근로이나 평소 6일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과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수는 3~4명으로 확인됨. - 사업장내에 휴게공간은 따로 없어, 휴게시간에는 사업장 외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고, - 제출된 작업환경측정(측정일자: 2013.9.3.)결과, 보건상의 유해인자로는 금속가공유, 유기화합물, 소음, 용접흄, 금속류로 발생수준은 노출기준 미만에 해당하나 작업자들의 개인보호구(귀마개, 마스크 등) 착용이 다소 미흡한 수준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초하여 작성) - 발병당일 : 작업 중 상병 발병 -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총 59시간 17분 근무, 4주간 1주 평균 약 62시간 02분 근무, 12주간 평균 1주 평균 약 56시간 32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신청인은 제품 제작 중 오작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장 출장하여 담당자(상무)면담결과, 신청인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용접 누락으로 인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함. 이에 보완요청 등에 관한 자료 요청한 바 수정, 보완에 대하여는 별도 출장 처리하지 않고 있어 출퇴근 일지 및 작업일지에 나타나있지 않으며 아울러 사업장에서 작업일지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아 개인의 작업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신청인은 발병 전 4주 이내 기간 중 총 5일(5/25,28, 6/6,7,8)설비설치를 위해 ○○○ 및 광주로 출장하였음이 출퇴근내역서상 확인됨. * 사업장내 출퇴근카드 내역서를 보유하여 작업개시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의 시간에서 중식시간 1시간(연장근로 시 석식시간 30분추가)과 휴게시간 20분 제외하여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파이프 제관, 용접, 조립, 사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 눈과 머리가 매우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들을 진단받은 바, 이는 사업장에서 주 5일제근무이나 토요일 특근 및 필요시 일요일에도 근무하였고, 업무시 절단치수 외 나머지 작업(절단~용접)은 직접 작업하며, 한정된 인원으로 일해야 했으므로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항상 긴장하며 작업을 하여 이러한 업무 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들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신청 상병들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파이프 치수 재단, 용접 후 납품 업체에 설치하는 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조사된 과거력상 2014.02.01.부터 2015.12.01.기간 동안 ○○○○○ 외 사업장에서 파이프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외 2002.02.07.부터 2012.03.30.기간 동안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 자료상 확인된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5.12.01. 입사하여 발병 일까지 약 1년 7개월 정도 주 작업으로 파이프 치수 재단, 용접 후 납품 업체에 설치하는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59시간 17분으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4주 이내에 설비설치를 위해 ○○○ 및 광주로 출장 업무를 수행하여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2시간 02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32분 정도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병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에 대하여는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등을 검토한 바,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으로 변경하여 검토해본 바, 해당 신청 상병은 고혈압에 의한 파열로 보이며 신청인의 업무가 해당 상병의 발병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 다수의 의견으로는 신청인은 비록 발병 전 만성 과로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업무시간이 상당하고, 제품 제작 중 불량발생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거래처에서 기한내 제품 제작을 독촉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상병 ‘대뇌반구 피질의 내뇌출혈’의 경우에는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 ‘대뇌반구 피질의 내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