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상세불명의 심근병증/심실세동/심실조동/좌심실수축기능부전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77 · 판정일: 2017-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 상세불명의 심근병증, 심실세동, 심실조동, 좌심실수축기능부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 23.(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진료를 받겠다고 회사에 보고 후 10:00경 본인 아파트에서 내려와 병원을 방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도중 날이 추워 경비실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 상세불명의 심근병증, 심실세동, 심실조동, 좌심실수축기능부전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생산1부 프레스파트 생산관리인원관리, 작업지시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열악한 작업환경(2016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90dB 이상임) 속에서 근무하여야 했고, 특히 발병 이전 2주간 동안 설 연휴를 대비하여 사전 재고 비축을 위한 생산량이 증가하여 생산 작업자의 생산성 및 연장작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 및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통상 작업개시 시각(08:30)보다 일찍 출근하여 작업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가동 유무를 확인하는 등 작업 준비를 하였고, SNS 메시지를 통해 불량 및 작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의견교환을 해왔던 바,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7년~2012년 : 고혈압(원발성, 양성) 관련 진료(연 평균 2회) - 2012년~2013년 : 기타비대성심근병증 진료(8회) - 2013년~2016년 : 심실성빈맥 진료(13회) ○ (건강검진결과) - 2012년 검진결과 · 혈압관리, 기타질환의심(순환기계질환, 흉부방사선결과로 인한 소견) - 2013년 검진 결과 · 혈압관리, 기타질환의심(순환기계질환, 심장비대) - 2014년 검진 결과 · 혈압관리, 기타질환의심(순환기계질환, 경미한 심장비대) - 2015년 검진 결과 · 기타질환의심(순환기계질환, 흉부방사선결과로 인한 소견) - 2016년 검진 결과 · 기타질환의심(순환기계질환, 흉부방사선결과로 인한 소견)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78㎝, 체중 63㎏ - 음주 : 음주함. -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 (주치의 소견) - 환자는 평소 심한 심부전으로 약물치료 받는 자로, 평소 부정맥(심실빈맥)도 동반되는 양상이 있었음.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 심한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며, 심부전 자체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의 주요 원인일수 있다고 사료됨. - 내원 시 시행한 심장초음파에서 심장 기능은 이전(심정지 발생 전)과 비교 시 중증으로 악화되어 있었고, 현재 기관절개로 호흡보조 중이며, 의식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심장마비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로 회생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병원 치료 받고 있는 환자임. 심장마비의 원인으로는 첫번째, 급성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 가능성 있으나, 아직 관상 동맥 조영술 검사 등의 확진 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 확진은 어렵다고 판단됨. 두번째, 초음파상 중증의 좌심실 기능 부전 있는 상태로 확장성 심근병증(허혈성 심질환 이외의 원인에 의한)에 동반된 심실세동 이었을 가능성 있음. 하지만 사고 당시 심실세동을 의심할 심전도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로 추정만 가능함. 세번째, 기존에 부정맥(RVOT VT)으로 치료받았던 기왕력이 있던 환자로, 이로 인한 심장마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자 : 2006. 5. 25.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8시간(08:30~17:00), 1주 평균 5일(47.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30분, 휴식시간 1회 10분씩 2회 휴식(총 20분), 연장근무 시 저녁식사시간 30분 ※ 소속기관 조사결과 상, 급하게 일을 마쳐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점심(저녁)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는 편이었다고 함. ○ 업무내용 · 신청인 담당업무 : 생산1부 프레스파트 생산관리 ·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안전벨트, 에어백)을 가공, 생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생산 업무를 행하다 2016. 1. 1. 승진(대리→과장)하여 생산관리(인원관리, 작업지시 등) 업무를 시작하였음. · 부서 내 인원 관리업무 : 근로자의 결근 및 조퇴가 있는 경우 일용직 채용, 프레스금형(10대)에 투입되는 작업자 배치 · 생산관리업무 : 금형세팅, 업무협의(제품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타부서 관리자와 원인파악 등 업무 협의)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소속기관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예정된 휴일 근로를 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였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61시간 23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5시간 9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0시간 51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업무형태 · 주 5일 근로이나 대개 주 6일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로가 잦았던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통상 작업개시 시각(08:30)보다 일찍 출근하여 작업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가동 유무를 확인하는 등 작업 준비를 하였음. ·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NS 메시지를 통해 불량 및 작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의견교환을 해왔음. - 사업장 근무환경 · 2016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이 90dB 이상으로,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음. - 발병 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017. 1. 21.(토) 퇴근 후 몸에 이상을 느끼고 1. 22.(일) 예정된 휴일 근로를 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였음. 2) 발병 전 1주간 · 설 연휴(2017.1.27.~1.30.) 수출 발주량을 생산하기 위해 사전 재고 비축을 고려하여 생산 작업자의 생산성 및 연장작업을 독려하였음. · 2017. 1. 21. 공장 마당에서 제설 작업을 하였으나, 직접 빗자루로 쓸거나 하지는 않고, 바닥에 파레트를 놓고 지게차로 밀어서 제설 작업을 하였다고 함. · 발병 이전 2주간 주당 평균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지는 않았으나, 설 연휴를 대비하여 생산량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함(대리인, 사업장 동일하게 진술). 3) 발병 전 4주간 · 업무량 변화 등 특이사항 없음 · 2017.1.3.~1.8. 몸이 좋지 않아 □□부속□□에 입원하여 근로하지 못하였음. 4) 발병 전 12주간 · 업무량 변화 등 특이사항 없음 · 작업일보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하루 목표량 및 생산량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장의 제품 매출 내역 상 2016년 10월 17억, 11월 19억, 12월 23억으로 증가함. - 기타 스트레스 요인 · 주 평균 3~4회 가량 생산 중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생산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임. · 대리인이 제출한 SNS 메시지 내용상, 타 부서로부터 제품 불량에 따른 작업자 교육 및 금형 확인 요청, 불량 관련 보고가 수시로 들어와 이에 대해 바로 조치하여야 하는 상황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됨. ·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파트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업무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으며, 특히 제품 불량이 발생하거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생산이 멈추고 지연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했다고 하며, 자재가 늦게 입고되거나 포장불량으로 인해 재포장하여야 하는 경우 부서 간 책임 소재로 인해 타 부서와 갈등이 있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제시된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17. 1. 23.(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진료를 받겠다고 회사에 보고 후 10:00경 본인 아파트에서 내려와 병원을 방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도중 날이 추워 경비실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 상세불명의 심근병증, 심실세동, 심실조동, 좌심실수축기능부전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관련하여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생산1부 프레스파트 생산관리인원관리, 작업지시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열악한 작업환경(2016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90dB 이상임) 속에서 근무하여야 했고, 특히 발병 이전 2주간 동안 설 연휴를 대비하여 사전 재고 비축을 위한 생산량이 증가하여 생산 작업자의 생산성 및 연장작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 및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통상 작업개시 시각(08:30)보다 일찍 출근하여 작업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가동 유무를 확인하는 등 작업 준비를 하였고, SNS 메시지를 통해 불량 및 작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의견교환을 해왔던 바,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무기록지 등 관련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발병을 즈음하여 갑작스럽게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총 약 61시간 23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5시간 9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0시간 51분으로 비록 발병을 즈음하여 근무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발병을 야기할 정도의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신체에 이상을 야기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에, 신청인은 기존에 이미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기존 질환으로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신청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 상세불명의 심근병증, 심실세동, 심실조동, 좌심실수축기능부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