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346
· 판정일: 2017-10-1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소속 사업장에서 인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7. 2. 7.(화) 주간근무를 마치고 난 후 귀가하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23:30경 방으로 들어가 수면을 취하였는데, 다음날 출근 알람이 울려도 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배우자가 흔들어 깨웠으나 고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이에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부검결과 사망원인 : 미상)하였는 바, 관련하여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사망 당시 만 58세의 고령이었던 고인이 근무시간이 길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또한 주야 격주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가중되었으며 아울러 작업환경 상에 유해한 현상액과 고무액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작업 시 안전의무를 등한시 하여 이러한 업무상 부담 요인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검진결과)
- 2016.09.26. 검진 : 정상A, 정상 소견 혈압(100/70 mmHg)
- 2014.11.14. 검진 : 정상B, 간 기능 수치 이상 진료 및 상담 요함. 당뇨관리, 정기적인 혈당검사 및 운동 요함.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및 주기적 측정 요함. 혈압(100/70 mmHg)
- 2010.09.09. 검진 : 정상B, 당뇨관리, 고지혈, 혈압(110/70 mmHg)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기초확인사항)
- 신장 및 체중 : 156cm, 48kg
- 음주 : 음주는 1주 2회, 회당 소주 1병(사업주 진술)
- 흡연 : 1일 1갑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시체검안서)
- 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 (요약) 수사기록상 변사자는 과거 앓았던 질병이나 지속적으로 복용중인 약물은 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외표 및 내부 검사 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경도의 심장 동맥경화와 지방간을 보는 외에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혈액과 위 내용물 검사 상 특기할 독극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며, 혈중 알콜 농도가 0.010% 미만인 점, 눈 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인은 불명임.
○ (자문의사 소견)
- 부검에서도 사인 불명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58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자 : 2016. 10. 1.
- 이전 근무력
· 2015.05.01.~2016.09.30. : 인쇄업무(4대보험업무)
※ 이전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 10월부로 현 사업장에 양도양수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
- 근무형태
· 주야 격주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근무 시 : 1일 10시간(08:30~20:00)
· 야간근무 시 : 1일 11시간(20:00~08:30)
- 휴게시간
· 주간근무 시 : 1일 총 1시간 30분(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
· 야간근무 시 : 1일 총 1시간 30분(저녁시간 1시간, 휴식시간 30분)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인쇄업무(CTP PS판 출력)
·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CTP PS판 출력 업무와 CTP 일반적 관리(청소) 업무를 수행함.
· CTP란 "Computer To Plate"의 약어로 적외선을 사용해서 직접 인쇄판 표면에 화상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동 작업은 본격적으로 인쇄하기에 앞서 현상판을 만들어 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즉 컴퓨터로부터 데이터(원고)를 접수하여 인쇄기에 끼울 현상판을 만드는 작업임.
· 고인의 동종근로자는 총 5명으로 1명은 관리자이며 나머지 4명이 A조, B조로 각각 2명씩 나뉘어져 주, 야 격주 교대근무(주간조, 야간조)를 수행함.
- 작업환경
· 고인이 근무했던 작업장은 벽돌 구조물 2층 안쪽에 위치한 실내 공간이며, 큰 창으로 2개가 있으며 에어컨이 비치되어 있음. 환기 시 2개의 창문을 열어 환기시킴.
· 작업장에는 방독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라는 안전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현상액, 고무액 등을 교체 시 안경을 끼고 작업을 한다함(사업주 측 진술).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66시간 35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8시간 41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62시간 57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 주, 야 격주 교대근무 및 장시간의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음.
- 청구인 측 주장
· 인쇄 기일 내에 인쇄를 마치기 위해서는 인쇄기에 걸 수 있는 현상판을 제 때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CTP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어야 가능한 문제인 만큼 고인은 업무를 하는 동안 항상 스트레스를 받음.
· 청구인 측에 따르면 현 사업장 이전 사업장에서 상사인 부장으로부터 이유 없이 무시를 받는 일이 잦아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한 적이 많았고
· 2016. 10월 현 사업장으로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정리해고 문제, 이직에 대한 선택 문제, 급여문제, 새로운 근무환경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함.
· 야간 근무시 별도의 휴식(수면) 시설이 없어 육체적 과중 부담을 발생시켰을 것이라 함.
· 고인이 업무 시 사용하는 현상액, 고무액 등의 구성 성분은 대부분 물질안전 보건자료상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이는 고인의 호흡기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근무 장소에 작업 시 방독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도록 안내하는 안전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던 이유도 CTP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액과 고무액의 구성 성분인 화학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주장함.
- 사업주 측 주장 및 확인사항
· ○○○○○ 담당 부장에게 인수합병 관련 문의한 바, 2016. 10월에 정리해고 없이 기존 직원 모두 인수하여 고용 불안 등의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사업장내 별도의 수면공간이나 휴게실은 없고 작업장 내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됨.
· 2016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상 측정 농도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됨(별첨 작업환경측정 결과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부검감정서, 청구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인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7. 2. 7.(화) 주간근무를 마치고 난 후 귀가하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23:30경 방으로 들어가 수면을 취하였는데, 다음날 출근 알람이 울려도 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배우자가 흔들어 깨웠으나 고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이에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부검결과 사망원인 : 미상)하였는 바, 관련하여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망 당시 만 58세의 고령이었던 고인이 근무시간이 길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또한 주야 격주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가중되었으며 아울러 작업환경 상에 유해한 현상액과 고무액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작업 시 안전의무를 등한시 하여 이러한 업무상 부담 요인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며 부검감정서 등을 살필 때 그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를 살펴보면, 심의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고인의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생체리듬의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근무시간 및 작업형태 등을 감안해 볼 때 격주 교대근무가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만성적 또는 단기간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나,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고인이 주야 격주 교대 형태로 근무를 한 점, 평소 업무시간이 길어서 발병 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에게 있어 사망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는 것이다.
- 그러나 다음으로 이 사건 사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 원인은 ‘불명(미상)’으로 객관적으로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하여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 가능성 또한 제시된 부검감정서를 기초로 살펴볼 때 의학적으로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있어 그 사인이 ‘불명(미상)’으로 고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바,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