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증/심근경색증/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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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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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345
· 판정일: 2017-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 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6.19. 09:30경 회사내에 있는 화목 보일러에 나무를 태우는 작업 등 근무를 하던 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견디기 힘들어 ○내원, 신청상병 ‘심부전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뜨거운 보일러 앞에서 1일 10시간 30분 장시간 근무를 하느라 육체적으로 몹시 힘들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이나 12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등 만성적 과로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신청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보험가입자 의견 : 동일직무 수행자중 그동안 재해신청자가 없었으며 퇴사한 타 근무자의 근로기간이 7개월부터 9년까지인데 비해 ○○○씨의 근무기간은 1년 4개월 정도로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며, 또한 근무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충처리에(근무여건, 시간조정) 대화의 경로는 열려있음에도 이용한 이력이 없고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음에도 인사담당자나 동부서 근로자도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질환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 : 약 5년전 AMI 진단후 stent insertion 시행후 f/u loss외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1주일전부터 걸으면 발생하는 DOE 및 내원 4일전부터 poor oral intake, nausea 있어 본원 외래 통해 입원함. smoking HX : 35Y,1P alcohol Hx : socoal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8.03.31. 본태성 고혈압/□□
○○○○
- 2008.09.01. 본태성 고혈압/○○ □□
- 2012.09.26. 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
△△△△
- 2012.11.06. 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
△△△△
- 2012.12.11. 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
△△△△
○ (건강검진내역)
- 2017.05.26. 검진 : 정상 B, 신장 167, 체중 68, 혈압 100/60, 총콜레스테롤 208, HDL-콜레스테롤 44, 중성지방 120, LDL-콜레스테롤 140
○ (주치의 소견)
- 재해 경위 : 내원 전 일주일 전 쯤 새롭게 발생한 흉통과 호흡곤란
- 호소 증상 : 숨이차고 가슴이 불편, 밤에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함
- 종합 소견 :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중증 심부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상환 허혈성 심질환의로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 받았던 분으로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 주소로 입원치료함. 의무기록 검토상 기존 과거 질환 상병(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질환) 확인되며, 금번 입원치료는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부전 증상의 악화로 입원 치료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7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4-01
- 이전근무력
. 2015.09.23. ~ 2016.03.31. (주)○○○(용역으로 근무,비정규직)/ 진술
. 2015.02.02. ~ 2015.04.18. (주)○○/시멘트쏘는 작업/4대보험 및 진술
. 1983.08.29. ~ 2014.03.31. (주)○○○○/관리직/4대보험 및 진술
○ 업무내용 등
- 근무형태 : 주 6일근무
- 근무시간
. 월 : 08:30 ~ 20:30
. 화~토 : 05:30 ~ 17: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휴무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 작업내용
. 동 사 내의 기숙사에 거주하며, 작업현장은 기숙사 옆에 화목보일러(나무를 태우는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 보일러에 폐목재를 넣는 작업
. 동 업무는 재해자를 포함하여 2명이 수행
. 1일 평균 11시간 업무수행으로 리어커 10개 정도의 목재를 4회정도로 나누어 보일러에 나무를 넣는 작업을 하며, 나무가 연소되는 시간 평균 30~1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쉬거나 폐목재를 쌓는 작업(1일 1~2개 정도)을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76시간 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5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63시간 54분 근무
- 재해발생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일 이전 1주, 12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한 사실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뜨거운 보일러 앞에서 1일 10시간 30분 장시간 근무를 하느라 육체적으로 몹시 힘들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이나 12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등 만성적 과로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신청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6.04.01. 입사하여 발병시점까지 화목보일러에 나무를 태우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09.23.부터 2016.03.31.까지는 동 사업장에 용역으로 파견되어 동일한 업무를 한 것이 4대보험자료 및 재해자 진술상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평상시 월요일은 08:30~20:30까지 근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05:30 출근하여 20:30까지 근무하는 형태로서, 이러한 지속적인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며,
-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76시간이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5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5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상당기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심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개인 기저질환인 심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 ‘심부전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 협심증’은 신청인의 기존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 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