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부검소견)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42 · 판정일: 2017-11-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부검소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7.06.10. 06:40경 사업장에 출근하여 탈의실 캐비넷 앞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차량에 의해 ○○○○○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심한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 하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주6일 이상의 주물 작업 및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발병 전 근무시간이 1주간 69시간, 4주간 1주 평균 65.5시간, 12주간 1주 평균 65.5시간으로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6.09.30.∼2016.10.10.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3회 진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4cm, 체중 61kg - 음주 및 흡연 : 1회 소주기준 1병 음주 및 1일 0.5갑 흡연(2016년도 이후 금연)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 2016.07.04.(○○) - 계측검사 : 신장 154cm, 체중 61kg, 체질량지수(BMI) 25.7kg/㎡(경계), 혈압 150/80mmHg(질환의심) - 혈액검사 : 공복혈당 112㎎/㎗(정상 100 미만), 총콜레스테롤 207㎎/㎗(정상 200 미만), HDL콜레스테롤 63㎎/㎗(정상 60 이상), LDL콜레스테롤 104㎎/㎗(정상 130 미만), 중성지방 104㎎/㎗(정상 150 미만), 간장질환ALT(SGPT) 19U/L(정상 36 미만), AST(SGPT) 20U/L(정상 41 미만) - 종합소견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고혈압에 대한 2차검진 요함. ※ 2차검진 결과 혈압 146/90mmHg-고혈압에 대한 바로 조치 필요함.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함. ○ (구급활동일지) - 신고 접수일시 : 2017.06.10. 06:41 - 사고발생 장소 : (이하 주소 생략) 탈의실 - 병원도착 : 2017.06.10. 07:11 - 사고 및 질환 : 질병미상(심정지, 호흡정지) ○ (시체검안서 소견) - (가)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부검감정서 소견) -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 고인은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근로자수 : 8명(사망 당시) - 사업종류 : 주물연마가공업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07.01.∼2017.06.10.(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3.08.01.∼2015.06.17. : ○○, 주물 연마작업(산재보험) - 2011.11.08.∼2013.03.15. : ○○, 주물 연마작업(산재보험) ※ 상기 현 사업장 근무기간 및 이전직력은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의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고인의 이전 근무사업장은 현 소속사업장의 전신임. ○ 근무형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65.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평일 근무시간은 07:00∼19:00,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07:00∼15:00까지임. 주당 6∼7일 근무하며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함.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주물제품 연마작업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원청에서 생산한 주물제품의 거친 면을 다듬는 연막작업을 수행함. - 작업대 앞에 서서 양손으로 그라인더(전동공구)를 잡고 주물제품에다 그라인더 날을 갖다 대어 연마하는 작업(사상 작업) 수행함. - 라인작업은 아니며, 단독으로 수행하는 작업임. - 가로 세로 약 1.8m의 작업공간에서 연마작업 수행함. - 작업 모습(고인 생전의 실제 모습) : 사진 참조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출근하여 탈의실에서 작업복 갈아입던 중 의식 잃고 쓰러짐. - 발병 전 1주 동안 : 59시간 23분 근무(휴무일 : 1일)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4.4시간 근무(휴무일 : 2일)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0.8시간 근무(휴무일 : 12일)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발병전일은 이전 6월4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대체휴무일로 하여 휴무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주물제품 연마작업 등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주물제품 연마작업 등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보험가입자 문답서 및 청구인 확인서, 출퇴근카드, 동료근로자 근로시간 내역 등에 근거하여 산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청구인 주장 내용 - 고인은 심한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오랜 기간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임. - 고인의 발병 전의 근무시간은 1주간 69시간, 4주간 1주 평균 65.5시간, 12주간 1주 평균 65.5시간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이외에도 서서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주물 작업, 사상 작업을 장기간 동안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유족(동생) 진술에 의하면 2016.9월경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말을 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지,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2017.10.19.(목), 2017.11.07.(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심한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 하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1주 6일 이상의 주물 작업 및 사상 작업 등을 선 자세로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특히 발병 전 근무시간이 1주간 69시간, 4주간 1주 평균 65.5시간, 12주간 1주 평균 65.5시간으로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부검감정서 등 검토 결과, 고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고인의 이전 근무력을 확인한 바, 2013.08.01.∼2015.06.17., 2011.11.08.∼2013.03.15. 기간 동안 현 소속사업장의 법인전환 이전 사업장인 ‘○○’에서 주물제품 연마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1주 동안 59시간 23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24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48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며, 또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일 이상 근무하는 등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요인이 사망 원인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부검소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