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ebral infarction(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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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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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338
· 판정일: 2017-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erebral infarction(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6.12.03.(토) 특근을 위해 출근하여 근무하려는데 갑자기 눈이 잘 안보여 안과에 내원하였다가 복귀하여 근무한 뒤 퇴근하였고, 다음날 아침 상태가 악화되어 119 구급차로 병원 후송, “cerebral infarction(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9.06.04.~2012.11.13.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7회 진료
- 2013.01.29.~2016.11.28.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9회 진료
○ 초진진료내용
- 2016.12.04.(○○○) : 시야장애, 편측마비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2015.11.02. : 혈압(150/90), 총콜레스테롤(223), 공복혈당(125)
* 고혈압, 기타질환의심(흉부방사선 결과로 인한 소견)
○ 주치의 소견
- 급성뇌경색으로 입원치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2.04. MRI상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9.06.04.~2012.11.13.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7회 진료
- 2013.01.29.~2016.11.28.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9회 진료
○ 초진진료내용
- 2016.12.04.(○○○) : 시야장애, 편측마비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2015.11.02. : 혈압(150/90), 총콜레스테롤(223), 공복혈당(125)
* 고혈압, 기타질환의심(흉부방사선 결과로 인한 소견)
○ 주치의 소견
- 급성뇌경색으로 입원치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2.04. MRI상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5.12.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년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생산직 밀링부(정밀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 08:30~20:30(1일 10.5시간)근무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기온 등
○ 업무내용
- 밀링부서 소속으로 반도체장비의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주 소재 : 알루미늄, 스텐레스)
○ 발병 당일 및 이전 기온 상황
- 2016.11.22. 영하 1~9도
- 2016.11.23. 영하 4~9도
- 2016.11.24. 영하 5~4도
- 2016.11.25. 영하 4~7도
- 2016.11.26. 영하 2~4도
- 2016.11.27. 0~8도
- 2016.11.28. 영하 1~7도
- 2016.11.29. 영하 4~8도
- 2016.11.30. 영하 1~11도
- 2016.12.01. 영하 1~9도
- 2016.12.02. 영하 4~9도
- 2016.12.03. 영하 3~12도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일요일 아침 119로 병원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6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5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5시간 42분 근무
○ 기타 스트레스 등
- 2016.12.03. 17:30경 반도체장비 부분품의 불량품을 만들어 수차례 경고 했음에도 또다시 불량품을 만들어 신청인을 불러 심하게 질책 하였고, “계속 이렇게 일하려면 그만둬”라고 말함
- 2016.12.02. 20:30경 신청인이 반도체장비 부분품 정밀가공에서 불량품을 만들어 이에 대하여 “일 좀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등 경고성 질책을 함
- 2016.11.29. 20:30경 신청인이 반도체장비 부분품 정밀가공에서 불량품을 만들어 퇴근할 때 불러서 질책한 사실이 있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64cm, 64kg
- 음주 : 안함
- 흡연 :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
- 신청인은 불량품 생산에 따른 대표자의 질책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시간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연봉액 미달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시설이 없었고 이러한 상태가 상병을 유발하여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질병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12.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1년간 밀링부서 소속으로 반도체 장비의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 08:30~20:30(1일 10.5시간)근무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업장 확인, 신청인 출.퇴근 근무내역등의 조사 내용상 신청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및 사업주 근무상황 확인서를 보면 불량품 생산에 따른 대표자 질책이 상병 발생 1주일 전 2016.12.03., 2016.12.02., 2016.11.29. 3차례 있었고 3주전엔 대표자와 연봉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소수 의견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강도 등으로 보아 업무가 질환을 유발 하였다기 보다는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치료가 소홀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이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 다수의 의견으로는 신청인이 발병 전 업무 내용에서 연말 매출 마감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발병 전 1주간 60시간 30분으로 객관적인 업무상 과로에는 못 미치지만 이에 준하고, 최근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erebral infarction(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