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심부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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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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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348
· 판정일: 2017-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31. CCTV 복구 결과 내용을 확인한 후 하원 지도중 어지럽다고 하여 동료근로자와 병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상병 “중대뇌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심부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지도하던 아이가 얼굴에 태열이 올라오고 얼굴에 상처가 있다는 연락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과 억울함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3.31. ○○○ 기록지
· 진료일 : 2017.03.31. 16:22
· C.C : dizziness
· P.I : F/46세 환자로 내원 30분전 상기증상 발생하여 내원함.
· Mental : alert
○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건강검진내역) 2016.04.02. 검진
- 혈압 : 139/89
- 판정 : 정상B (혈압이 다소 높으니 주기적 측정 바랍니다.)
○ (주치의 소견)
-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환자임. 출혈 발생 전 일주일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상황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한 동맥류 파열 관련 있을 수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3.31. 두부 CT & CTA 확인 함. CT 검사 결과, 좌측 뇌 측두엽내 뇌내출혈 및 좌측 중뇌동맥 2분지에 위치한 동맥류 확인함. 신청 상병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필요.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6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2.08.27.
- 근무시간 : 09:00 ~ 18:00
- 식사시간 : 12:00 ~ 13:00
- 휴식시간 : 약정된 휴식 시간은 없다고 함.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어린이집 교사로 3세 아동 14명 돌봄.(투 담임제로 2명이 14명 돌봄)
2) 신청인은 통상적인 1일 일과
- 09:00 ~ 10:00 : 등원 맞이 및 자유선택 활동지도
- 10:00 ~ 10:50 : 오전 간식 지도 및 하루 일과 소개
- 10:50 ~ 11:30 : 대.소집단 활동 및 실외활동
- 11:30 ~ 12:00 : 손씻기 및 놀이지도
- 12:00 ~ 13:00 : 중식 및 양치지도
- 13:00 ~ 13:30 : 놀이지도
- 13:30 ~ 15:00 : 아이들 낮잠시간(영아 업무 특성상 교실 내에서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밀린 업무나 교구 및 교제 제작)
- 15:00 ~ 15:30 : 오후 간식 지도 및 동화책 읽어주기
- 15:30 ~ 17:00 : 자유선택 활동지도 및 귀가지도
- 17:00 ~ 18:00 : 청소 및 내일 수업준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1) 근무내용
① 발병당일 근무내용
- (13:16) CCTV 하드 복원 관계자에게 결과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음.
- 복원되지 않음.
- <CCTV 복구 결과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삭제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을 가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단순 작동 실수나 CCTV 자체적인 문제로 판단됨>
- (15:40) 하원 지도중 어지럽다고 함.
- (16:10) 동료근로자와 병원 감.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CCTV와 관련된 문제 발생으로 학부모 안내내용 참조)
- 2017.03.30.(목) : 8시간 근무
- 2017.03.29.(수) : 8시간 근무
- 2017.03.28.(화)
· ○○○어린이 학부모는 ○○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에서 ○○ 어린이 학부모 요청대로 외부기관에 CCTV복원을 하라고 하여 ○○ 어린이 학부모가 원하는 업체에 CCTV복원을 맡겼음.
· (2017.03.28. 가정통신문) CCTV는 인위적으로 삭제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장이 된 것을 지웠다면 복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 원은 아예 저장이 되지도 않았고 복원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 2017.03.27.(월) : 오전에 원장실에서 신청인이 담당하는 반의 CCTV를 확인하던 중 신청인이 담당하는 반만 3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녹화가 안 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어린이 학부모는 외부기관에 CCTV 복원을 의뢰 한다고 하여 ○○에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외장하드를 떼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어린이 학부모는 원장선생님이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것을 의심함.)
- 2017.03.26.(일-휴무) : ○○○어린이 학부모가 원장님에게 CCTV 열람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원장은 신청인에게 학부모로부터 CCTV 열람을 요청한 사실을 알려주며 월요일 날 학부모에게 CCTV를 보여준다고 알려줌.
- 2017.03.25.(토-휴무) : 신청인은 원장선생님과 이 사건으로 인해 연락을 주고받음.
- 2017.03.24.(금) : ○○ ○○○어린이가 하원 후 울어 얼굴에 태열이 올라와 있고, 얼굴에 상처가 있다고 원으로 연락 옴.
③ 발병 전 4주일 이내 근무내용 : 매년 3월이면 전체 원아가 신입생으로 채워져서 아이들이나 학부모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며, 특히 3월 달이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함.
2) 근무시간
- 발병 당일 : 6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 근무
3) 사업주 확인 : 모든 내용을 ○○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청에서도 고의성이 없기에 아무런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없음.
○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 신청인은 지도하던 아이가 얼굴에 태열이 올라오고 얼굴에 상처가 있다는 연락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CCTV확인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과 억울함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 됨.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51kg
- 음주 및 흡연(건강검진 문진표)
· 흡연 : 비 흡연
· 음주 : 비 음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발병 전 1주일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과 억울함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인 바,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2.08.27. 어린이집 교사로 입사하여 2명의 담임이 3세 아동 14명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2017.03.31. 13:16경 CCTV 하드 복원 관계자에게 "CCTV 복구 결과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삭제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을 가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단순 작동 실수나 CCTV 자체적인 문제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2017.03.24.(금) 신청인반 어린이가 하원 후 울어 얼굴에 태열이 올라와 있고, 얼굴에 상처가 있다고 학부모로부터 원으로 연락 왔으며, 2017.03.27.(월) 학부모의 요청으로 신청인이 담당하는 반의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담당하는 반만 2017.03.11.부터 현재까지 녹화가 안 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학부모는 외부기관에 CCTV 복원을 의뢰 한다고 하여 ○○에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외장하드를 떼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7.03.28.(화) 해당 학부모는 ○○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고, ○○에서 학부모 요청대로 외부기관에 CCTV복원을 하라고 하여 CCTV복원을 맡겼으며,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0시간 근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8시간으로 조사되었고,
- 발병 전 1주간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 여부 관련하여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는 미치지 못하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소수의 위원의 의견으로, 해당 업무내용에서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단기간의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 다수의 위원의 의견으로,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요인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의 요인은 확인되지만,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객관적인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