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신부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68 · 판정일: 2017-10-1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심장마비’, ‘신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7.03.15. 현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에서 경비순찰 및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4.06. 07:00시에 출근하여 업무수행 후 업무를 마치고 오후22:00부터 취짐을 하러 들어가 다음날 교대근무자가 06:4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휴게실 문을 열었으나 잠겨있어서 수면 중인줄 알고 깨우지 않고 건물순찰을 한번 돌고 내려왔으나 07:20분경에도 문이 잠겨 있어서 소장을 불러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들어와 보니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이 2014년도에 가슴의 흉통으로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진단받은 이후, 수술은 하지 않고 스탠드 삽입술 및 약물치료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사업장에 출근이후 야간근무를 하여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기에, 업무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당뇨병은 2007.4월 이전부터 관리를 해온 것으로 보이며, 2009년부터 고혈압과 전정기능의 상세불명장애가 발병되었고, 2013.09.03. 비기질성 불면증, 2014.04.28.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를 받다가 2014.05.08. ○○에서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옴. ○ (건강검진내역) - 2012.08.29.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에 고혈압(150/100mmHg),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관리, 당뇨질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 2013.09.16. 고혈압, 당뇨병질환으로 2차 검진대상자로 분류됨. - 2014년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에 위 질환의 지표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유질환자로 계속적 치료와 진료요함. 저지방식이 및 운동 계속적 치료와 진료요함. 안정 및 휴식요함이라는 소견임. ○ (시체검안서상) - (가) 직접사인 : 심장마비 - (나) (가)의 원인 : 신부전 - (다) (나)의 원인 : 고령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회사 휴게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 심장마비, 신부전, 고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미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요양급여 내역상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불면증으로 치료받은 질병력이 있음. 업무력 평가를 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74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 - 상시근로자수 : 4명 ○ 근로계약 관계 - 입 사 일 : 2017.03.15. - 직 종 : 경비직 - 근무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 07:00~익일07:00 - 식사시간 : 중식시간 12:00~13:00, 석식시간 18:00~19:30 - 휴게시간 : 22:00~06:00 - 근무형태 : 격일근무 - 휴게장소 : 있음. ○ 근무력 - 2004.12.~2014.12. ㈜○○○○○ 경비 - 2017.03.15.~2017.04.08. ○○○○○ 빌딩 경비 - 그 외 이력서 상 자영업 18년 경력 있음. - 이력서상의 경비경력이 2014년까지 20년 정도 됨. ○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업무내용 - (이하 주소 생략)인 ○○ 건물을 종합관리를 함. - 현장소장 1명, 경비2명, 청소1명이 근무함. - 건물의 주차관리 및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지상 10층과 지하 3층 건물로 건평 2,400평으로 청소와 주차장관리업무를 담당함. 근무하는 장소는 지하1층에 있는 주차경비실에서 함. - 오전 07시에 출근하면 지하3층 기계실에 모터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하 주차장 청소를 하며 09시에 1층 주차장입구 바리게이트를 내림. - 주차장 대수는 46개로 이용고객이 많지는 않음. - 저녁식사 이후 휴게시간 22:00이전에 다른 층은 퇴근이후 외부인의 출입이 없으나, 늦게까지 영업하는 2층과 3층은 화재예방을 위해 계단과 복도에 순찰하고 수면에 들어감. 2) 고인의 구체적 업무내용 - 고인은 격일제 근무로 경비업무를 담당함. - 오전 07시에 출근하여 익일 07시에 퇴근함. - 근무일지상 각층의 복도 외부순찰을 하고, 화장실 휴지통 화재예방 순찰, 담배 재터리 청소, 주차장 순찰 - 지하3층 기계실 급수모터 점검은 오전 06시와 11시에 2번 순찰 - 집수장 배수작동 점검업무를 함. 3) 작업환경 - 건물 내에서 주로 순찰을 하는 업무를 하며, 순찰이외의 근무지는 지하 1층 주차장내에 있는 경비실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함. - 고객들과 많이 부딪치지 않으며, 건물내의 입주자는 리모콘으로 바리게이트를 작동하여 주차장을 입출입하고, 그 외 외부인은 버튼으로 출구를 열어주는 업무임. - 경비실내에 나무침대가 있고 식사를 해먹을 수 있는 취사도구가 준비되어 있어 고인을 제외한 3명의 동료들은 근무지에서 식사를 해결하나, 고인은 점심과 저녁을 혼자서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고 들어옴. 4) 유족주장, 사업주 설명 및 조사기관 판단과 이유 가) 유족 주장 - 고인이 비록 2014년도 가슴의 흉통으로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진단이후 수술은 하지 않았으나, 약물치료로 잘 생활을 해왔으며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주장함. - 평상시 병원을 잘 안가는 사람이었고, 건강한 체질로 3년 전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스탠드 삽입술을 하였지만 그동안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출근이후 야간근무를 하여 과로로 인한 사망이라는 주장임. 나) 사업주 주장 - 근무자가 면접시에 지병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으나, 사망 후 유가족 면담 중 심장스탠트 삽입시술을 하였고, 다른 부분의 수술부위도 남겨져 있는 상태라 지병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추정됨. - 건물자체가 작고 인원유입이 많지 않아 업무강도는 약한 편이며, 오후 22시 이후부터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 사이에 야간 순찰이 잡혀 있지 않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임. - 취업이후 회식을 하지 않았으며, 고인은 식사시간에도 별도로 외부에 나가서 식사시간을 다 지키고 들어와서 근무하였다고 함. - 2013.11.01.부터 ○○ 건물을 관리해 왔으나, 별도로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고, 본사 일괄번호에 고용신고가 되어 있음. 다) 조사기관 판단과 이유 ① 업무 시 근로시간 - 2017.03.15.(수)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격일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7:00~익일07:00까지 24시간 맞교대로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은 22:00~06:00까지이나 실제 휴게시간은 23:30~06:00시임. - 상가의 위치는 (이하 주소 생략) 중심상가로 영업시간이 한창인 22:00에는 손님이 계단에 토하거나 하면 치워야 하고 담뱃불 등이 꺼져있나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23:30시 이후에나 휴식을 할 수 있으며, 새벽 6시경 일어나 상가주변을 청소하고 퇴근준비를 함. - 관리상가는 10층 건물로 유동인구는 적은 편이나, 낮에는 관리소장과 함께 근무하고 관리소장 퇴근이후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 저녁식사 시간도 1시간정도 외에는 자리 비움이 안 됨. - 따라서, 1일 실제 근로시간은 24시간 근무 중 9시간이 휴게시간이고, 15시간 근무하므로 1일 평균 7시간30분 근무함. - 격일제 근무로 한 달에 15일 근무로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가 따로 없으며, 한 달 근무 시 첫째 주, 셋째 주는 주3일 출근하고 둘째, 넷째는 주4일 출근함. - 주차관리실은 지하로 들어가서 있으며, 주차실내에는 간이나무침대와 책상, 의자가 있고, 나무침대는 1500*1000사이즈로 전기장판이 놓여 있으며, 1.5평정도로 환경시설이 열악함. - 근무 시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은 60시간임. - 2014년도 가슴의 흉통으로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진단이후 시술이후 약물치료로 잘 생활하였으나,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대출금 상환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그 동안 일해 왔던 주차장 관리업무로 재취업한 상태임. ②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와 여부 - 격일제 교대근무로 입사이후 총 24일 근무하였고, 그 중 12일 출근함. - 2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격일로 1일 평균 15시간 근무하였고,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는 없음. ③ 만성과로 여부 - 격일제이긴 하나 야간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23:30-06:00)까지 휴게시간으로 경비실안 휴게실에서 취침함. - 단순노동으로 육체적으로 무리가 없으며, 정신노동이 없음. ○ 근로시간 및 작업량에 대한 조사결과 ①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2017.03.15. 입사하여 총 출근일수 12일 근무하였고, 근무일지 상 돌발적 사건 기록이 없으며, 건물과 관련된 환경변화는 없었음. - 심장과 관련하여 약물치료를 하면서 3년동안 집안에서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다가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1일 근무시간 7시간30분임. 특히 야간근무시간대인 22:00-06:00시 중 23:30-06:00시까지는 취침을 위한 휴게시간에 해당됨. - 발병 전 24시간 이내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발병전일 CCTV상23시15분에 경비실로 들어갔으며, 01시경 경비실전원이 꺼짐.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교대시간 이전 사망) ②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여부 - 발병 전 1주일이내 : 6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은 45시간 근무 - 발병 전 5주간~12주간 근로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근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③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업무를 시작한지 24일 이었고 그중 12일 출근하고 11일 휴무를 하였음. 고인의 나이와 신체적 건강상을 고려할 때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음.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59kg(건강진단 결과표에 의함) - 음주 : 무(유가족 진술내역) - 흡연(유가족 진술내역) : 담배는 결혼당시 피운 것으로 알지만 집에서는 안 피움.(응급기록지상 smoking체크되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시체검안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인은 2014년도에 가슴의 흉통으로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진단받은 이후, 수술은 하지 않고 스탠드 삽입술 및 약물치료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사업장에 출근이후 야간근무를 하여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기에, 업무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인 바,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시체검안서 등 관련 자료에서 고인의 사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경비직으로 2017.03.15.입사하여 지상 10층과 지하 3층 건물(건평 2,400평)에서 순찰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련자료상 2014.05.08. ○○에서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하여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등이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일이내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은 45시간이며, 발병 전 5주간~12주간은 근무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할 때, - 관련 자료에서 고인의 사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고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심장마비’, ‘신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