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170001347
· 판정일: 2017-10-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립1부의 신조차량 범퍼를 취부하는 라인에서 손바닥으로 범퍼를 치는 등의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양측 팔꿈치 통증 발생 병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04.02. 입사이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조차량 범퍼를 취부하는 라인에서 손바닥으로 범퍼를 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양측 팔꿈치 통증 발생한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6.28. ○○○○ “아침에 팔을 집지 못한다. 몇 개월 전부터 아프다”
나. (건강보험수진내역) 재해 이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1.06.02. “외측상과염”
다. 주치의사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 진단하 보존적인 치료 시행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약물,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격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관찰되며 수술적 가료 요함
라. 자문의사
○ 신청 상병과 직업력과의 연관 관계 확인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만 52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 1987.04.02. 입사하여 약 30년 02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입사이후 근무 이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 1987.04.02.~1991.12.04. 품질관리(차량검사)
- 1991.12.05.~2017.06.27. 자동차 부품 조립(○○○○○)
○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전반조 07:00~15:40, 후반조 15:40~01:50까지이다.
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 A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신체부담요인 조사
○ 주요업무내용
- 차체 조립(16개 공정 1시간 단위 로테이션)
- 업무공정 : 16개 공정을 16명의 근로자들이 1시간에 1공정씩 로테이션 작업하나 16명의 근로자들 중 1명이 고정으로 범퍼조립 작업을 하고 있어 나머지 15명이 15개의 공정을 로테이션 작업함
* 패스닝(RDM T/Q) → LH 파킹케이블 취부(LH 타이로드) → RH 파킹케이블 취부(RH 타이로드) → 범퍼옵셔버 취부(옵셔버) → 프런트범퍼 취부(LH 범퍼 취부) → 리어범퍼 취부(RH 범퍼 취부) → 휴엘 도어 하우징 취부(휴엘하우징) → 히터호스 취부(히터호스) → 기어쉬프트레버 연결(케이블정리) → 리프트게이트 트림 취부 → LH 미션마운팅 체결(댐핑 T/Q) → 히트쉴드 취부(방열판 체결) → LH 프런트범퍼 스크류 체결(LH 휀더 가조립) → RH 프런트범퍼 스크류 체결(RH 휀터 가조립) → LH 프런트 휠하우스 취부(LH 휀더 체결) → RH 프런트 휠하우스 취부
(RH 휀더 체결)
○ 신체부담 작업 내용(신청인 주장)
- 범퍼 취부 작업 : 약 10kg 정도의 앞·뒤 범퍼를 시간당 63개 정도 손으로 밀어 부착하고, 범퍼 양 측면은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쳐서 고정시킴. 동 작업의 경우 2013년 8월 이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신청일 현재 약 4년 정도 작업하였음(이전에는 의장공정에서 작업). 최근 공정이 개선되어 작업이 용이해졌으나 이전에는 부품이 잘 맞지 않거나 불량인 경우가 많아 손바닥을 사용하여 세게 쳐야 했기 때문에 범퍼 부착시 아래팔 부위의 부담이 훨씬 많았음.
- 에어툴을 사용하는 작업 : 파킹케이블 작업, 방열판 작업, 댐핑 토크 작업 등 약 2~8kg의 에어툴을 번갈아 사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여 왔고, 에어툴이 볼트를 조일 때 발생하는 힘이 아래팔 부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3cm, 체중은 85kg정도이고 우세손은 우측이다.
마.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1987년 자동차제조업체에 입사 후 1991년부터 약 25년간 ○○○○○에서 자동차 조립업무 16개 공정을 순환작업으로 수행함. 신청인의 작업 중 자동차 범퍼 조립 공정에서 2인 1조로 약 10kg의 범퍼를 들고 조립시킨 후 손바닥으로 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함. 그 외 케이블 작업 등 다수의 전동 에어툴을 이용하여 결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양 손가락을 이용하여 결속하는 업무자세도 발견됨. 약 25년간의 장기간의 근무력이 인정되고 진동을 동반한 다양한 전동 에어툴을 사용하여 결속작업을 한 점, 범퍼 작업시 손바닥으로 치면서 조립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 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작업 동영상 포함), 과거병력, 진료기록 및 2017.10.17.(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0년간 자동차제조업에서 신조차량 범퍼를 취부하는 라인에서 손바닥으로 범퍼를 치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양측 팔꿈치 통증이 악화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1987.04.02.입사하여 1987.04.02.부터 1991.12.04.까지 품질관리(차량검사) 업무 수행, 1991.12.05.부터 발병일 까지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여왔다.
- 심의 의뢰기관의 전문가는 신청인은 약 25년간의 장기간의 근무력이 인정되고 진동을 동반한 다양한 전동 에어툴을 사용하여 결속작업을 한 점, 범퍼 작업시 손바닥으로 치면서 조립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하였고,
- 우리 위원회에 참석 위원들의 의견에서도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 작업의 수행기간, 작업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수년간 자동차 조립 여러 작업 공정을 순환 근무하면서 손바닥으로 치면서 조립하는 작업자세로 보아 업무가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정도가 높아 팔꿈치 부위의 전반적인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